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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이 소송해온 사건에 대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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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3-09 17:47 조회3,8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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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사건 2016가단247349 손해배상(기)
원고 1.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 윤미향
피고 1, 손상대 2, 이상진 3. 지만원  

피고 2,3은 정대협이 2017.2.22. 제출한 준비서면을 기다리다가 2017.3.8. 귀원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우편주소의 착오로 인해 원고들의 준비서면을 접수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 2,3은 피고1로부터 팩스로 원고들의 준비서면을 입수하여 이에 대한 답변서를 뒤늦게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 음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새로운 주장: 검색어 ‘한충목 집행유예’를 치면 한충목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기사가 많이 뜨는 데도 불구하고, 피고2가 이를 사실확인 조차 하지 않고 ‘미래한국’ 기사 만에 의존하여 ‘실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의도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다. 원고들이 북한, 종북, 간첩과 연루된 존재라는 피고들의 표현에 있어, 주한미군철수, 국보법폐지, 통진당해체반대 등에 대한 피고들의 표현은 사실에 해당하지만 그에 대한 피고들의 해석이 악의적으로 왜곡돼 있다. 피고 2,3은 사회적 지위를 신뢰의 상징으로 악용하여 사실에 대한 철저한 확인도 해보지 않고 허위사실들을 적시하였다, ‘역적질’과 ‘굿판, 빨갱이 놀음’이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  

2. 김삼석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김삼석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허위사실의 적시 행위라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은 피고들의 주장에 승복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피고들의 답변  

1. 한충목에 대해여  

원고들은 검색어 ‘한충목 집행유예’를 치면 한충목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뜨는 데도 불구하고, 피고2가 이를 사실확인 조차 하지 않고 ‘미래한국’ 기사 만에 의존하여 ‘실형’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2가 게시물을 작성한 동기는 정대협의 정체와 정대협이 위안부를 내세워 “위안부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다는 원래의 목적과는 매우 다르게 정치적 목적 그것도 반국가-반미-종북 활동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대협 관련 인물들이 무슨 벌을 얼마만큼 받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대협에 몰려있는 인물들의 이념적 성향과 이념적 활동입니다. 따라서 한충목이 반국가 친북활동을 한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실제 형을 살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피고2는 ‘미래한국’을 매우 신뢰해서 그것을 정기구독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한국에 거론돼 있는 인물들은 한충목 한 사람만이 아니라 장편소설에의 등단인물들처럼 매우 많고 복잡합니다. 이 복잡하게 많은 인물들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느냐 실형을 선고받았느냐, “내가 신뢰하는 미래한국이 혹시 실수한 것이 아닌지 하나하나 따져보자” 하면서 글을 쓴다는 것은 아예 보도매체를 처음부터 의심하고 믿지 말라는 사회적 명령과도 같을 것입니다.  

원고들은 검색어 ‘한충목 집행유예’를 쳐보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네티즌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 검색어 ‘한충목 실형’을 쳐보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을19는 그 검색결과입니다. 을19를 보면 많은 언론가사들(7개)이 한충목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언론들도 실형을 벌금형과 반대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을 쓴 피고2 역시 한충목의 이념적 정체와 종북행위에 주안점을 둔 것이지, 실형이라는 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검증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종북활동 그자체가 불명예인 것이지 그로 인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느냐, 실형을 선고받았느냐에 대한 표현은 도토리 키재기일 것입니다. 명예에 관한 한, 종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명예나, 종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명예나 거기서 거기일 것입니다. 이를 놓고 허위사실의 적시라 주장하는 것은 자기 치욕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정대협이 북한-간첩에 연루되었다는 피고들의 표현이 허위사실 적시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측은 동 준비서면 제3-4쪽에서 정대협이 북한, 종북, 간첩과 연루된 존재라는 피고들의 표현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주한미군철수, 국보법폐지, 통진당해체반대, 김정일 조문주장 등에 대한 원고들의 행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위들은 ‘위안부 문제해결’이라는 정대협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러한 활동을 했다고 해서, 피고들이 그것을 “정대협이 북한-종북-간첩과 연루된 조직”이라 표현한 것은 악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최초 답변서 제4-11쪽, 8쪽분량에 걸쳐 정대협이 왜 북한, 종북, 간첩과 연루된 존재라고 평가되는 것인가를 총 11개 항목에 대해 석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동 준비서면에서 주한미군철수, 국보법폐지, 통진당해체반대, 김정일 조문주장 등 4개만을 내세워 피고들의 해석이 악의적인 허위사실 적시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의 이 주장 부분은 허위사실-사실의 적시부분이 아니라 위 피고들의 최초 답변서 제4-11쪽에 상세히 나열돼 있는 원고 관련 사실들을 놓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과는 무관한 부분일 것입니다.  

3. 피고들이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측은, ‘피고2,3이 박사 등 사회적 계급을 악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허위사실들을 신뢰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피고2가 적시했다는 허위사실은 ‘한충목의 실형’ 표현이라는 주장 하나뿐이고, 피고3에 대해서는 어떤 허위시실을 적시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4. ‘역적질’ ‘굿판’ ‘빨갱이들의 부끄러운 놀음’이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 표현들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제3쪽에 기재된바 그대로 패러디 표현입니다. 사상적으로 불순했거나 불순한 사람들로 대부분 구성된 정대협 활동이 본래의 활동 목적인 위안부의 명예와 권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위안부는 물론 위안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악용하여 반미-반국가-종복 성격의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놓고, 그 반국가적 행위들을 한-두 마디로 캐릭터화 하여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비유적, 은유적 패러디일 뿐입니다.

                                          결 론  

위 원고측 준비서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입증방법
을19. 검색어 ‘한충목 실형’ 캡쳐 화면 
 

피고  1, 손상대
        2, 이상진
        3. 지만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9단독 귀중

 

2017.2.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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