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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과 윤락업소 국가운영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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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족오 작성일13-05-30 01:02 조회2,9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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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과 윤락업소 국가운영제 방안.


이번에 육사 남생도가 여생도에 대한 강간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여생도가 교수들과 폭탄주를 먹는 행위와 자기숙소로 여생도를 끌고 와서 강간을 하는 행위까지 있었다는 것은 군대내에 성범죄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고  주변 강대국들 속에 있는 한국이란 국가에게 여성 군장교가 필요한지는 의문이지만 필요하다면 숙소만이라도 완전 분리된 장소에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당의 여성의원들과 여성단체가 여성을 보호한다고 만든 성매매금지법으로 인하여, 각 도시별로 있었던 윤락가가 불법으로 정리되었고, 군부대 근방의 윤락가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성인 남성들의 값싼 비용으로 성적 욕구해소가 단절되었고, 교도소에서 나와서 값싼 윤락가가 없어서 바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있으며,청소년부터 노년층에 이르기 까지 성범죄가 극성이 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인류사회에 아무리 윤리도덕과 강한 법률과 형집행 제도가 있다고 하여도 남.여가 같이 살아가는 이상은 완전한 성범죄 근절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중에 민간 아녀자들의 강간을 방지하기 위해 성감퇴제나 군부대 주변에 윤락가가 있으며 생존본능의 강한 본능적 욕구를 해소하게 한 것이며, 윤락여성들을 데리고 다니며 전쟁을 하여온 인류역사가 바로 그것 입니다.

정부는 성매매금지법으로 인한 성범죄 증가가 뚜렷한 이상은 서둘러 폐기하고, 가장 성공적인 국가의 모델을 접목하여 비용이 저렴하고 성적 욕구해소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도시와 군부대 근방에 합법적인 윤락장소를 허가해주고 법률에 의해 관리하는 선진적인 체계를 시행하는 방법이외에 없다고 봅니다.

합리적 대안.

1.윤락인은 건강진단과 소정의 교육을 받게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관청에서 윤락업소에 6개월 계약제로 배정을 받게 합니다.
윤락업소는 윤락인 채용의 권한이 전혀 없으며 관리관청에서 배정의 권한을 행사하게 합니다.

2.윤락인은 윤락업소 취업 7일 후에 국가는 계약 6개월 분의 급료를 주어서 경제적으로 보호를 받게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직종을 포기하거나 업소 이탈시에 관리관청의 실무자의 상담을 받은 후에 선지급된 급료를 채우거나 반환하도록 합니다. 
급료는 월최저인금의 50%을 지급하게 합니다.

3.윤락인의 수입은 성노동의 요금의 50%을 지급받게 하고,관리관청에서는 10일 단위로 관리를 하고
서류장부에 관리실무자의 싸인을 받게 하고, 입금통장을 확인 합니다.

4.윤락인에 대한 업소측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서는 해당관리관청에 알리고 개선되지 않으면 상부관리관청에 신고하게 합니다.

4.윤락업소 대표에게는 윤락업소의 소득세 100%을 감면하여 줍니다.

5.윤락업소 대표는 같은 건물내에 일반주점.숙박업소를 겸 할수 있게 합니다.

6.매년 정부는 윤락에 대한 요금을 업소협회와 협의하여서 고시를 하게 하고, 윤락업소안에 메뉴별 요금표를 부착하도록 합니다.

7.윤락업소에서 성노동 자격증이 없는자가 윤락행위를 하고 댓가를 받았을 때 징역 1년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합니다.



이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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