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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의 명예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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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로 작성일14-11-20 11:47 조회1,52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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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하여, 옳바른 역사를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팔이 좌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노년을 5.18 바로세우기에 몸 바치신 지만원 박사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암적인 존재인 빨갱이와 민주팔이들도 후안무치하게 재심을 청구하여 좌경화된 판사들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돈까지 챙긴 마당에 애국 활동을 하시다 광주의 못된 놈들에 의하여 무고한 옥고를 치르신 박사님은 당연히 재심을 청구하여 명예와 금전적인 손해까지도 보상을 받아야 정의가 살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5.18 광주 폭동 때 북괴군 개입을 주장하시다 2002년 좌파 김대중 정부 때 광주의 양아치들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렸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008 ~ 2012년 서울 판사들과 대법원에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2002년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시면 100% 승소하여 명예를 회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재심사유

재심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유를 말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법정
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다만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 · 감정인 · 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나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451조).

댓글목록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안 그래도 박사님께서 명예회복하실 일, 무쟈게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소송 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조 우린 지켜만 보자구요.

참산나무님의 댓글

참산나무 작성일

박사님의 남다른 나라사랑 정신이 그동안의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늘 청안하시고 가내 무고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이 나라를 바르게 하는 일에 숱한 고통과 위협 그리고 야유속에서도 불굴의 투지와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극복해 나오신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연부역강 노장춘심으로 계속 앞장서시어 "펠로우 미!"하신다면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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