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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인 11명이 광수 주장하는 재판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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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2-24 18:30 조회4,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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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인 11명이 광수 주장하는 재판 답변서 
 

                                답 변 서  

사건 2016고단20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사건 2016고단9358(병합)
피고인 지만원  

위 피고인은 2016고단935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영상분석가 노숙자담요의 신뢰성 문제에 대하여  

1. 피고인은 노숙자담요와 같이 철저한 애국자를 구경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소검사는 이 사건 공동 피고인 손상대에“노숙자담요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명하고자 합니다. 노숙자담요는 2014.12.23.“박근혜의 죄상”이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유지, DMZ 평화공원 계획 등 15개의 정책을 비판했고 이어서 15개의 대안을 꼼꼼히 제시하였습니다(증23). 이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400개에 가까운 글을 게시했고, 피고인과는 수시로 이-메일을 교환하면서 피고인을 기술적인 분야에서 법률적인 분야에서 적극 도왔습니다. 피고인은 그의 글과 노력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처럼 철저-주도면밀하고 애국적인 사람을 처음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극도로 피로하게 하는 영상분석 작업을 2015.5.5.부터 무려 15개월 동안이나 진행하고 별책화보집 “5.18영상고발”의 영상부분을 일반 그래픽 프로그램보다 수십배 더 힘이 드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하면서 눈을 혹사시킬 사람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23-1에는 그의 애국심이 묻어나는 글이 있습니다  

“적화가 완성되면 수백천만의 무고한 국민들이 학살당할 것입니다. 그 대규모의 홀로코스트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수호하기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서야하는 이 엄중하고 위급한 시기에 헛된 공명심이 눈앞을 가려 함부로 언동을 내뱉고 있는 자들은 그 학살자들의 편에 서있는 자들입니다. 지만원박사님 처럼 소변도 방광이 차서 터질 때가 되어서야 일어나고 밥은 건너뛰기가 일쑤이고 잠은 거의 자지 않으며 의자에 기대어 졸다가 이마를 책상에 찍어 피를 흘려가며 광수 탐색과 분석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광수를 찾는다고 돈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작위를 줍니까? 그저 광수들을 밝혀내는 일에 도구가 되고 있음을 감사히 여길 뿐입니다. 

2) 광수 영상 분석은 노숙자담요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반 네티즌이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증24는 일베의 어느 회원이 2015.5.3.에 게시한 것입니다. 오른쪽 광수의 로고사진의 얼굴이 5.18사건 30년 후인 2010.5.17. 평양노동자회관에서 열리는 5.18 제30주년 평양기념행사장 로열석에 앉아있는 사진의 얼굴과 닮았다는 것을 지적해준 게시물입니다. 이 증24를 접한 노숙자담요가 갑자기 영상분석 전문가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그가 증25의 영상분석 자료를 2015.5.5.에 게시한 시점에서부터였습니다. 광수의 상징인 제1광수는 이렇게, 한 네티즌의 제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증38은 김정남 암살 용의자를 사진으로 추적하는 기사입니다. 용의자가 고려항공사 직원이었을 때의 얼굴과 현재 주 말레시아 북한대사관 2등 서기관일 때의 얼굴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놓고도 닮았다는 사람 있을 것이고 닮지 않았다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앞 답변서에서 석명하였듯이 국과수라면 당연히 사진이 흐려 판독이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얼굴은 범인추적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보다 더 흐린 야간에 촬영된 거리의 CCTV 화면을 보고서도 범인을 특정해 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40년 전의 몽타주를 가지고도 범인을 잡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눈썰매를 가진 사람을 ‘민완형사’(민첩한 수완을 가진 형사)라 부릅니다. 국과수 감정사와는 별 세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3. 지금까지 찾아낸 478명의 광수들 중 그 절반은 네티즌들의 토스와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으로 연결된 콤비플레이에 의해 확정된 것입니다.  

이로부터 네티즌들은 노숙자담요를 영상분석 전문가로 인정하고 너도 나도 얼굴들을 찾아 노숙자담요에 분석해달라고 토스를 해주었습니다. 네티즌들이 노숙자담요에 열광했습니다. 제3광수도 네티즌이 토스해 주어서 발굴한 것이고, 광수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제62광수 리을설(인민군 원수, 북한의 전설)은 필명 ‘기재’가 발굴하여 노숙자담요에 토스했습니다(증36), 그리고 이를 토스 받은 노숙자담요는 이를 전문적으로 분석해 냈습니다(증37). 집총한 특수군병들 중 여장을 한 사람이 특수군 600명을 지휘한 상장(3성)일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증26은 필명 ‘김제갈윤’과 필명 ‘은방울꽃’이 토스한 김영희 김광진, 김희경 등 3명을 광수로 인정한다고 한 노숙자담요의 글입니다(이하 노숙자담요 생략). 증27은 ‘김제갈윤’의 토스로 2명을 광수를 발굴했고, 이들에 대한 광수번호는 ‘기재’가 먼저 번호를 부여한 후에 부여하겠다는 글입니다. 증28은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정보분석가 기재님”이 3인의 광수를 토스해주었고 그 3인이 모두 광수로 인정되며, ‘북진통일님’의 애국심에 경의를 표한다는 글입니다. 증29는 ‘기재’가 토스한 정경희가 광수로 포착되었다는 글입니다. 증30은 ‘김제갈윤’이 토스한 4명이 광수로 포착되었다는 글입니다. 증31은 ‘파랑새’가 토스한 탈북소설가 ‘림일’이 탈북한 광수라고 인정한다는 글입니다. 증32는 ‘김제갈윤’이 토스한 남녀는 탈북 외교관 홍순경 부부인 것으로 인정된다는 글입니다. 증33은 ‘海眠’이 토스한 여장군이 광수로 인정된다는 글입니다. 증34는 ‘북진자유통일’과 ‘각성’이 토스한 사람이 북한기자 리명호로 인정된다는 글입니다. 증35는 ‘김제갈윤’과 ‘조의선인’의 도움으로 광수 박영수를 찾아냈다는 글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478명의 광수는 노숙자담요 혼자 다 찾아낸 것이 아니라 정보 매니어들로 구성된 회원 네트즌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할 것입니다.  

4. 광수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능력은 일부 매니어 수준급의 네티즌들과 노숙자담요에만 있었습니다.  

광수발굴작업은 피고인이 시작한 일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분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상분석 전문가인 노숙자담요가 중심이 되어 10여명의 네티즌들이 열심히 찾아낸 것이고, 이를 보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응원 속에서 활발하게 진전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모두의 분석들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더해 수많은 응원자들이 공감해 주었기에 이를 인터넷과 화보를 통해 순전히 공익목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범의가 있었을 것이며, 전남 각 지역에 이름 없이 살고 있는 고소인들의 명예를 무슨 목적으로 훼손하려 마음 먹었겠습니까? 
 

                               국민참여재판 필요성에 대하여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광수에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영상은 재판부에서 전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사기록 제231-233쪽의 국과수 감정서를 보면 전문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믿을만한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사건 2016고단9358에서 공판검사의 직권에 의해 고소인들의 얼굴사진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들도 있고 하니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고소인들의 사진은 물론 고소인들을 모두 공판정에 참석시켜 여러 배심원들로 하여금 판단토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재판은 대립이 첨예한 이념재판이기 때문에 판단을 배심원들에 의존하는 방법이 무난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는 누가 보아도 얼굴이 전혀 닮지 않은 김공휴라는 고소인이 있습니다. 알리바이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 고소인들(심복례, 김진순)도 있고, 박남선처럼 위계를 써서 고소한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사람들을 광수로 판독한 행위가 왜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하여  

고소인들은 하나같이 다 “나는 평범한 국민인데 어째서 나를 북한의 장군이라 하느냐,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각 고소인들을 알고 있는 주변사람들은 오히려 피고인을“황당한 주장을 하는 미친 사람”정도로 취급하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복례의 경우 주위에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글쎄 나를 북한 김정일 첫 부인 홍일천이라고 주장했대” 이렇게 말하면 주위사람들은 심복례를 김정일의 첫 부인이라고 생각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역으로 “지만원 그 사람 미쳐버렸군” 이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는지 피고인은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이번 고소들은 5.18단체들이 고소인들을 동원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목적은 “5.18에 북한특수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인정받으려는 정치적인 목적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증18의 제45-46쪽에는 2015.5.18. 5.18민주화운동 제35주년 기념 행진에 김대중-김정일 로고 캐릭터가 크게 조형되어 시가행진을 이끌고 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속내는 이렇게 북한군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5.18 희생은 반드시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해야 5.18의 명예가 보존되고, 북한특수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5.18의 명예가 훼손된다며 고소를 해온 5.18단체들의 속성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증거자료 
증23. 노숙자담요의 게시글
증23-1. 노숙자담요의 게시글
증24. 일베 회원이 지정한 제1광수 사진
증25. 제1광수에 대한 노숙자담요의 분석
증26-35. 노숙자담요의 글
증36. ‘기재’의 게시글
증37. 노숙자담요의 리을설 영상분석
증38. 말레시아 경찰이 밝힌 북한용의자 사진들

  2017.2.24.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귀중


2017.2.24.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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