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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방청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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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칸트 작성일11-07-15 19:38 조회1,705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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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처음으로 지박사님과 서변호사님의 공판을 참관했습니다.

1시 20분경에 처음으로 서울 중앙지법에 도착했을 때 웅장한 건물과 많은 민원인의 분주함에 놀랐네요.
공판법정이 고등법원 404호실인것을 확인하고 중앙지법 건물을 이리저리 살핀 후 법정 입구에서 서성였습니다.
생각했던대로 많은 애국자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가는 관계로 518단체 관계자들과 충돌이 있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했지만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던듯 합니다. 이미 1심 무죄판결로 518단체 관계자들은 떨어져 나갔고 확인할수 있는것은 지박사님과 뜻을 같이하는 많은 애국자들이 계신것이었습니다.
진실이라는 용광로 앞에 서있는 김정일과 좌익세력이라는 눈사람이라는 어느 논객의 말들이 떠오르더 군요.

그때가 제가 지박사님을 처음 뵙게된 때였는데 지박사님께서는 방청온 애국자들에게 감사의 악수를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영광이었습니다.

서변호사님께서는 준비한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와 김 前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에 대한 자료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연륜이 묻어나온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진실과 함께한다는 신념이 있으셔서 일까요. 서변호사님의 표정에는 여유가 보였습니다.

공판 개시무렵 서변호사님께서는 공판질서 유지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런 시국사건의 경우 심하게는 공판정이 아수라장이되기 십상이기에 그런 부탁을 하셨던것 같습니다. 당연히 별일 없이 넘어간듯합니다.

방청석은 꽉들어차서 저는 서서 방청을 하였고 서서 방청할 자리조차 없어 들어가려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핸드폰 벨소리가 들렸는데 재판부의 입정전에 알아서 미리 조치하는게 매너인듯합니다.

재판부가 입정하자 법원 경위는 "모두 일어서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재판부가 앉은후에는 모두 앉았습니다.

공판이 시작되자 서변호사님께서는 지난 기일에서의 공판조서의 열람을 재판장에게 요구하셨고
서변호사님 께서는 공판조서를 훑어 보셨습니다.

서변호사님께서는
1. 지난 기일에서의  4회에 걸친 변론제한 조치(형사소송법 299조 재판장의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에 대한 사항
2. 드레퓌스사건과의 518사건과의 유사점에 대한 진술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을 하셨고
3. 이 사건은 대법원 까지 가게 되어 있는 사건이고
4. 공판조서의 절대적인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311조)에 비추어 변호인의 진술이 상당부분 누락 되어 있다면 이것은 이의권(형사송법 54조의 3항)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1. 속기록이 아닌지라 변론의 요지만을 기재하면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반론을 폈으나

이에 서변호사님은 다시
1. 변론의 요지를 기재한다고 하셨는데 요지조차 누락된것이 아니냐라는 재반론을 피셨습니다.
2. 나아가 앞으로 상당부분 조서의 기재의 불실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 까지  더이상 변론을 펼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서변호사님의 승부수라고도 생각됩니다)

당시 분위기를 느낀대로 전하자면 서변호사님의 재반론에 대하여 재판장이 다른 이견을 펴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판부와의 신경전에서 어느정도 승리한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법정 참관이 처음이었는데 재판부의 입장으로서는 드레퓌스 사건을 거론한것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판이라는것은 역사의 심판이 아니라 권리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심판은 史官의 붓과 국민의 심판에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이 4회에 걸쳐 불필요한 변론이라 판단하고 변론제한을 한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박사님과 서변호사님과 재판부와의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vs 구체적 분쟁의 해결) 낳은 결과이기도 하겠지요.

저는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드레퓌스는 왜 끄집어내느냐.전혀 엉뚱한 얘기 꺼내니 재판장한테 면박이나 안당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재판부에 대해 518의 진실에 대해서 눈감고 있지 말라라는 지박사님과 서변호사님의 외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무죄판결을 도출해 낼수 있습니다. 재판부도 사람인지라  가급적 대법원 판시사항과 어긋나는 판결을 피하기 마련이고,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은 부담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 이유가 피해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거나, 이미 사회적 법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518 에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수 없다는 이유를 단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변호사님의 의도는 재판부도 진실 발견에 동참하여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라는 외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18이 사기극이었다라고 판결이유에 당당히 적시 하게끔 하려는 의도라고 추측합니다.

재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8월 25일에 속행 된다는 재판장의 말과 함께 기일이 끝났습니다.

돌이키건데,
지박사님과 서변호사님의 진실을 수호 하려는 노력을 재판부도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그 노력에 재판부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아울러 가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것은 재심당사자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재심청구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이유로 판결문을 논리구성할 가능성이 높기 대문입니다.

다음 공판기일에 뵙겠습니다  

댓글목록

김종오님의 댓글

김종오 작성일

칸트님의 자상하신 방청후기를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재판을 14번이나 방청하고 그때마다 방청 뒷 얘기들을 써 왔던 나로서는, 이번 재판에 방청하지 못하고 시골(고향)에 내려와 있고보니 그 뒷 소식이 얼마나 궁금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뒤 두서너 분으로부터 전화상으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칸트님의 잘 정리된 방청후기 감사히 읽엇습니다.

재판부야 이미 5.18에 대한 기존판결을 의식하고 변론요지를 가슴에 와닿게 알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드레퓌스사건의 본질을 알려하고 싶지도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변론이라 지적하고 짜증 스러워하지요.

  감사합니다!

벽파랑님의 댓글

벽파랑 작성일

그것이 바로 서변호사님이 얼마나 박학다식하시고 또한 매우 치밀한 분이라는 걸 말해 주는 겁니다.
'칸트'님께서 그걸 놓치신 겁니다. 드레휘스 사건 전모를 놓고보면 5.18사태와 유사합니다.
역사에 맡긴다는 건 매우 순진한 발상입니다.
법정에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면 변호사는 매우 치밀하게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서변호사님도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법관들의 선배법관 아니겠습니까?
변론하시면서 속으로 '요새 것들 공부 되게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불순한 사상을 가진 법관(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면야 콧방귀도 뀌지 않겠지만요.

김종오님의 댓글

김종오 작성일

칸트님의 방청후기에 뭐가 그리 큰 흠결이라도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비록 촌노에다 졸부인 제가 보기엔 훌륭한 방청후기라고 보였습니다.
이런 귀한 글에 댓글로 '순진한 발상'이라는 표현의 무례는 삼갔으면 합니다.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며 덕담들을 나누는 시스템클럽인들의 정신,
즉 "우리는 정신적 귀족이기를 추구"하는 동료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달맞이님의 댓글

달맞이 작성일

칸트님께서  방청내용글은 실감나고 본인이 법정가서 방청을한기분이  드는군요
칸트님! 수고하셨읍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강력통치님의 댓글

강력통치 작성일

5.18광주반란은 북괴공산군의 침투로 시작된 반란입니다.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반란으로 확산시켜
이 때를 노려 전면남침공산화 공산정권 수립하려던 반란질입니다.

이 반란을 민주화라고 달력에 기재하는 정신병자들의 천국이 한국인 것입니다.

이 반역적 정신병자들을 소탕하기 위한 애국동지들의
열정에 감사할 줄 아는 국민만 남고 나머지는 극형처리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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