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면제자 장관배제' 국민 90%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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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東素河 작성일10-12-24 12:14 조회906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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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면제자 장관배제” 국민 90% 이상 찬성..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병역면제자의 국무위원 임명을 배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4일 "국민여론조사에서 90% 이상이 찬성하고 있고 지지서명이 줄을 있고 있다. 국회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 정부는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분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 대응 능력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지난번 외교안보장관회의 때 병역면제자들이 즐비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무력도발과 관련, "김정일 부자가 우리를 우습게 알고 계속 도발한다. 오죽하면 이스라엘에서 한국은 닮지 말아야 할 나라라는 얘기까지 나왔겠나"라고 반문하면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내 사무실로 지지전화가 폭주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내용이 알려진 후에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쇄도하고 있다"며 "선출직 정치인은 선거 과정에서 병역을 포함한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출직까지 법으로 규제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유력 차기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여성이기 때문에 군대를 갖다 오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 "병역법 위반은 아닌 경우다. 헌법과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 의무라는 것은 남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여성에게는 법적으로 국방의 의무가 없다"며 "세계적으로 여성 대통령도 많이 있다. 여성들이 얼마나 통치를 잘 합니까"라고 여성 대통령을 소재로 한 TV드라마 '대물'을 언급했다.
한편, 김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병역면제자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여성과 병역법에 따른 명백한 장애인, 국위선양에 따른 병역면제자는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의 안보의식과 현정부의 무능함을 압도적인 지지율로 책망하고 있는 좋은 예라 보겠다. 차제에 우리는 우리의 특수한 현실에 부합될 수 있는 법의 개정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엄격하게 적용·집행할 수 있는 사법부의 대대적인 수술의 필요성도 불가피하다.
물론 사법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권리를 최우선시 하여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테두리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하니 국가안보를 위협하면서 까지 개인의 자유·권리는 보장될 수 없으니 이런자들은 국외로 추방할 수 있는 법조항을 신설할 필요도 있다 하겠다. 국가안보와 질서 안에서 개인의 자유·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나라 그것을 우리 백성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댓글목록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
군미필자는 평생 부끄러움을 알아야.....
감히 고위직을 꿰차고 앉아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는가....
東素河님의 댓글
東素河 작성일
신체적인 결함으로 군에 못가는 것이야 어쩌겠나 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자기나라를 지키는 신성하고 숭엄한 국방의 의무를
기피 또는 불법으로 면역한 반국가적 행동도 서슴치 않고 행하는 파렴치한들이
이나라의 수장이 되고 위정자가 되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단 말인가...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해괴망칙한 일이다.
그리고 군미필자 문제는 장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수렴하여
확대시켜 나아야 할 것이다. 물론 예외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正道님의 댓글
正道 작성일고위직 뿐아니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軍 입대를 면제받은자는 공직임용자체를 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