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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사드 6기 한국 원천적 간섭 불가능 (국제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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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7-06-10 12:05 조회1,77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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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6기는 한국이 간섭할 수 없어.
한국이 간섭하면 국제법 위반에 국가간 월권 행위.


왜냐하면, 성주 사드 6기는 한국의 자산이 아니고 미국자산이고, 한국에서 전투를 치르는 주한미군 보호용입니다. 이번에 들여온 1차 성주 사드 6기는 한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군 보호용이고 미국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북한군 미사일이 미군부터 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SOFA,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을 한국이 스스로 먼저 국제법을 어기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드는...,
한국국민이 필요하면 성주에 실전 배치된 6기를 보고나서 한국이 사든지 말든지, 그건 한국이 알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떠나서,

국가간에는 먼저 국제법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성주 사드 6기를 2개는 배치하고 4개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고 나중에 설치하라 말라는 것은 국제협정 위반입니다. 한국에 들어왔다고 이래라 저래라 할 한국의 권리가 없습니다.
SOFA 한미주둔군협정 때문입니다.


....................................
* 환경영향 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 평가는 우리나라에만 고유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에서 부터 시작되었고, 이것 환경영향평가도 동일 상황 동일 적용, 평가및 수혜 원칙이 있습니다.  국제관례에 따르고 국제협정이 우선합니다.
.....................................

한국이 스스로 협의하여 만든 협정 원칙을 깨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미국도 한국과 맺은 조약을 자국의 국내 여건과 사정에 따라서 깰 수 있습니다. 양국간의 위험하고 불편한 관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지를 한국이 먼저 만들었고 먼저위반하였습니다.  한국은 군사, 경제적으로 더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이제부터 한국과 맺은 각종 군사 및 경제 협정을 미국 내부의 사정과 상황으로 임의 또는 구두로 파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댓글목록

위든리버님의 댓글

위든리버 작성일

국정농단 보다 더 심한
천방지축 날뛰는 문재인과 그 아류들 대한민국을 함부로 운전해도 언론과 국민은 보고만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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