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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님을 초대합니다!(내용증명16-정의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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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도 작성일12-03-17 11:06 조회2,9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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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님을 초대합니다!(내용증명16-정의11번)

 

아래 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구합니다.

미흡한 약자인 본인은 지난13년간 작은 원칙하나를 바로 세우려 혼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기인한 행복추구권, 나라미래 위한 창의력 박탈 등 온갖 사회적 질시와 냉대가 그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나라사랑하는 의식은 살아 있었기에 검찰내부의적으로 기인한 종북화등 불신사회를 지켜봐야하는 아픔은 더 컷 습니다.

 

이제 검사선서에 반하여 무고한 국민을 피폐한 삶과 웃음마저 잊고 살아야했던 민초 에게도 “사필귀정”이란 꿈이 금년4월15일 전까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명박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서도 본 단지 ‘통일대비모범마을’재개를 기린 현판식에 참석하심은 물론 그 통일대비모범마을의사회적 기여를 지켜보실 수 있도록 정치인과 국민여러분의 실질적 성원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17일

나홀로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안산 김정도 드림

 

============ 아래 ==================

 

내용증명(16)

 

이 우편물은 2012-03-16

재 ...7015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안산고잔2동우체국

 

내 용 증 명(16)

 

 

수신 : 이명박대통령께 서울시종로구세종로1번지

제목 : 2012형제6644호의실체적진실규명과남북통일대비노력등재개 건

<검찰이 개혁돼야 국민단합으로 북한의 노림수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 아니면 종북의 세상>

 

제번하옵고(금일도 권검사와 통화요청 거절됨, 다음주정도 위사건 처분예정이라고 하니 긴급대처요망)

본인은 지난13년간 검찰에 애정을 가지고 위사건 해결위해 적법하게 대처했지만, 검사이기를포기한 공소장조작(2000형93545호), 시효넘기는등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그 꼼수<본인 구속시도 등>는 본인을 피폐케 하는 외는 번번히 검찰명예실추의자충수가 됨을 경험하였음에도...). 따라서 금년4월15일전까지 위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요망합니다(MB의공정사회와 통일기반조성부합됨).

그 후: 과연 본인이 지난13년간 비정한 검찰의 질곡[桎梏]과 인간이하의 삶을 겪고서도 어떻게 원칙바로세우기, 남북통일대비노력등이 가능할지? 본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법을 알거나 배워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도잘 모르지만 새마을운동성공, 대법원승소, 나홀로검찰개혁(가능성없었다면 시작도않했음-다행이 검경상호보완에 일조하고 있다함), 서울IAP총회에“검찰내부의적”등 직감대로 노력하고 주장하면 잘 틀리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MB와 검찰도 더 험난할 자충수보다는 무고한 국민과 나라위한 창의력보호가 우리를 감동케 할 지혜가 됨을(막강한 권한에는 반드시책임도 따라야).(별첨 : MB초대장, MB와 JD관계, 검사사건처분일지 등 참조)

 

2012년 03월 19일

나홀로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안산 김정도 (인)

 

=== 이명박대통령님을 초대합니다! ===

 

금년 4월20일이 저희 안산성포주공10단지 아파트 입주민 약150여세대의 동의로

‘正立통일대비모범마을’<별첨 통일문건참조>을 결성한지 13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대통령님을 저희아파트단지 ‘남북통일대비모범마을’재개를 기리는 현판식에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간 지역난방 사건(2012형6644호등)으로 온갖 고통을 말없이 겪었을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 선출된 19대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차기대선주자들에게도 민초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등과 사필귀정이란 교훈적 감동도 줄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이대통령님께서는 재임 중 남북통일기반을 조성하시겠다고 공약하셨기에, 남다른 의미의 자리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김윤옥여사님 그리고 남북통일에 관심 있는 내외귀빈(UN, 북측인사, 독일, 검경등)과 함께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현판식날짜는 위 사건의 실체적진상규명이 되는 즉시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19일 / 안산 김정도 올림.

 

=========== 아래는 통일문건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正立통일대비모범마을 추진위

 

결 성 : 1999년 4월 20일

설립목적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사항

1.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

의로운 일에 솔선하거나 타에 모범이 되는 일에는 응분의 격려나 보상이, 그러나 부끄러운 짓을 하면 부끄러워 할줄 알고 반드시 사과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회적 풍토조성.

2. 마을공동소득사업, 장학금조성, 장기적인 안목에서 10단지 종합 개발 및 자립마을 시도.

3. 통일 동질성 회복 및 안정된 사회 질서유지를 위한 연구

 

* 연구 분야 : 건강, 도덕, 예의, 교육, 정치, 사회, 문화등 관련하여 주민들의 경륜, 잠재력 또는 창의력 활용방법.

* 구 성 원 : 성포 10단지 주민 또는 원칙을 바로세우는 일에 동참희망자(국적불문)

* 방 법 : 주민들의 협동과 지혜로 원칙 바로 세우기

 

(중략)

正立통일대비모범마을 추진위 위원장 김정도

 

=====================================

사진으로 본 JD 생략

======================================

검사사건처분일지(지역난방관련사건 : 1999~2012.3.16.현재)

①. 검사 이장수 /1999형제54613호 / 처분일자 동년06월25일 / 업무상배임등 / 혐의없음(고소는 3.19일 제기됨)-적법한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제출자체가 봉쇄되었음-근거 경기청문건: 감찰63080-1771.시행일자2000.8.31)

②. 검사 안왕선 /1999불항제4796호 / 처분일자1999.10.26/항고기각) 동 이귀남(재항고기각)

③. 검사 김영준/2000형93545호/처분일자2001.02.28 / 명예훼손 / 특이사항: 경찰은 무혐의송치, 검찰은 공소장조작(형소254④ 위반-1심중공소취하)/벌금 각200만원 /오인서 검사에게 조사받음-항소무죄2001노4048).

④. 검사 김영준(위 공소장을 조작 한 검사임 2001형4215호/처분일자2001.04.27 / 명예훼손 / 기소유예 -

⑤. 검사 정희찬 / 2002형제14675호 / 처분일자2002.05.03 / 위증, 명예회손, 업무상배임, 각 혐의없음

⑥. 검사 김OO(2002년불재항2860호/처분일자2002.12.26. /업무상배임등 / 재항고기각), 특이사항: 위 2000형93545호사건의 대법원승소(2002도5515호)와 같은 날임. 즉, 대법원승소는 “상처뿐인 영광”이 되었다.

⑦. 검사 김진원/2005형62442호/처분일2005.9.5/업무상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등 / 혐의없음. 각하),

⑧. 검사 이영만(‘법원판시’가 새로운 증거의 계기됨) / 항고기각 / 동 권재진 / 재항고기각,

⑨. 검사 박문수 / 2006형제15621호 / 독직폭행 등 / 처분일자2006.07.26/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오히려 검찰직권으로 무고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목격자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져 나오게 됨.

⑩. 검사 이선혁 / 2006형15878호 / 모해위증 / 처분일자2006.08.22.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특이사항: 재항고, 헌법소원마저 기각되었다. 위사건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청구소송제기<2007헌마313호, 2008.02.28일자로 헌재기각-선고당일 불기소취소청구 90여건 중 단 한건도 취소되지 못했음. 변호사 모두 무능??!!>

(1988~2007.12.31현재 헌재불기소취소 현황9129건 중 취하180, 미제466건 참조)

⑪.검사 황은영 / 2006형제8721,17374(병합) / 처분일자2006.06.05, / 업무상배임/각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특이사항: 법원판시(2001노4048호)를 자의적 판단으로 배척함. 대질신문도 없다.

⑫. 검사 조기제/2008형제2294호/처분일자2008. 03.17/ 업무상배임 / 불기소(각하)처분 / 항고기각 후 재정신청 됨.

⑬ 검사 조기제/2008형제21600호/ 처분일자 2008.6.2. / 업무상배임/ 불기소(각하) 새로운 증거, DVD 무시됨.

⑭재정신청 2008초재980호 / 처분일자 2008. 6. 16. 각하됨(기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재정신청대상이 안된다고)

⑮. 검사 조성훈 2008년9월30일부로 진정413호등 새로운 증거 없다(?!)며 수사 종결.

⑯. 검사 조성훈 2008년10월11일자, 안산지청진전535호(안산지청2006형제8721,17374(병합), 2008형제 2294호등 범죄 즉각 기소요망)진정사건 처리중임. 10월27일 공람종결처분 됨.

⑰. 검사 조성훈 2008진정604, 619호 2008년12월31자로 공람 종결했다함(2006형제8721,17374(병합).

⑱. 검사 조성훈 2009진정 25호의 주임검사임/ 2009년 2. 24일자로 2009진정4호, 25호, 52등 모두 공람종결 됨.

⑲. 검사 박성준 2009진정82, 104,126호등(고희청원서)에 대하여 3월30일자로 모두 종결함

⑳ 검사정현승 2009년형제18334호김명불상외12명의 업무상배임등/ 2009.08.18일자로 각하.

㉑. 21). 검사손준호(안산지청부장)2009불항266호(2009형제18334호), 8월7일 현재 검토 중. 8월12자로 고검이송

㉒. 22). 검사이호철 2009불항 6909호(2009형제18334호) 2009년10월9일 항고기각.

㉓. 23). 검사박성준 안산지청2009진정400호<내용증명>11원3일 접수/ 2010.1.7일 공람종결 됨.

㉔. 24). 검사 강선주-2010형제13559호-업무상배임/공소권없음 각하/처분일자2010년4월13일.

㉕. 25). 검사 박성준-2010진정 45, 53(내용증명(4)호등-새로운증거 없어 공람종결 함/처분일자 2010년 4월30일

㉖. 26). 검사 신은철-2010진정제33호/처분일자, 2009. 10. 21/처분요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람종결

㉗. 27). 검사 권경일-사건번호2010진정150호(내용증명5번)를 2010.6. 30일자로 공람종결(내용이 불분명...)

㉘. 28). 검사 권경일-사건번호2010진정190호(내용증명-6)도 2010년 7월 19일 공람종결.

㉙. 29). 검사 권경일-사건번호2010진정252호(내용증명-7), 9월6일 접수, 공람종결 됨.

㉚. 30). 검사권경일-사건번호2010진정 303호/12월28일자로 공람종결.

㉛. 31). 검사권경일-사건번호2011진정25호(내용증명12),국방부이송민원도 공람종결 됨).

㉜. 32). 검사권경일-사건번호2011진정101호(2011년 3월 15일 MB에 보낸 내용증명13번). 6월 29일자로 공람종결. 단, 제4차 세계검찰총장(IAP)서울총회에 제출된 나의 영문제안서에 보통을 금방공람종결 되지만, 내용증명13번은 5월23일 현재 수사중이다. IAP를 의식하거나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한 것이라면 또 다른 실수다(A certification of contents No.13-Normal open and closed in short term, but this time it's under investigation as of May 23, because of IAP? Or make an illegal statute-barred. If so, this is another mistake).

㉝. 33). 검사권경일-2011년5월19일 대검에 고소한 황은영검사직무유기 사건을 진정(2011년 진정 151호)으로 바꿔 공소시효만기일인 2011년 6월 3일자로 공람종결 처분함.

㉞. 34). 검사권경일-2011년9월7일부로 2011진정278호(내용증명14)의 주임검사가 되었으나, 이례적으로 1주후 같은 지청윤진용검사에 재배당됨(권검사는 수사부서가 아닌 부서로 이동)

㉟. 35). 검사윤진용-2011년9월15일자로 위 2011년 진정278호(내용증명14)를 재 배당받음. 그러나 11월30일부로 공람종결처분(과연 검사에게는, MB는 장기 졸 보다 못한가?)

㊱. 36). 검사윤진용-2011년12월 - 2011진정470호등 역시 12월27일자로 공람종결.

㊲. 37). 2012년01월05일 경찰청에 비리검사고소=>단원서 각하송치(2012. 02. 22)

㊳. 38) 검사 권찬혁-위 송치사건 2012형제6644호 2012. 0.3. 16현재 수사중(다음 주 처분?)

*** 개혁된 검찰이라면 더 막강한 권한을 줘도 좋다. 단, 반드시 비리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국민의 검찰! ***-이상-

재항고, 헌법소원마저 기각되었다. 위사건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청구소송제기<2007헌마313호, 2008.02.28일자로 헌재기각-선고당일 불기소취소청구 90여건 중 단 한건도 취소되지 못했음. 변호사 모두 무능??!!>

(1988~2007.12.31현재 헌재불기소취소 현황9129건 중 취하180, 미제466건 참조)

⑪.검사 황은영 / 2006형제8721,17374(병합) / 처분일자2006.06.05, / 업무상배임/각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특이사항: 본사건 쟁점은 주민동의 2/3 있었느냐 여부. 그러나 법원판시(2001노4048호)에는 분명히 적법한 동의서가 없는 것으로 판시되었는데도 배척됨. 그러나 증거인 기록141정을 보여 주지도 대질신문도 없다.

⑫. 검사 조기제 / 2008형제 2294호/ 처분일자 2008. 03.17. / 업무상배임 / 불기소(각하)처분 / 특이사항: 역시 2/3동의의 증거도 없고, 대질신문도 거절당했다. 물론 위법원판시도 또다시 배척되었음. 항고기각 후 재정신청 됨.

⑬ 검사 조기제/2008형제21600호/ 처분일자 2008.6.2. / 업무상배임/ 불기소(각하) 새로운 증거, DVD 무시됨.

⑭재정신청 2008초재980호 / 처분일자 2008. 6. 16. 각하됨(기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재정신청대상이 안된다고)이제 고소, 진정은 모두 조기제검사에 배당 후 각하, 공람종결 됨.

⑮. 검사 조성훈 2008년9월30일부로 진정413호등 새로운 증거 없다(?!)며 수사 종결.

⑯. 검사 조성훈 2008년10월11일자, 안산지청진전535호(안산지청2006형제8721,17374(병합), 2008형제 2294호등 범죄 즉각 기소요망)진정사건 처리중임. 10월27일 공람종결처분 됨.

⑰. 검사 조성훈 2008진정604, 619호 2008년12월31자로 공람 종결했다함(2006형제8721,17374(병합).

⑱. 검사 조성훈 2009진정 25호의 주임검사임/ 2009년 2. 24일자로 2009진정4호, 25호, 52등 모두 공람종결 됨.

⑲. 검사 박성준 2009진정82, 104,126호등(고희청원서)에 대하여 3월30일자로 모두 종결함

⑳ 검사정현승 2009년형제18334호김명불상외12명의 업무상배임등/ 2009.08.18일자로 각하.

㉑. 21). 검사손준호(안산지청부장)2009불항266호(2009형제18334호), 8월7일 현재 검토 중.(진술서 제출됨. 내용: 子曰 驥不稱基力 稱基德也<글자크기 8point> 가 전부임. 8월12자로 고검이송

㉒. 22). 검사이호철 2009불항 6909호(2009형제18334호) 2009년10월9일 항고기각.

㉓. 23). 검사박성준 안산지청2009진정400호<내용증명>11원3일 접수/ MB=>대통령실에서=>대검감찰1과, 민원서류(내용증명등 2건/접수번호:감찰1과-8781호).2010.1.7일 공람종결 됨.

㉔. 24). 검사 강선주-2010형제13559호-업무상배임/공소권없음 각하/처분일자2010년4월13일.

㉕. 25). 검사 박성준-2010진정 45, 53(내용증명(4)호등-새로운증거 없어 공람종결 함/처분일자 2010년 4월30일

㉖. 26). 검사 신은철-2010진정제33호/처분일자, 2009. 10. 21/처분요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적법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검찰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진정 종결 함. 2010. 6. 7(6월10일 받음)

㉗. 27). 검사 권경일-사건번호2010진정150호(내용증명5번)를 2010.6. 30일자로 공람종결(내용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㉘. 28). 검사 권경일-사건번호2010진정190호(내용증명-6)도 2010년 7월 19일 공람종결.

㉙. 29). 검사 권경일-사건번호2010진정252호(내용증명-7), 9월6일 접수, 공람종결 됨.

㉚. 30). 검사권경일-사건번호2010진정 303호/12월28일자로 공람종결.

㉛. 31). 검사권경일-사건번호2011진정25호(내용증명12),국방부이송민원도 공람종결 됨).

㉜. 32). 검사권경일-사건번호2011진정101호(2011년 3월 15일 MB에 보낸 내용증명13번). 6월 29일자로 공람종결. 단, 제4차 세계검찰총장(IAP)서울총회에 제출된 나의 영문제안서에 보통을 금방공람종결 되지만, 내용증명13번은 5월23일 현재 수사중이다. IAP를 의식하거나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한 것이라면 또 다른 실수다(A certification of contents No.13-Normal open and closed in short term, but this time it's under investigation as of May 23, because of IAP? Or make an illegal statute-barred. If so, this is another mistake).

㉝. 33). 검사권경일-2011년5월19일 대검에 고소한 황은영검사직무유기 사건을 진정(2011년 진정 151호)으로 바꿔 공소시효만기일인 2011년 6월 3일자로 공람종결 처분함.

㉞. 34). 검사권경일-2011년9월7일2011진정278호(내용증명14)는 같은 지청윤진용검사에 재배당후30일공람종결처분

35). 검사윤진용-2011년9월15일자로 위 2011년 진정278호(내용증명14)를 재 배당/11월30일 공람종결처분(장기 졸?)

㊱. 36). 검사윤진용-2011년12월 - 2011진정470호등 역시 12월27일자로 공람종결.

㊲. 37). 2012년01월05일 경찰청에 비리검사고소=>단원서 각하송치(2012. 02. 22)

㊳. 38) 검사 권찬혁-위 송치사건 2012형제6644호 2012. 0.3. 16현재 수사중(다음 주 처분?)

 

*** 개혁된 검찰이라면 더 막강한 권한을 줘도 좋다. 단, 반드시 비리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국민의 검찰! ***-이상-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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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출마해야 하는 이유 5개 댓글(1) 김금산 2014-01-21 2360 6
280 북괴, 핵전쟁상황 유엔안보리에 최후통첩!! 한반도 2013-03-27 2222 6
279 ♣ 목적달성 위해 자살 권유하는 빨갱이의 실체 ♣ 태양qwer 2011-03-07 417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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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바란다 [131213] 북한인권 엑스포 2013 & … 댓글(1) 나두 2013-12-13 219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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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이메일게이트 수사는 집단적 여성 공격, 황소 머저리들아… 댓글(2) 솔향기 2016-11-02 1692 6
271 제 정신나간 政治, 言論, 檢察이여! 몽블랑 2016-12-31 1775 6
270 서대문형무소 기념품점에 전시된 좌익책들 예비역2 2011-12-09 5071 6
269 6.10안티페미항쟁통합본 어여쁜수선화 2017-06-17 1860 6
268 서대문 형무소의 좌익 미화 사진(?) 예비역2 2011-12-09 4454 6
267 re-1907번 인본주의...(오막살이) 댓글(2) sunpalee 2012-02-14 3732 6
266 Podcast에 박사님 연설 음성파일을 올렸으면 좋겠습… 댓글(2) 예비역2 2011-12-09 3983 6
265 충북 '보은.옥천.영동'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출마자 '… 댓글(1) inf247661 2012-03-19 484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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