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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민주화보상법은 "민란 장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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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8 17:55 조회8,5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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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보상법은 "민란 장려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제안서: 2001. 7. 3)
은 중단돼야 한다

광주사태, 김대중 내란 음모 사태, 기타 공권력에 항거한 데모대에 1억원 상당의 보상을 김대중 집권시기에 지불하게 한다는 법의 실체를 살펴보자. 나는 이 법을 "반-공권력투쟁고무찬양보상법" 또는 "민란 장려법"이라고 부르고 싶다.

현정부는 과거 정부의 유산으로 크게 2가지를 치고 있다. 하나는 "국가보안법"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김대중 사주에 의한 광주 소요사태 진압"이다.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현 정부는 전자를 악법으로 보고 폐기하려 하며, 후자는 악행으로 단죄하면서 그 피해자들인 소요-난동자들을 애국투사로 찬양고무하고 있다.

현정부가 말하는 애국투사란 누구들인가? 소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학생, 목공, 넝마주이, 구두닦이, 전과자, 보일러공, 행상, 용접공, 자영업, 운전수, 농민, 무직 등 대부분이 불순세력에 의해 동원된 20세 초반의 사회 소외계층들이다. 이들이 무슨 민주화 투사요 의사란 말인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의 가장 큰 혜택자들은 광주 난동사태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 따라서 상기 법률안은 "무기를 탈취하여 정부군에 맞서 총질을 했던 난동자들을 고무 격려하는 법"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상기 법률 제2조를 보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그들은 민주화투사를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투사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민란을 장려하고 보상하기 위해 1명의 장관급 자리와 2명의 차관급 자리가 생기고 수많은 국장과 과장급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빌붙어 먹는 방법도 참으로 가지가지다.

아래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안"의 실체만 가장 편하게 정리해 본다.

제1조(목적): 민주화운동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

제2조(정의): "민주화 운동"이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운동"이다. "항거"란 공권력과 사용자 등에 의해 행해진 폭력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말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라 함은 "심의위원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유족의 범위): 생략

제4조(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하되, 위원장 포함 3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대법원장 추천, 3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대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장의 예우 및 보수는 장관
급, 상임위원은 차관급으로 한다. 임기는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한다.

제11조(실무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기능별 실무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사무국):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둔다.

제14조: 복권과 전과기록 말소
제15조: 복직
제16조: 학사징계 기록말소
제17조: 구금해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제19조(보상금):
1)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 유족에게 1억원 보상
2) 상이 도는 질병자에 대하여는 (9천만원 X 노동력 상실률)
3) 구금된자에 대하여는 최고 7천만원
4) 해직자에 대하여는 최고 5천만원

제20조(의료지원금): 상이 또는 질병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다라 치료, 보호, 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제33조(성금의 모금): 상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34조(기념사업):묘역 등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200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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