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속칭 몸싸움 방지법)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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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4-22 19:05 조회14,3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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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속칭 몸싸움 방지법)을 폐기하라
제18대 국회는 몸싸움 국회, 난장판 국회였다. 이런 18대 국회의원들이 나가면서 국회를 아예 식물국회로 만드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18대 국회는 4월 17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 몸싸움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속칭 몸싸움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어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역대 최다 직권상정, 역대 최악 몸싸움'이란 18대 국회의 오명을 씻어내겠다는 명분이긴 하지만 이는 빨갱이 의원들의 끈질긴 대한민국 파괴 음모와 ‘애국에는 관심조차 없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무책임한 자세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악법이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1)다수당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고, 2)야당이 합법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는 의사진행방해(filibuster) 발언제를 도입하며, 3)질서를 파괴하는 의원들은 징계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와 각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한정했다.
예산안을 제외한 의안에 대해 '의안 상정 의무제'를 도입해 위원회에 회부된 뒤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했다.
안건의 '신속처리제'도 도입했다. 이 제도의 대상 안건은 재적의원 60% 이상(181명)의 요구로 지정할 수 있다.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6개월)이 지나도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도록 했다. 법사위는 회부된 날부터 90일(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소수 정당의 발언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본회의 필리버스터도 도입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1명)이 요구하면 시작할 수 있고, 이를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단지 몸싸움을 각기 위한 것이고 국회폭력을 중지시키는 법이 아니다. 형사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신속처리제가 시행된다해도 법안 한 건 처리에 최대 270일이 걸리고, 재적 5분의 3(181명)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규칙보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은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의원들의 자세다.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최루탄을 터뜨렸을 때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은 “내 손으로 의원을 처벌받게 할 수 없다”며 국회 사무처의 고발을 막았다. 동료 의원의 허물을 감싸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양원제인 미국이 상원에만 예외적으로 도입했지만 미국 국회의원들의 질과 여러 가지 제약사항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 한다.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은 곧 퇴장할 18대 국회가 왜 19대 국회의 자유를 구속하는가에 대해서다.
헌법 49조는 과반통과를 규정하고 있다. 신속처리제에도 재적의원의 60% 이상이 필요하고, 필리버스터를 정주시키는데에도 재적의원 60%가 찬성해야 한다니 이는 아예 국회를 식물로 만들겠다는 반국가 행위다.
이에 대해 박희태의 퇴장으로 국회의장을 직무대행하는 정의화 의원이 3월 20일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정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이런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 이를 수정, 보완하지 않은 채 몸싸움 방지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19대 국회는 역사상 가장무기력하면서도 ‘폭력 국회’의 오명도 벗어나기 힘들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여야가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게 합의해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제 와서 이를 뒤집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한다.
몸싸움방지법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2012.4.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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