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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폭동 관한 위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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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의천황 작성일17-08-20 23:23 조회1,7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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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전두환 회고록 1권과 지만원 박사님의 5.18 관련 신문과 영상 분석책의 출판 및 판매 금지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수사기록과 5.18 사진 영상분석 결과 북한 특수군이 광주 사태를 주도하고 일으킨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전두환 회고록 1권과 5.18관련 신문 및 영상 분석책의 출판 및 판매 금지 처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북괴의 침략행위및 범죄사실을 숨겨주는 이적 행위이다.

 

 따라서 전두환 회고록 1권과 지만원 박사님의 5.18 신문 및 영상 분석책의 출판 및 판매는 즉시 재개 돼야 한다.

 

 채널A 판도라에서 하태경 의원이 5.18 북한 특수군 침투 사실을 부정하고 정청래씨가 5.18은1997년 대법원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판결이 난 사건이고 작년6월호 신동아 는 북한 특수군과 관련해서 전두환 전대통령을 인터뷰 했을때 전두환 대통령이 처음 듣는 이야기 이며 그 당시 북한군 침투와 관련해서 전혀 보고 받은 일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1권의 5.18 내용이 허위사실 이며 따라서 출판 및 판매금지 처분 판결의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포명령은 전일빌딩의 기총사격으로 봐서 발포명령이 있었다고 단정했다.

 

5.18 광주 사태의 의문점을 제대로 해소 할려면 5.18 북한 특수군 침투를 주장하는  측과 5.18 북한 침투군 침투 사건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풀어야 할 문제지 5.18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방송하고 결론을 내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1997년 대법원에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판결 났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된다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반대로

 1980년 대법원에서 김대중과 불순분자들의 내란선동으로 일어난 폭동 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은 왜 무시하고 다시 판결하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전일빌딩의 총탄 흔적은 빌딩안의 폭도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간 계엄군과 폭도들의 총격으로 발생한 총탄이다.

 

25년이 더 지난 시점에 그 당시 총탄 흔적만 보고 어떻게 국과수에서 헬기로 사격한 흔적인지 계엄군과 폭도들간에 교전에 의한 총탄 흔적인지 알수있다는 것인지 밝여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작년 신동아 6월호 인터뷰에서 북한 특수군 침투 사실을 처음 듣는 이야기 이며 5.18 당시 몰랐다고 해서 5.18 광주 사태에 북한 특수군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5.18 측에서 미국 CIA에서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는데 미국 CIA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알수 없고 만약 했다 하더라도 민간인 복장으로 몰래 침투해 있던 북한군을 미국 정보요원들이 광주에 직접 와서 보지도 않고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절대로 오지 않았다고 단정할수 없다.  

 

5.18 측에서는 북한군 주도의 광주 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속이고 5.18 유공자 신청을 해서 국민 혈세로 잘먹고 잘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는 사실도 꾸며서 사람들을 속이고 입막음을 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북괴의 침략 ,학살 행위를 눈감아 주면서 그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해서 국민 혈세를 빨아 쳐먹는 흡혈귀 들이다.

 

정청래씨는 5.18 북한 특수군 관련 정황 증거와 영상 분석 관련 증거들을 모두 무시하고 5.18 광주 사태를 미화 할것이 아니라 하태경씨 말대로

5.18 광주 사태와 관련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공개토론을 해서 5.18 광주 폭동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야 한다.

 

5.18 광주 폭동 관련 출판 및 판매 금지에 관한 헌법소원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헌법 재판소 판사들의 성향이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우익 정권이 들어섰을때 해야 승산이 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위헌 신청을 해서 5.18 광주 폭동의 진실을 알릴수 있는 책과 신문의

발행 및 판매를 하고 싶지만 무슨 일이든 급하게 서두른다고 일이 뜻대로 잘풀리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일을 더 꼬이기

때문에 지금은 재판에서 이길수있는 방법을 찾고 기회가 되면 위헌 신청을 해서 5.18 광주 폭동의 비밀을 밝힐 책과 신문의 판매를 재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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