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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교조 무죄판결 정치활동 법적승인 더 이상 묵과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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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준 작성일10-01-20 12:23 조회1,9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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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교조 무죄판결 정치활동 법적승인 더 이상 묵과 할수 없다.

전교조는 지난 해 미디어법, 한반도대운하 정책 등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협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역 간부들이 19일 전주지법 형사 4단독 김균태 판사(1심 재판부)은 시국 선언을 주도 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협의로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조한연 사무처장,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서는 "노 지부장 등의 행위는 공익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다" 면서 "이는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그 때 당시 대한문앞에 모임 사람들은 누구가. 바로 전교조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다.

또한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다. 라고 하여는데 그러면 재판부에게 묻겠다. 그러면 대운하정책반대, 한미 FTA반대, 광우병 거짓홍보등이 공익에 반하는 아닌 것인지 또한 헌법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다고 그래지만 전교조 소속 교사 개인이 아닌 단체인 전교조 집행부의 합의에 따라 가담을 하여고 또한 이에 동조하여 시국선언에 동참을 한 것이다. 또한 그때 당시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진보성향 정치단체들의 시국선언을 하였다. 판결문에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데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라 전교조 이라는 단체와 그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이다.

그리고 판결문 에서는 "이번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일체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여는데 그러면 미디어법, 한반도대운하 정책 등에 반대가 정치운동의 아닌가 또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대하여 선거법(제53조 제1항 각호, 제60조)을 보면 국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이 후보가 될 경우 또한 선거운동을 할 경우 국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된어 있다. 전교조는 즉 정치단체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국가공무원은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을 할수 없다라고 명시된어있다.

또한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사항이다. 즉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조한연 사무처장,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은 국가공무원법(제 65조 1항, 제 66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교사도 노조를 결성을 할 수 있지만 교원노조의 본부을 망각한채 정치적 목적으로 시국선언을 하여다. 시국선언은 바로 현 정부의 정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다.

판사가 법을 존중해야 할 분들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형국이다. 더 이상 공안관련 재판부는 단독부가 아닌 합의부로 구성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판사(주심)의 개인의 사심이 판결문에 기재된는 것을 막은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 이용훈 대법원장(대법관)님에게 고한다. 판사의 개인의 의사가 판결문에 기재 된는 것은  더 이상 수수방관 하지 마시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진보성향의 판사의 집무를 정지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 또한 사법부내의 사설 연구회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산 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0.1.20
미래를위한청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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