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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판부를 재판한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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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1-28 17:30 조회4,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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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의 치사한 1,000만원 승소판결

 

제1심(2006가합102708)을 맡은 재판장은 윤준 판사, 국정원의 도청 및 밀착관리로 인해 내가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순한 위자료 명목으로만 임동원과 국가는 1,000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윤준 판사는 1961년 생으로 전남 해남군 출생이고, 대성고교와 고대 법학과를 나온 사람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모두 뒤집어 놓은 대법원장 이용훈'의 비서실장을 했고, 지금은 서울고법 민사14부 부장판사로 이건희 형제의 분쟁사건을 맡고 있다. 나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소가를 1억으로 하는 항소를 했고 항소이유서를 이렇게 썼다.  

                                        항소 이유  

1. 피고가 원고에 입힌 피해의 의미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방어능력이 없는 자연인이며, 국가안보에 대해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생리적으로 국가안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부의 햇볕정책을 글과 강연을 통해 비판했으며 이는 국민의 정당한 애국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이러한 애국활동을 격려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 정당한 애국활동을 탄압하였으며, 피고 임동원은 직권을 남용하여 국정원 제2차장과 8국장, 그리고 수명의 과장 및 직원들을 총 동원하여 원고에 대해 불법 도청을 실시했고, 특히 임동원은 원고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제2차장과 8국장에게 원고를 철저히 감시하고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누차 내렸습니다.  

도청은 원고 말고도 많은 인사들(1,800여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문은 원고를 피도청자들 가운 데 한 사람(one of them) 정도로 취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입니다. 원고가 입은 피해는 다른 피도청 인사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대통령이 원고를 가장 미워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제2차장 김은성은 대통령이 원고를 가장 미워했다고 검찰에서 밝혔습니다. 제2차장 김은성은 원고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임기간 중 피고 임동원으로부터 고문에 가까운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피고 임동원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 원고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라 했고, ‘예 예 하지만 말고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대답해보라’며 닦달 하였습니다. 김은성 차장은 국방부와 협력하여 원고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고, 월간지에 원고의 글이 나가지 못하거나 변형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원고는 다른 피도청 인사들과는 달리 특별한 관리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원고는‘그들 중의 한 사람’(one of them)이 아니라‘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증오했던 특별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제1심에서 매우 과소평가되었습니다. 이점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 원고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애국적 차원에서 국가정책을 비판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 권력의 제1인자인 대통령과 제2인자인 임동원의 증오대상이 되었고, 제2차장과 8국의 핵심 간부들이 총 동원되는 막강한 세력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도청되고 탄압받은 것입니다. 도청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도청은 탄압과 실제적 조치를 위한 정보수집입니다. 행동 없는 정보 수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원고가 입은 피해를 눈에 보이게 증명하지 못한다 하여 피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권력의 제2인자인 피고 임동원이 직책을 악용하여 국정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탄압하기 위해 불법적인 도청을 하고 부하들에게 지만원에 대한 어떤 조치를 강요한 행위를 저질러놓고도 달랑 1천만 원의 위자료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가치가 아프리카 주민의 인권가치보다 더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자료 1천만원이라는 대목을 읽으면서 원고는 국가에 의해 두 번씩이나 모욕당하고 조롱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제1심은 원고가 실제적으로 입은 피해가 없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은성 차장은 진술에서 원고의 글이 나가는 잡지사와 접촉하여 글을 차단하거나 변형하도록 조치했다고 했습니다.  

                                                   결 론  

1. 2006.10.24.에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변경요청서의 “피고가 저지른 구체적 범죄행위”를 자세히 살펴주시고, 정당한 국민의 비판의 권리를 국가차원에서 탄압한 행위와 피고 임동원이 원고를 증오의 대상으로 하여 제2차장에 일종의 고문을 가하면서까지 원고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구체적 조치를 취하라고 닦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었을 피해를 짐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로부터, 그리고 국가권력의 제2인자로부터 직권남용에 의해 입은 피해에 대해 "원고의 사회적 신분을 고려한 정신적 위자료"가 1천만이라면 사회적 신분이 그보다 낮은 국민의 것은 얼마나 싼 것이겠습니까? "사회적 신분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우시장에 나온 소 두 마리 값 정도로 취급하는데 대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이루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애국활동에 대한 정보를 탈취당한 사건은 국가로부터 당한 농락이요 모욕입니다. 그 농락과 모욕에 대한 위자료가 불과 우시장에 나온 두 마리의 소 값이라 하면 이는 법원이라는 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두 번째 당하는 농락이요 모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입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보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지김 사건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가는 소 두 마리 값만 물어주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얼마든지 저질러도 된다는 뜻인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08.5.8.
작성자 원고 지만원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2심의 2천만원 보상판결로 종결  

제2심 재판부는 나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법부는 골수좌익 이용훈 대법원장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다. 나는 이자까지 해서 2,500만 정도를 보상받고 사건을 종결했다. 좌익들이 저지른 사건들을 뒤집으면서 국가가 배상하는 액수는 1인당 수억-수십억, 나는 참으로 황당한 시대를 살면서 좌익세력에 의해 본업 활동을 차단당했고, 인격적으로 매도당했으며, 좌익 판사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며 오욕의 삶을 살아왔다.  

                                      조선일보의 보도 

2007년 08월16일, 조선일보는 2005년 검찰 수사 기록, “DJ딸, 김홍일씨에 오빠, 오빠… 조풍언씨가 생활비 대줘, DJ, 햇볕정책 비판 지만원씨 싫어해… 1년반 집중 도청” “DJ 숨겨진 딸은 국정원 ‘현안 1호’ ” “노벨상에 방해될까봐 1년간 도청” 이라는 머리글들을 뽑아 아래와 같은 기사를 썼다.  

김대중(DJ) 정권 시절인 2000년 국가정보원이 DJ의 ‘숨겨진 딸’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판단, 관련 인물을 집중 도청했던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또 햇볕정책 반대론자인 군사평론가 지만원(65·시스템미래당대표·구속)씨도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도청대상이 됐으나, 이는 DJ가 지씨를 유달리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15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2005년 검찰의 국정원 불법도청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2005년 12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주요 인사 1800명을 상시 도청했다는 사실은 포함됐으나, DJ의 숨겨진 딸에 대한 도청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DJ 숨겨진 딸 문제는 ‘현안 1호’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은 2000년 4월 부임 직후 당시 8국(과학보안국)의 유모 국장으로부터 DJ의 숨겨진 딸과 생모 김모씨가 DJ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는 “그 여자(숨겨진 딸)가 김 의원에게 ‘오빠, 오빠’ 하며 전화한 내용과 무기중개상 조풍언씨와 통화도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또 조씨가 수년간 이들 모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줬고, 조씨가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는 2000년 5월 작고한 엄익준 전 2차장이 관리해왔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김 전 차장은 진술했다. 김 전 차장은 2005년 검찰 수사 결과 불법도청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었다.  

DJ의 ‘숨겨진 딸’은 1970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DJ와 김모(당시 24세)씨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로 알려졌다. ‘DJ의 딸’은 2005년 4월 SBS의 시사프로가 추적 보도해 처음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방송 후 DJ측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김 전 차장은 차장 재직(2000년 4~2001년 11월) 당시 이 문제가 DJ의 노벨상 수상(2000년 12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안 1호’로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또 숨겨진 딸의 생모 김씨가 2000년 6월 자살한 사실도 통신첩보(도청)로 파악, 당시 임동원 원장에게 중요한 문제로 긴급 보고했으나, 임 전 원장이 “밖에 나가면 큰일이다.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장은 “언젠가 김홍일 전 의원에게 사실관계를 묻자 김 전 의원이 ‘몰라요, 그런 것 없어요’라고 말문을 막았던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임 전 원장은 검찰수사에서 “김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 없다”며 “2005년 방송을 보고 (딸 문제를)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DJ가 유별나게 싫어한 지만원씨 

김 전 차장과 김모 전 8국장은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를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2001년 말까지 도청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장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나 DJ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지만원씨였고, 통신첩보(도청내용)만 20여 회가 넘었다”고 말했다. 김 전 8국장은 “강연회 등에서 DJ와 햇볕정책을 비난하고 다닌 지씨와 관련, 국정원장 비서관으로부터 ‘원장님이 관심이 크다. 첩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기억도 있다”고 진술했다. 또 햇볕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당시 통일부 김형기 차관도 국정원의 도청 대상이었다. 지씨는 “국정원으로부터 도청과 강연방해 등 해코지를 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임동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4.1.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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