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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는 2009.11.27 이적단체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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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28 14:34 조회13,8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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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연대' 김승교 변호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2009.11.27 10:50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기정)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승교(41) 변호사에게 27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한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북한은 사상적·군사적 강국으로 표현하고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과 선군 정치를 찬양하고 북한 공작원과 연대하는 등 실천연대는 이적단체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직접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폐지하려고 하지는 않은 점, 우리 사회의 다양성 개방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행위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걸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이적 표현물 소지 및 이적단체 가입 및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지난 점 등으로 인해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김 변호사는 그간 '송두율 교수 사건'과 '간첩 민경우 사건', '일심회 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인으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결성하고,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한국민권연구소의 기관지 '정세동향'을 통해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실천연대는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표방하며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과 '한총련'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결성한 단체. 공안 당국은 지난해 10월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영란 실천연대 전 조직위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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