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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문고 민원 신청에 대한 여러가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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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의천황 작성일18-03-29 20:23 조회4,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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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경비교통과
담당자(연락처) 안승우 (053-429-2455) 신청번호 1AA-1803-162246
접수일 2018-03-19 19:23:0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3-205705
처리 예정일 2018-03-2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03-22 17:04:45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3-162246)이 다부처 민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경찰청 교통조사계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교통사고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처를 신설하여 의문이 많은 교통사고에 한해서 국가에서 직접 조사하고 가해자에게 벌금 부과하여 국가에서 조사비용으로 벌금의 1/4,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지불하자는 의견으로 판단이 됩니다. 

3. 현재 경찰에 접수되는 모든 교통사고는 경찰이 개입하여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조사 하여 운전자들의 법률 위반여부에 따라 가해 운전자는 형사적인 처벌(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경우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에 근거하여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의 법률체계에서 추가로 민원인이 제기하는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처의 조사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보완,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북지방청 교통조사계 경사 안승우 (053-429-2455, ahnsw@police.go.kr)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3.28.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보통>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현재 경찰이 개입해서 조사하는 교통사고 및 의문사 ,강도,강간 등 모든 사건 중에서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거나 의문점이 많거나 봐주기식 수사 의혹이 있는 것은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범죄 및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처를 만들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재조사를 하고

교통사고의 경우 조사비용은 사건이 해결되면 가해자에 대한 벌금이나 보험에서 1/4 정도는 진상규명 조사처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3/4을 피해자가 가져가도록 해야 하며 미해결시 사건 의뢰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아주 적은 비용만 받거나 면제 해주어야 합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부분해결>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연락처) 박지연 (0442036387) 신청번호 1AA-1803-162246
접수일 2018-03-20 15:36:57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3-217168
처리 예정일 2018-03-2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03-27 09:29:49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입니다.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국영학원 설립' '저소득층 개인과외교습비 지원'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먼저 학원법상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적 영역인 학원을 국가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외교습비 면제 역시, 학원법상 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없으며 사인이 운영하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사교육이라는 점에서 과외교습비의 국가적 지원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박지연(044-203-6387, qkr6042@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3.28.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보통>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국가에서 국영학원 운영이 법률상 어렵다면 법률을 고쳐서 일반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 자녀도 과외교육을 쉽게 받을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재정도
늘어나고 국가 재정이 늘어나면 서민들의 세금 부담도 줄이고 국영학원 외에도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체가 많을수록 국가재정이 늘어나고 서민들의 세금부담은 줄고 국가가 청년이나 노인들의 일자리도 제공할수 있습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부분해결>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담당자(연락처) 정은정 (044-202-2536) 신청번호 1AA-1803-162246
접수일 2018-03-19 17:51:1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3-204811
처리 예정일 2018-03-27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03-27 17:22:43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1803-16224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저소득층이나 노인을 위한 의료비 감면 관련
    ○ 귀하께서는 “저소득층이나 노인을 위하여 국영치과나 국영안과를 만들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우리나라의 질병치료는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월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건강보험료로 운영하고 있어 어느나라보다 낮은 본인부담으로 의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지적하신 치과나 안과를 포함한 전체 진료과에 대해 국민 누구나 저렴한 이용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진료비 감면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공공의료과 정은정주무관(☏044-202-2536)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의료사고 진상규명 및 보상 관련
    ○ 귀하께서는 '의료사고나 경우 피해자 쪽에서 조사 의뢰를 하면 국가 기관에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한해서 조사 접수를 하고 조사 비용은 추후 승소하면 그에 따른 가해자측의 보상이나 벌금으로 충당하고 패소할 경우 아주 저렴한 비용만 받으면 서민들도 큰 부담없이 의료사고 진상규명과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현재 의료기관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 이용가능한 제도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1670-2545’),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형사 소송 관련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의료중재원은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인 뿐 아니라 법조인, 소비자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감정단 및 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정·감정 절차를 통해 양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의료중재원에 미지급금 대불을 청구하면 심사 후 의료중재원에서 대신 지급하고 사후 배상책임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대불금을 구상하는 제도
    ○ 국민들에게 본 제도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의료기관정책과 조남승주무관(☏044-202-2478)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고견을 들려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3.28.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보통>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국민들이 의료기관의 과실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용 가능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tv 광고 및 각 병원에 의무적으로 관련 내용을 부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의사 및 간호사들이 환자 치료에 더 신경쓰고 주의를 기울여서 의료과실이 지금보다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부분해결>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담당자(연락처) 김기철 (044-201-3327) 신청번호 1AA-1803-162246
접수일 2018-03-20 16:33:2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3-218217
처리 예정일 2018-04-06 23:59:59

1회 연장연장이력보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연락처) 홍규표 (044-215-2651) 신청번호 1AA-1803-162246
접수일 2018-03-20 09:55:0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3-210031
처리 예정일 2018-04-06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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