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 지만원 박사님의 5.18 재판 승소 관련 뉴스타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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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강절 작성일11-01-19 18:38 조회2,215회 댓글9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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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 5.18 명예훼손재판 무죄
광주 5.18 “북한과 북한군 특수부대의 공작”
김득구 기자, kdg0223@hanmail.net
5,18 민주화운동 및 사자(故김대중 전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한 지만원(시스템클럽 대표)박사의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재판 선고가 19일(수) 오후2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있었다. 법원은(제1형사부 재판장 이현종 부장판사)위 사건의 피고인인 지만원 박사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위 사건은 2008년 초에 지 박사가 운영하는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에 게재한 5.18관련 칼럼 중 “북괴특수부대의 개입의혹을 제기한 내용” 등을 문제 삼아 ‘5.18 부상자회’ 회장 신경진 씨 등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함으로서 재판이 무려 16개월 동안 진행 되어왔으며, 그동안 증인으로 채택 된 원고 신경진 씨의 계속적인 불출석등으로 재판이 많은 파행을 겪어 왔다.
검찰의 기소 및 재판의 핵심쟁점은 지 박사 게재한 글 중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머리말 초안에 있는 내용인 “수사기록과 모든 자료를 보니 북한이 광주에 와서 특수작전을 지휘하고 갔다는 데 대한 심증이 간다”는 구절이었다.
재판에서 승소한 지 박사는 “역사문제에 대한 학자의 견해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아직 대한민국에 양심과 정의가 있는 훌륭한 판사가 있다는 것이 사법부에 다행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긴 법정 싸움을 함께하며 가장 수고를 많이 한 서석구(법무법인 영남)변호사에게 공로를 돌렸다.
그동안 5.18 관련 재판을 직접참관하며 심층 취재한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발행인)은 이번 무죄 판결의 의미를 “6.25 남침전쟁과 KAL858기 공중폭파, 불법 핵 개발 및 미사일 시험, 금강산 주부저격사살사건, 천안함 어뢰공격 피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잔악상을 언급”하며 “광주 5.18 사건은 북한과 북한군 특수부대의 공작이라”고 그동안 계속 주장한 지 박사의 투쟁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위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방법원 재판일지 : 2009고단741로 시작, 2009.7.16 박윤희 검사 기소, 1차 공판 2009.10.08. 405호(1번째 단독판사), 2차 공판 2009.11.12. 405호, 3차 공판 2010.01.14. 405호, 4차 공판 2010.03.19. 405호, 5차 공판 2010.04.30. 302호(2번째 단독판사).
2010고합51로 변경, 6차 공판 2010.05.19. 301호 (합의부 판사), 7차 공판 2010.06.16. 301호, 8차 공판 2010.07.05. 301호, 9차 공판 2010.08.13. 301호, 10차 공판 2010.09.17. 301호, 11차 공판2010.10.08. 301호, 12차 공판 2010.10.29. 301호, 13차 공판2010.11.19. 301호, 14차 공판 2010.12.17. 301호 (변호종결), 판결공판 2011.1.19. 301호 (선고)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댓글목록
소강절님의 댓글
소강절 작성일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지박사님의 빛나는 승리를 축하드리며,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시고 이뤄내신 값진 열매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생존의 길에 눈을 돌렸습니다.
시스템클럽 여러분과 그동안 고생하신 일면식도 없는 서석구 변호사님께
참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오늘은 시스템클럽 탄생후 최대의 경사인것 같습니다. 우리모두가 승리의 함성을 높일만합니다.
결국 정의를 지킨 판사님께도 한없는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서석구변호사님 모두가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였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 합니다만 첯 출발이 좋았습니다. 이제 곧 저들이 항소를 하겠지요!혹시 탈북자를 매수하여 증인으로 대리고 나올지도?????????
그리고 할일이 많겠습니다. 저들이 유네스코에 "광주5.18민주항쟁"등재음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말경 광주본고장에서 유네스코관계자를 초청해 "광주5.18민주항쟁 선포식"을 준비중이라합니다.
우리는 이번재판결과를 이용해 그들의 음모를 분쇄해야합니다. 지박사와 서석구변호사님은 또다시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우리모두 지혜를 짜고 힘을 뫃아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스템클럽의 역량이 더욱 증대되길 기원합니다.
소강절님의 댓글
소강절 작성일
진실과 충의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이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正道님의 댓글
正道 작성일지만원박사님의 승리를 축하하며 서석구변호사님에게도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고래고기님의 댓글
고래고기 작성일이 기쁜 맘을 어떻게 표현할지! 지박사님 서변호사님 그리고 그 분들과 함께한 시스템 클럽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짝짝짝!
검은바다님의 댓글
검은바다 작성일
지박사님을 비롯, 서석구 변호사님, 그리고 협조하셨던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의 현대사를 바로잡는데 대단히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제는 수비적이 아니라 공격적인 방법 (고소)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사법부에의해 (재판을 통해) 북한의 사주에 의한 민중폭동으로 정의 내려져야 합니다.
panama님의 댓글
panama 작성일
서변호사님! 지박사님!
신념-노력- 의지력 에 뜨거운 박수를 드립니다.
성원을 보낸 뜻 깊은 분들에게도 박수를 드립니다.
기린아님의 댓글
기린아 작성일무한한 찬사를!
김찬수님의 댓글
김찬수 작성일
경축! 지만원 박사님 승리!
지만원 박사님 만세!
서석구 변호사님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나라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