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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판부를 재판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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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12-26 18:04 조회4,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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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오발사 사고 오진한 KAIST 교수   

1998년 12월 4일 오전 10시경, 유도탄이 수평으로 발사되어 넓은 아파트 지역이 불시에 날벼락을 맞았다. 발사원인에 대한 군과 언론의 숨바꼭질 진실게임이 이어졌다. 12월 9일, KBS가 필자에 군사평론을 요청했고, 이에 필자는 “하찮은 핸드폰과 권총에도 잠급장치가 있다. 잠금장치를 풀기 전에는 핸드폰도 사용할 수 없고, 권총도 발사할 수 없지 않은가? 나이키 유도탄은 한국에서 파괴력이 가장 큰 무기다. 안전장치가 3단계 있다. 누군가가 이 모두를 풀어놓지 않은 다음에야 어찌 유도탄이 발사될 수 있겠는가?” 이런 평론을 했다.  

군은 KAIST 전기전자공학과 조규형 교수가 보낸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사고조사를 하였고, 조사결과 포대와 제3발사대 사이에 깔린 전선 케이블이 삭아서 피복의 절연저항이 1억 오음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75오음으로 추락해 누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1개 포대에는 9개의 발사대가 있다.  

현장에는 오지 않고, 제자 학생들을 통해 오직 이 하나의 사실만 발견했다는 KAIST 조규형 교수는 “바로 이 누전이 유도탄을 오발사 시켰고, 누전이 발생하면 모든 잠금장치가 기능을 상실한다”는 실로 비과학적인 아니, 코미다 같은 결론을 내렸고, 이는 필자에 벌을 주려는 공군, 필자를 1년 징역에 처하려는 검찰, 필자에게 300만원 벌금을 부과한 1,2,3심 판사들과 재심 판사들의 유일한 잣대가 됐다.  

               사이비 교수 내세워 한 과학자 때려 잡은 무지막지한 판검사들

누전은 ‘인재’다. 누전이 사고의 원인이라 해도 내가 표현한 ‘인재사고’는 맞는 표현이었다. 그런데도 판검사들은 ‘사고는 인재사고가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인재라고 평론하여 공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1999년 1월 11일, 방공포 사령부의 김규 준장과 참모장 주형률 대령이 나를 고소했고, 김현수 검사는 2회(1999.2.13. 3.25)에 걸쳐 나를 조사한 후, 1999년 4월 27일자로 공소장을 작성했다. 
 

이 사건을 처음으로 맡았던 판사는 김원종, 1999년 9월 7일, 10월 5일, 11월 14일 3회 재판을 거쳐 주형률 대령을 불러, 피고인인 나로부터 질문을 받게 했다. 나의 질문내용, 주형률 대령의 답변, 나의 반격 과정을 지켜본 김원종 판사는 주형률 대령에 물었다. “작전요원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차라리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케이블 선들 상호간에 합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케이블을 방치한 것은 어이 없는 태만이 아닌가요?” 이에 대해 주형률 대령은 이렇게 대답했다. “전체적인 장비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지만 케이블관리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관련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표정을 지은 김원종 재판장은 1999년 11월 14일, 제3차 재판에서 “제가 이 재판을 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내용을 이해할 때까지 재판을 무기 연기합니다.”하고 재판을 무기연기 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00년 2월 22일, 제4차 재판이 안호봉 판사에 의해 열렸다. 2000년 3월 21일에 열린 5차 재판에서 필자의 강력한 요구로 조규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다음 6회 재판에서 조규형 교수는 바쁘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조규형 교수에게 전화를 걸고, 편지를 써서 조규형 교수로 인해 내가 받게 될 덤터기의 성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재판에 반드시 출두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는 철저히 외면했다.  

                            나이키 유도탄 사고는 영원한 미스터리 

인천 나이키 유도탄의 오발사고는 지금까지 규명되지 않은 미스터리다. 첫 번째 미스터리! 유도탄이 발사됐다는 것은 발사임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발사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쏘시개 화약을 장입해야 한다. 이것이 어찌 합선으로 대체된다는 말인가? 반장이 그 불쏘시개 화약에 스파크를 일으켜주기 위한 장치, 즉 점화케이블을 시건함에서 꺼내다 추진체에 연결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합선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거기에 설치된 ‘합선장치’를 제거해 전기가 흐르도록 하고, 두 사람이 키를 돌려 자동차 시동을 걸듯 전원을 연결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합선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그런데 공군은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연결선에 합선이 발생했기 때문에 쏘려하지 않은 유도탄이 나갔다고 주장했고, 대법원 판사들까지도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야만사회에나 있을 수 있는 법관들의 만행이다. 당시 유도탄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적극적인 발사행위들이 완성되었기에 나간 것이다. 당시 반장과 병사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발사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군이 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였지만 군은 군에 도움을 주는 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두 번째의 미스터리! 유도탄은 원래 90도 각도 또는 87.5도 각도로 공중을 향해 발사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날은 발사대 위에 옆으로 누운 채로 발사됐다. 이것이 미스터리다. 유도탄이 발사되려면 유도탄을 하늘을 향해 고추 세우고, 탐지레이더-추적레이더를 연동시켜 목표물을 추적하고, 목표물이 발사거리 내에 들어오면 ‘발사해도 좋다’는 신호에 따라 최종적으로 발사단추를 누름으로써 발사가 된다.  

나는 그 누구도 갖기 어려운 사전 지식에 의해 사고원인을 진단했고, 이 지식은 과학원리에 100% 부합하는 것이었다. 사회에서 군사전문가로 인정받아 그 자격으로 방송에 초청받아 양심에 따라 진단한 것을 놓고 김대중 정부의 군과 판검사들이 나를 6년 동안이나 고문했다. 정상재판이 1,2,3심 진행됐고, 재심재판이 2,3심으로 진행됐지만 결국 판사들도 대법관들은 기어이 나에게 벌금300만원 형을 씌우고 말았다. 6년동안 진행된 재판은 그야말로 몰상식한 판검사들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었으며 피눈물 나는 일대 드라마였다.  

 

2013.12.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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