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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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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몽블랑 작성일17-03-05 14:18 조회1,3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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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하라> 20170304

-탄핵소추안은 내용없는 백지 의결서, 헌법에 대한 행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도 끝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도 며칠 남지 않았다. 헌법을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애국시민들의 태극기 집회도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오늘(3/4) 덕수궁, 시청 앞 광장, 을지로, 소공동, 남대문으로 이어진

서울 도심 한 복판은 발을 내딛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찼다.

연사들은 목이 터져라 연설했고 참가자들은 탄핵각하와 국회해산을 외쳤다.

 

최대의 관심은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탄핵이 기각될 것이냐, 아니면

국회 측 주장대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정지

됐던 대통령의 권한이 복원되고 탄핵이 인용되면 임기를 못 마치고 끝나게

된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탄핵각하다.

 

탄핵각하는 탄핵심판 청구 절차상 청구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가진 헌법

재판관이 5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탄핵이 각하된다. 국회의 소추안은

그 내용과 절차로 볼 때 100% 각하 깜이다. 그러나 아직도 알 수 없다.

 

지난 2/27일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마지막 변론에서 대통령측 변호인들은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재판부를 설득시키려는데 총력을 기우렸다.

대통령측 구상진 변호사의 최종 변론의 주요부분을 간추려 본다.

 

탄핵의 절차가 잘 못됐고,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 잘 못됐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절차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회의 의결 정족수를

가진 정파가 나올 경우 고위 공직자들은 아무도 소신 발언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직무를 의결만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국회의 국정농단사태를 야기시킬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벼히 보고 넘어 가려고 하는데 대해 50년간 법률을

공부하고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대로 지나칠 수 없어서 변호인을

자청했다. 이번에 이 문제는 반드시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과거 재판에서 절차 문제는 국회의 자율권 문제라고

헌재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가 재판에 참여하기 전까지 절차를

따지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됐었다.“


재판에서 절차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절차의 적정성

등을 전혀 심사할 필요도 없고, 무슨 헛소리를 주장하든 내용을 잘 들어서

판단하도록 한다면 앞으로 국가의 큰 우환이 초래될 것이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심의를 해 달라는 것이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사유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행위가 하나도 없다. 탄핵심판

대상도 요건도 없고 특정 사실에 대한 기재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느냐. 이번 국회 탄핵소추안은 글자만 있지, 내용은 없다.

 

그런 뜻에서 국회에서 의결한 소추안은 '백지 의결서다. 헌법에 대한 행패다.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인용한다면 국가에 우환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런 탄핵소추안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 들이는 게 재판인가?.

어떻게 화를 안내겠느냐? 각하를 해야한다.“

 

이동흡 변호사는 “1987년 체제로 이뤄진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시행된 이후

벌써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소추)됐다. 12년마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헌법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고영태 녹음 파일을 거론하며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고영태 게이트로 국정을 농단하는데, 어찌 국회는 고영태를 의인으로 떠

받드는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파렴치범들을 견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팀에 대해서는 "헌정 사상 이렇게 가혹하게 인권을 유리하는

검찰과 특검이 존재 하는가 묻고 "(검찰과 특검 수사로)우리나라 경제인들이

줄줄이 부패 기업인으로 낙인찍히면서 국민경제에 피해가 돌아가게 됐다"

강조했다.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이석기를 석방시키라는 것이 진정한 촛불 민심인가,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때는 시위대가 쇠파이프로 경찰을 마구 구타하고,

경찰차를 부쉈다"고 밝혔다.


언론에 대해서는 "한국 대부분의 언론은 촛불집회에서 대통령 하야 관련

조형물만 비추고, 이석기 석방 조형물은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이

'남조선 언론'을 정의의 대변자라며 입에 침을 바르며 칭찬한 것이다.

625 호국 영령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 사건은 청구인(국회) 측이 박 대통령의 공범 의사를

소추장 자체에 적시하지도 않았고, 입증한 적도 없다. 다른 점은 더 볼 것도

없다. 각하나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측을 향해서 "소추위원 측에서 심판 청구 범위를 두루뭉실하게 하면

피청구인 측에선 답변할 수가 없다. 재판도 불가능하다. 피청구인 측이

답할 수 없는 소추장을 내놓고 재판해 달라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소추장도

일종의 기소장이라 일시, 장소 등이 특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3/4일에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태극기 민심을

보고도 탄핵이 인용된다면 안 된다. 진다면 역사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피를 흘리더라도 승리를 쟁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 무효라는 말을 쓰지맙시다. 탄핵은 범죄다. 범죄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무고하는 것은

반역이다. 증거를 다 밝혀서 탄핵이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역사의 순간이 닥아 오고 있다. 헌재는 이 나라를 위해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기여할 것인가, 전국이 뒤끓다시피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온 애국 국민들은 지금 숨죽이고 헌재의 최종 결심을 주시하고 있다. 앞으로

1주일, 대한민국의 헌정수호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피 말리는 시간이다.

http://blog.naver.com/wiselydw/22095012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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