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이 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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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벽파랑 작성일11-06-13 21:07 조회92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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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계희열 (독일박사)
이승만 (제1공화국, 자유당정권) : 건국헌법이 많은 기본권을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정권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극심하였다.
박정희 (제4공화국, 유신정권) : 1972년의 소위 유신헌법은 세계적은 유례가 없는 '합법적 독재체제'를 완벽에 가깝게 규정한 헌법이다. 우선 기본권보장의 전제가 되는 국가권력의 통제를 외형상의 삼권분립이나 여·야당의 존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데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거의 모든 기본권에는 개별법률유보조항을 신설하였다.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긴급구속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속적부심사제를 폐지하였으며, 자백의 증거능력제한규정을 삭제하였다. 언론·출판의 자유의 검열제·허가제를 가능하게 했고,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한 경우에도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예정하였다.
국가배상청구에 있어서 군인·군속·경찰공무원 등에게는 이중배상을 금지했다. 근로삼권의 보장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권의 제한규정을 강화하여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규정을 삭제했다.
전두환 (제5공화국) : 제5공화국 하에서의 실제 인권상황은 소위 유신헌법 당시와 별로 차이가 없었다.
※ 주의 : 추천제로에 도전합니다. 이 글은 씹어주시라고 포스트한 겁니다.
댓글목록
환선문님의 댓글
환선문 작성일
유신헌법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현재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찬탈세력들만에겐 나쁜법이었겠지만 착한백성에겐 나쁜법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성의
편향된 이념을 방지하는,북한의 주체사상에 맞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법이 아니라고 할수
있을런지요? 아. 유신시대가 그립다... 명치유신 시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