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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판부를 재판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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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12-08 19:12 조회4,8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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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남에 대한 역공  


대법원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면서 나는 이청남이 1심 판결에서 그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저지른 위증사실을 추적했다. 나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에 부탁하여 위증사실들을 알아냈다. 그리고 2000년 11월 24일, 이청남을 위증죄로 고소했다. 이때 내 나이 57세였다. 그는 8개를 위증했다. 참말보다 거짓말이 더 많았다. 검찰 조사관 앞에서 이청남은 총 8가지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그때마다 나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하나씩 제출했다. 이청남은 검사실 조사관으로부터도 ‘여보 당신’ 소리를 듣는 수모를 당했다. 아래는 이 사건에 대해 이청남이 받은 판결문이다. 
 

사건 2001고단5670 위증
피고인: 이청남 군인공제회이사장
검사 유종완
변호인(이청남측) 법무법인 대동, 박선기 변호사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1결부터 1998.3경까지 국방부 방위사업실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1999.4.28.경 서울 지방법원 제5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98고당11167호 피고인 지만원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국방부 방위사업실장으로 재직하던 때인, 1997.7.18.경 국방부 제176차 합동참모회의에서 해군잠수함소요가 3,000톤급에서 1,500톤급으로 변경되었으며, 1997.3.17.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11일간 위 방위사업실 소속 사업조정관 이원형 등 6명이 잠수함설계기술 힉득소요의 타당성 연구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을 위하여 프랑스와 독일 등에 출장을 간 사실이 있고, 1997.11.21.경 국방일보 기자 등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국방부의 일관된 정책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잠수함건조업체는 1개 업체를 지정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량형 잠수함사업은 국내 잠수함 건조 업체로 지정된 대우 중공업이 맡게 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 지만원의 변호인 신문에 대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1) 계획되어 있던 잠수함 소요를 3,000톤급에서 1,500톤급으로 바꾼 것은 증인이 오기 전에 이루어져 있었다 2) 1997.3.경 잠수함 사업 건조능력 조사차 독일 프랑스 등에 출장나간 간부가 누구인지 모른다 3) 1997.11.21경 이번 1,500톤급 잠수함 사업은 대우와 수의계약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 등을 하여 위증하였다.  

2002. 4. 12
판사 박태동 

제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팔결을 내렸다.  

                        이청남을 상대로 위자료 민사소도 제기했다. 

이청남의 위증죄가 확정되자 나는 2001년 5월 17일, 이청남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취지는 이러했다. 

“이청남은 비리를 저질러놓고서도 이를 지적하는 군사평론가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기자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소송에 시달리고 많은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이청남이 위증을 했다는 것은 위증 내용이 곧 비리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가 사회적으로 번지자 대우와의 수의계약방침이 자유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11월에 차기 잠수함사업은 현대로 넘어갔고, 5,000억 이상의 국가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언론의 입을 막고 부정을 저지르려 한 고위공직자에게는 국가가 무슨 벌을 내리고, 저 같은 국민에게는 국가가 어떤 상을 내리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2년 10월 1일, 재판부는 “이청남은 지만원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 제18민사부의 판결

사건 2001가합30686 손해배상(기)
원고 지만원
피고 이청남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12 밀레니엄빌딩 4층 군인제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박선기
판결선고 2002. 10. 1.  

                                     판 단 

피고가 이 사건 평론 중 위 문제되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로서 피고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에서 쓰여졌다는 이유로 원고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행위는, 오로지 원고에게 고통만을 주기 위한 권리남용이나 무고 등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 사건 평론이 게재된 시점에 있어서의 사회적 분위기나 언론과 출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아 특정인을 고소함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경솔히 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서는 적어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부당한 고소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용호, 판사 손흥수 판사 김정민 

이 판결에 대해 동아일보는 아래와 같은 기사를 냈다.  

                  공익적 평론 訴대상 안돼(동아일보 기사 2002.10.3)  

“비판을 견제하기 위해 명예훼손 고소를 무기로 들고 나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고소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3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율곡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뒤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방부 전 고위간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500만원)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 고위 공직자가 언론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남발하던 추세가 주춤할 전망이다. 또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하 생략) 

                                 1심 판결, 고등법원이 뒤집어

하지만 김대중 시대여서인지 2심 재판장은 내게 적대적인 눈초리를 보이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3심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사재판 제2심은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재판장 김용균, 판사 김병주 윤현주였다. 이 재판부는 2003.7.24. 내린 선고에서 1심에서 내렸던 원고 일부 승소(500만원)를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 기각함과 동시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는 거꾸로 원고에게 피고의 변호사비까지 물어주라 한 것이다. 
 

판결요지는 이러했다. “피고 이청남은 원고 지만원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고소하였다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이청남은 문제의 비위사건과 관련하여 징계 받은 적도 없고 형사 소추를 받은 적이 없다. 피고는 또 군법무관을 통해 고소요건이 충분히 성립된다는 판단하였고, 형사사건에서 2심과 3심은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1심은 원고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어 원고의 글에 대한 유무죄를 가린다는 것은 아직도 쉽지 않는 등 여러 정황을 보면 피고가 경솔하게 원고를 고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것이 대한민국 고등법원 판결문이다. 이청남이 지만원을 고소하기까지 그리고 1심 판사가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기까지에는 8개의 위증내용(허위사실)이 있었다. 이청남은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허위사실의 의존하여 나를 고소한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이것이 지만원을 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목적으로 한 것인가?  

내가 1심에서는 유죄, 2,3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내용을 놓고, 2심 재판부는 ‘아직도 지만원의 말지 기고행위에 대해 유무죄를 명백하게 가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2,3심에서 1심을 뒤집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는 것이다. 이청남이 군법무관의 자문을 받았을 때 8개의 위증내용을 이실직고 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증거자료들을 자연인이 획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청남은 바로 이러한 약점을 악용하여 나를 고소했을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했던 군 내부 자료를 나는 얻어낼 수 있었다. 몇 명의 국회위원 보좌관들에 부탁해 군에 자료 요청을 했고, 바로 군으로부터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청남이 위증을 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청남이 지만원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에 동의할 상식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참고로 나는 이미 1999년 11월부터 임동원이 지휘하는 국정원으로부터 집중 도청을 당했다. 지만원 도청을 명령받은 김은성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어찌된 일인지 지만원이라는 사람은 DJ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차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내내 임동원으로부터 "지만원에 대해 오늘 알아 낸 게 뭐 있느냐" 추궁받는 일로 가장 힘들었다고 진술했고, 당시 검찰은 ”어째서 방어능력이 없는 자연인인 지만원을 그토록 집중적으로 도청했느냐“는 이유로 임동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2013.1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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