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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판부를 재판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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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12-09 20:04 조회4,6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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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9. KBS에서 언급한 군사평론 내용 

1. 하찮은 권총과 핸드폰에도 잠금장치가 있다. 나이키에는 3개의 잠금장치가 있다. 잠금장치가 잠겨있다면 설사 "발사" 단추를 직접 눌렀다 해도 유도탄은 나가지 않는다.  

2. 군은 회로가 노후화돼서 "발사준비"단추를 눌렀는데 그것이 "발사"단추로 작동됐다고 말하지만 안전장치를 누가 풀어놓지 않았다면 절대로 유도탄은 나가지 않는다.  

3. 사고는 일일점검 과정에서 발생했다. 깨알 같이 많은 날 이상이 없었고, 12월 3일까지도 이상이 없다가 12월 4일 갑자기 이상이 생겼다면 누군가가 하루 사이에 회로를 만졌고, 잠금장치도 풀러놨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이는 장비의 노후 때문이 아니라 인재일 것이다. 인재였다면 그 사람을 찾아내야 하지 않는가? 병사의 불만이 사고를 불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장난하다가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판문점에서 포섭된 병사가 간접적으로 사주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4. 유도탄이 날아가다가 유도장치가 말을 안들을 수는 있다. 날아가다가 날개가 안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쏘지 않은 유도탄이 저절로 날아갈 수는 없다.  

5. 나이키는 지대공과 지대지 겸용 무기다. 지대공으로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대지용으로서는 아직도 훌륭한 무기다.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강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다. 아마 삼풍백화점에 이것이 떨어진다면 삼품참사와 똑같은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북한이 이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A급 무기로 취급할 것이다. 지대지 용도로서의 나이키는 아직도 훌륭한 무기다.  

6. 유도탄의 비행경로에 대해서도 의혹이 간다. 직상공을 향해 마하 3.5의 속도로 3초를 비행하다가 폭파했다면 유도탄은 포대 직상공에서 폭파했어야 했다. 그런데 어떻게 포대에서 수평으로 3.5km거리까지 날아가 폭파했는가?  

                               김현수 검사의 공소장 요지  

“피고인은 1998.12.4 10:32경 인천 연수구 소재 공군 방공포 부대에서 발생한 나이키 유도탄 오발사고와 관련하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원 등이 포함된 공군본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 위 사고의 원인이 나이키 유도탄 발사대의 통제장비를 연결하는 전기회로의 오류, 즉 발사대 통제소와 제3발사반 사이의 케이블 저항치정상치인 100메가 오음이하인 60메가오음 등 비정상적인 전압이 사격명령선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합선일 경우) 유도탄의 노후 등에 기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기술적으로 안전장치와는 관계없이 유도탄이 오작동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고 현장에 임하여 현장조사를 해보거나 사고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지 아니한 채, 누군가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위 유도탄의 안전장치를 해제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이 위 방공포 사령관 공군 준장 김규 등 방공포부대 관련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1998.12.923:00경 한국방송공사에서 진행된 :사사포커스, 군사고 대책 없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동 방송 사회자 박대석 등과의 대담에서
"나이키는 아직도 성능이 우수한 것이고, 발사가 된다는 것은 발사장치의 회로와는 무관한 것이며, 가만히 있는 유도탄을 날아가게 하는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사고로 누군가가 안전장치를 풀어놓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발언을 하고 위 방송이 그 시경 생방송되어 위 방공포 부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공소장 내용 자체가 코미디 투성이  

내가 KBS에서 군사평론을 한 날짜는 12월 9일, 공군이 KAIST에 의뢰해 사고원인을 조사해 발표한 날은 12월 23일이다. 사고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군은 이리 저리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은 크게 두 줄기였다. 하나는 나이키 유도탄이 노후화돼서 회로에 이상이 생겨 의도하지 않았는데 발사가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회로에 이상이 생겼다는 말은 스마트 무기의 핵심인 '논리프로그램'이 장입된 전자회로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유도탄을 87.5도 각도에 고추 세운 상태에서 서쪽을 향해 방열돼 있었는데도 파편이 동쪽으로 3km나 날아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폭발했다는 것이다. 
 

전자에 대해서 공군은 1998년 12월 23일, “사고원인은 전자회로가 아니라 땅에 깔아놓은 전기줄의 피복이 상해서 합선이 발생해 일어난 사고였다”고 발표했다. 나이키 포대는 당시 전국에 10개나 되었다. 당시 군은 나이키를 폐기하고 패트리오트를 사겠다는 의도로 나이키 사고를 '노후화'로 이용했다는 것이 솔직한 나의 생각이었다.

조사결과가 나오기 2주일 전에 나는 ‘노후 회로’ 탓이라는 공군 주장을 반박했고, 나의 평론은 12월 23일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실제로 공군은 1998년 12월 15-27일 사이, 대령 1명, 중위 1명, 준위 3명을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했고, 징계내용은 고작 근신7-10일이었다. 공군이 그토록 내세웠던 ‘회로의 노후화’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면 됐지 왜 끈질기게 나를 고소를 하는가? 
 

이 공소장은 나이키에 대한 상식이 없는 검사가 쓴 것이 아니라 공군이 써준 내용을 검사가 그대로 채택한 것으로 보였다. 이 공소장을 작성했을 공군이나 이를 베꼈을 검사나 다 유도단 원리에 대해서는 물론 중-고등학생도 알 수 있는 전기 용어조차 알지 못했다.

KAIST 채균 연구원이
"피복의 절연저항치"라고 써야 할 자리에 검사는 "케이블 저항치"라고 잘못 썼다. "케이블의 기준 저항치가 100 메가 오음"이라는 것은 KAIST 채균 연구원이 실수로 오기한 것이었다. 한 연구원이 실수로 오기한 내용을 공군도 베끼고 검사도 베끼고 안호봉 1심 재판장도 베꼈다. 그리고 그것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면서 전문가인 내가 틀렸다하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었다. 

공소장은 “케이블 저항치가 60메가오음”으로 떨어져 사고가 났다고 썼다. 60메가오음으라면 6,000만 오음이다. 그런데 공군사고조사결과에는 피복의 절연저항치가 1,500오음일 때 함선이 이루어진다고 발표했다. 공소장은 60메가오음의 전압이 유입되어(흘러서) 사고가 났다고 썼다. 전압과 저항과 전류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이 쓴 글임에 틀림없다. 케이블(전기줄)에 누전이 생긴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누전이 되어 사고가 났다는 것은 장비의 노후화를 의미할 수 있다'고 썼다. ’전기합선‘ 하고, ’전자회로의 노후화‘ 하고 같은 뜻이라 하니 이런 답답할 노릇이 어디 또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이 과학으로 무장된 전문가를 때려잡고 있는 것이다. 

합선사고는 인재인데도 공소장은 인재가 아니라 장비노후화라 한다. 장비가 늙어서 발생한 사고는 불가항력의 사고다 그런데 공군은 왜 대령과 준위들에 징계조치를 취했는가? 나이키는 아직도 우소한 장비라 평가한 것도 명예훼손이라 한다. 함선에 의해 유도탄이 빙빙 발사된다면 배터리가 합선된 자동차도 마구 달려 나갈 것이 아니겠는가? 
 

                       유도탄 발사 원리(미국 나이키 교재)  

미국 나이키 교재에 의하면 나이키 유도탄의 안전장치는 PAL(Permissive Action List)이고 부르며 이는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여야 해제가 된다. 고체 연료에 불을 붙여야 탄두가 발사되고, 고체연료에 불을 붙이려면 불쏘시개 화약을 장입해야 한다. 전류를 스파크 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점화케이블도 꽂아야 한다. 안정용으로 고안된 합선장치를 제거해야 한다. 합선이 오발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유도탄 발사를 위한 시동을 걸어야 한다. 이 모두의 작용을 거처야 비로소 유도탄이 나간다. 이러한 논리절차 장입돼 있기 때문에 유도탄은 적극적인 안전장치 해제 행위와 시동행위를 거치지 않는 한 절대로 나갈 수 없다. 

케이블에 합선이 발생하면 전류가 유도탄으로 흘러갈 수 없다. 나이키 안전장치의 원리는 평소에 나이키 탄두로 전기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합선장치를 꽂아두는 것이다. 발사할 때는 이 합선장치를 제거해야 탄두로 전기를 보낼 수 있다. 탄두로 전기가 흘러도 불쏘시개 화약(igniter)을 장입해야 한다. 점화케이블은 이 불쏘시대 화약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열쇠(key)이며 누구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특별 시건장치 속에 보관돼 있다.  

탄체에는 고체화약(propellant)이 들어 있다. 여기에 불이 붙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쏘시개용 화약(Igniter)을 빼내고, 그 자리에 플라스틱 플러그를 꼽는다. 비정상 전압으로 인해 불쏘시개가 점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쏘시개로부터 돌출된, Wiring Harness(선을 감아 만든 장치: 도란스의 일종)의 선 끝단에 합선 연결장치를 꼽는다. 즉 고체연료에 고전압의 스파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면 스파크를 일으켜주는 플러그에까지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그 이전에 합선을 시켜주어야 한다. 그러면 스파크 플러그 부분 이전에서 회로가 형성되어 스파크가 발생하지 못한다. 불쏘시개화약은 2.2파운드이며 포리스칠렌 컵에 들어 있다. 이상이 미국 나이키교재에 있는 핵심내용이다.  

나의 군사평론 내용은 미 나이키 교재 내용과 일치한다. 이는 고등학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도 공군과 검사와 판사들은 나를 6년동안이나 괴롭하며 끝내는 300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갈릴레오 재판은 이에 비하면 양반이다.

나는 1999년1월 11일 고소를 당한 이래 2004년 재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피가 나도록 싸웠다.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도 두 번이나 했고, 2심을 맡은 한기택 판사(우리법연구회 창설멤버)는 선고일자도 알려주지 않고 2002년 2월 15일, 도둑재판을 했고,바로 그날 의정부지원으로 전근되어 갔다. 그래서 나는 상고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2002년 4월 23일 나는 대법원에 상고회복 신청서를 냈고, 2002년 5월 17일, 대법원은 내게 상고권을 회복시켜주었다(2002초기333). 
 

재심도 했다. 2003년 6월 24일 재심청구이유서를 제출했고, 이 재심마저 수원지법에서 기각당하자 2004년 3월 8일, 대법원에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것을 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했지만 역시 대법원은 ‘기각’이라는 고무도장을 찍는 로봇에 불과했다. 이런 과정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나이키 유도탄에 대한 재판 내용과 그 과정에서 내가 겪은 행로와 고통은 그야말로 드라마 그 자체였다.

 

2013.1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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