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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등 제반 법률의 개정, 폐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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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로 작성일14-10-18 15:19 조회1,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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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개정할려면 아래와 같이 해야 합니다.

1. 행정부
  헌법에 의한 자유 시장경제와 민주질서를 잘 유지시키는데 노력하는 대통령은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좋고, 이에 반하는 대통령은 빨리 종료할 수 있도록 4년 중임제로 하는게 좋습니다 - 헌법 제 70조 개정 필요.

세계 유일 분단국가로서 대남 적화 통일을 목표로 호전적인 북괴와 대처하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비상 시 신속하고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는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도 절대적인 '갑'질을 하는 국회의원이 주축이 된 '이원집정제', '내각 책임제'는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여야 힘께나 쓰는 자들이 계파를 만들어 영구히 권세를 부리겠다는 수작입니다.

현재 이 제도를 가장 바라는 자들이 누군줄 아십니까?
여당 김무성. 이재오, 야당 박지원, 문재인

내각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념이 다른 당 끼리 연합을 하므로 정국이 항상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얼마가지 못하고 수시로 수상이  바뀝니다.또한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된 수상 사이에 알력이 생겨 정책을 쉽게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국이 항상 불안하여 북괴의 대남 적화 통일의 기회만 제공할 따름입니다.

국회가 대통령, 국무총리 등의 탄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났으므로 대통령에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국회
 무용한 국해의원의 수를 200명 이하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구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개 구에서 1명을 뽑던 것을 4개 구에서 1~2명을 뽑아야 합니다.
또한 저질의 비례대표제도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41조, 공직선거법 등 개정 필요.

국해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등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44조 개정 필요.

3. 교육
  교육감의 선출을 폐지하고 오랫동안 교육 행정에서 검정이 된 공무원을 중앙에서 임명하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국민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경우 검정되지 않으면서 이념으로, 표플리즘으로, 그 때 그 때 여론에 따라 선출된 자들의 정책으로 국가 100년 대계를 망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 훼손과 좌익 사상 주입, 하향 평준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선거 비용으로 국민의 혈세가 엄청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폐지 필요.

4.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얼마되지 않은 면적과 인구를 가진 구청과 군 단위 지역에 4년 마다 무슨  장을 뽑습니까?
 행정 비효율과 경제적인 낭비가 너무 커서 실익보다 손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기초 단체를 콘트롤 할 수 있으므로 기초 단체장과 의원을 폐지시키고 단체장은 중앙 정부에서 임명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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