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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감사청구서 -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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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elotin 작성일12-02-10 01:58 조회6,9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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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아들 공익 판정 관련


 o 청구이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은 2011년 12월 27일 재검을 통해 공익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주신의 공익판정은 아래와 같은 징병검사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1. 징병검사규정(병무청 훈령) 제33조 제3항 위반

  “징병검사의사는 병사용진단서와 같이 제출되는 방사선 영상자료의 촬영병원이 병사용진단서 발행병원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체 방사선촬영기를 활용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판정한다

  박주신이 재검 시 병무청에 제출한 병사용진단서는 병무청 지정병원인 혜민병원에서 발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출한 MRI 필름은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닌 재단법인자생의료재단자생의원에서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서 발급 병원과 MRI를 촬영한 병원이 다른 경우 병무청에서 다시 MRI를 촬영한 후 판정을 해야 했지만 병무청은 이를 행하지 않고 판정하여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2. 징병검사규정(병무청 훈령) 제33조 제4항 위반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는 참조하지 아니한다.

  박주신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혜민병원 김봉룡 의사입니다. 김 의사는 병역면탈 범죄를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아 약 10여년 전에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사의 진단서는 효력이 없지만, 병무청은 무효인 병사용진단서를 참조하여 판정함으로써 규정을 또 위반하였습니다. 

  

  3. 징병검사규정(병무청 훈령) 제76조 등 위반

  “법 제65조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조사하기 위해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별로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를 둔다.

   1. 현역병입영대상인 사람이 신체등위 4급 내지 6급으로 판정된 경우

  징병검사 규정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박주신의 경우 재검 시 반드시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를 열어 병역면탈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박주신이 제출한 MRI 필름이 타인의 것인지와 그 과정에서 병무브로커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병무청이 박주신 재검 시 규정을 위반한 이유, 명백한 규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이 재검을 안 하는 이유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무청은 박주신 재검 과정에서 징병검사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있음이 명백하고,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사항은 전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므로 이러한 병역비리 의혹을 방치하는 것은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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