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통진당 비호*반 국가 반정부세력 헌재 재판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
1.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는 2013.11.5 헌법재판소 (헌재)에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소송제기 및 그와 동시에 통진당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2.헌재는 통진당을 해산시킬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석기 재판이 끝나는 것을 지켜보다가 기각시킬 심산인 것이 틀림 없다고 본다. 그 증거로서는
(1) 사건 접수 당시 이석기 사건으로 인해 통진당 해산여론은 물끓듯 했으나 헌재가 통진당 정당활동정지가처분을 결정하지 않은 것이 첫번째 증거다.
헌재법 제 57조(가처분)에 가처분은 헌재 재판관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하물며 대한민국 정부가 가처분 신청했는데도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더 할 말이 무엇이 있겠는가?
(2)둘째 증거는 심판기간을 고의적으로 넘겼다는 사실이다. 헌재법 제 38조(심판기간)는 "심판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특별한 규정"으로 불변심판기간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헌재는 이를 고의적으로 왜곡해서 "훈시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위법행위를 마음껏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은 민사사건과 달리 시급성과 긴급성이 수반되는 심판사항이므로 헌법재판의 성질(헌재법 제 40조)에 따른 헌법재판의 종국결정 선고는 민사소송의 종국결정의 선고와 선고기간을 반드시 달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헌법재판의 특성이다.
그래서 "훈시규정(권고사항)"이 아닌 "특별한 규정"으로 "불변심판기간"을 규정했던 것이다."180일 이내"의 심판기간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인 민소법 제 172조 (기간의 신축,부가기간)에 규정되어 있는 "1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라는 규정의 준용이 절대로 불가능한 불변기간인 것이다.
헌재법 제 40조 (준용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분명하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적용의 한계를 설정해 놓고 있다"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으로 별도의 심판기간을 규정(입법)한 사실이 없다. 가사소송법에서도 행정소송법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규정"으로 별도의 심판기간을 규정(입법)한 사실이 없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이나 가사소송은 모든 소송절차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준용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심판기간을 "특별한 규정"으로 규정(입법)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은 재판의 성질상 시급성 긴급성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면 시급성 긴급성에 부응하는 재판을 할 수가 절대로 없기 때문에 입법자는 "특별한 규정"으로 심판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입법(규정)했던 것이 분명하다.
3, 헌재 재판관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각을 세우고 반정부행위를 자행했던 것이다. 응당 통진당 정당활동 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벌써 했어야 마땅했다.
4,헌재 재판관들은 통진당 비호하는 반정부 세력이라 판단되고,헌재법도 제대로 모르거나 알면서도 왜곡하는 직무유기범죄자들이므로 헌재에 몸담지 못하도록 강제 퇴진 시켜야 할 대상인 것이 분명하다
종북 통진당 비호*반국가 반정부세력 헌재 재판관들은 즉시 퇴진하라
2014,11.3 12;00 헌재 앞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