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답변 의혹' 수사 재개

신희철 기자 입력 2022. 9. 15. 03:03 수정 2022. 9. 15.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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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도 국회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1년 2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2020년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한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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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사표반려 의혹' 해명 관련
지난달 7일 林 前판사 참고인 조사
조만간 金대법원장 조사할 방침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도 국회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1년 2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대법원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지난달 7일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2020년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한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2월 3일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다음 날 공개한 녹취록에는 2020년 5월 면담에서 김 대법원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이후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국민의힘 등이 지난해 2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6월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임 전 부장판사를 서면 조사한 후 1년 2개월가량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대선 정국에서 검찰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조만간 김 대법원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대법원장이니 대면 조사보다 서면 조사를 진행한 뒤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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