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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승화 연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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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20 12:04 조회12,9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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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정승화 연행 계획


12월 6일, 전두환은 정승화의 연행 일을 12월 12일로 정했다. 이 날은 육군진급심사 발표 날이었기 때문에 진급심사에 충격을 주지 않을 저녁 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두환은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 12.12라는 숫자가 좋아서 그날을 역사적인 날로 택했다고 진술했다. 12월 6일, 전두환은 이학봉 수사국장(중령)에게 ‘정승화를 김재규 관련사건의 관련범’으로 연행 수사할 수 있도록 재가문서를 작성하라 명했다. 재가문서는 이학봉 수사1국장이 작성했다. 당시에는 군의 주요 지휘관이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조사를 할 경우 국방장관을 경유함이 없이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관례였다. 박임항 내란음모사건, 윤필용 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 이승만 때에는 특무대장 김창룡 대령이 늘 이승만 대통령에게 직보(직접보고)를 해서 군의 고급 지휘관들을 얽어 넣었다. 더구나 당시 정국은 노재현과 정승화의 콤비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기에 노재현 장관에게 정식으로 보고한다면 이는 즉각 정승화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전두환은 계엄사령관에 의해 역공을 당할 것이 뻔했다. 이에 이학봉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12월 8일 전두환에 보고했다. 한편 정승화에 대한 연행 계획은 이렇게 작성되었다.


1) 대통령 보고 시점에서 정확히 30분 만에 연행조를 총장공관에 보낸다.

2) 연행조는 우경윤 합수부 수사2국장, 허삼수 합수부 조종통제국장 및 7명의 합수부 수사관으로 한다.

3)총장공관에는 1개 분대 규모의 헌병이 특별경계를 하고 있고 외곽에는 50여명의 해병대 병력이 상주하기 때문에 수사관을 보호하고 통과로를 확보하기 위해 당시 합수부에 배속돼 있던 33헌병대 병력 60여병을 활용할 것 등이었다.         


12월 12일 아침 9시 반, 전두환은 부관인 황진하 소령에게 대통령 비서실과 협조하여 그날 오후 7시에 보고시간을 잡으라고 명했다. 절충결과 보고시간은 그날 오후 6시 30분으로 잡혔다. 이에 따라 정승화 연행 시간은 7시로 정해졌다. 최규하는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따라서 12월 12일에 최규하는 대통령 신분이었다.

<1979.12.21. 최규하 대통령의 취임선서>


12월 8일에 이학봉이 전두환에게 보고한 연행계획은 정승화가 연행요구에 순순히 따라 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작성됐다. 대통령에게 사전보고가 된 다음에 연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충돌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연행팀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학봉은 전두환을 수행하여 대통령 공관에 가야함으로 연행 지휘는 허삼수 보안사 조정통제국장과 우경윤 수사2국장이 맡기로 했다. 원래 우경윤의 당시 직책은 육군범죄수사단장이었다. 당시 전두환이 허삼수를 지명한 것은 그가 똘똘한 장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행팀은 총 9명, 위 두 대령과 7명의 합수부 수사관으로 편성했다. 연행절차는 가급적 정승화로부터 협조를 이끌어 내서‘임의동행’하는 것을 기조로 할 것이지만, 만일 불응하면 긴급구속 절차에 따라 강제연행하기로 했다. 당시 군법회의법에 의하면 구속영장 발부 권한은 군법회의 관할관에 있었다. 그런데 육군본부 계엄군법회의의 관할관은 바로 정승화였다. 당시 국방부에는 군법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계엄군법회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방장관에게는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정승화를 구속하려면 정승화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법적인 맹점으로 인해 부득이 긴급구속이라는 법절차에 따라 사전영장 없이 강제연행 할 것을 계획했던 것이다. 이 긴급구속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이 책의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루어져 있다. 


이학봉은 연행을 대통령실과 약속된 보고시각으로부터 30분 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30분의 간격만을 둔 것은, 전례로 보아 대통령의 재가는 보고 즉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 국가 최고자에 대한 연행계획이 누설되면 커다란 반격과 혼란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비밀의 노출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은 이학봉의 위 연행계획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12월 9일, 허삼수와 우경윤을 불러 이학봉과 함께 실무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를 받은 두 사람은 총장공관 주위를 답사하여 경비상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10.26사태 이후 총장공관에 대한 경비가 삼엄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10여명의 육군헌병이 상주하고 있고, 50여명의 해병대 헌병들이 공관 외곽 초소들을 경비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 삼엄한 경비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전두환에게 이학봉이 작성한 연행계획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우경윤은 연행 시에 헌병감실 성환옥 대령과 육본헌병대장인 이종민 중령을 총장 공관에 동행케 하여 경비헌병들에게 연행의 배경을 설명하고 마찰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성환옥은 전직 육본헌병대장이고, 이종민은 현직 육본헌병대장이기 때문에 육군 헌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얼굴들이었다. 육군 헌병들이라면 이 두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복종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허삼수는 정승화가 경비병들을 동원할 경우를 대비했다. 그래서 그는 당시 합수부에 파견돼 있는 33헌병대를 한남동 로터리 근처에 대기시켰다가 긴급한 경우에 사용하기로 했다. 12월 12일, 5시 40분, 정승화 총장이 공관으로 퇴근했다. 부관인 이재천 소령(육사28기)이 오늘 무슨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정승화는 “저녁 먹고 외갓집(처가집)에나 가보자”고 했다. 그의 처가는 청담동 경기고 근방에 있었다. 그날 끝난 진급심사에서 그의 처남 신대진 대령(육사15기)의 진급소식을 장모에게 알리고 기쁨을 나누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재천 소령과 경호대장 김인선 대위(육사31기)가 청담동까지의 경호를 위해 사복 속에 권총을 휴대하고 있었다. 6시 10분, 보안사령관 수석부관인 황진하 소령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정보처장 권정달 대령이 퇴근길에 보고드릴 급한 보고서가 있으니 받아서 총장께 드리라”며 차종과 차량번호를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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