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헌법 제1조: 5.18로고는 김정일-김대중 캐릭터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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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5-27 18:45 조회7,2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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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헌법 제1조: 5.18로고는 김정일-김대중 캐릭터로 정함. -2015.5.17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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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5.18 기념식에서는 '민주대행진'을 한답시고 김정일의 캐릭터를 앞세우고 행진을 했다. 세계의 흉악범 김정일을 인자한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만들어 시가행진을 한 것이다. 복괴 김정일과 김대중이 케릭터를 앞세워 함께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타운 |
제35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제작
제35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상임행사위원장 김정길
- 민청학련 등 민주화 운동으로 세차례 투옥
- 前 광주전남민주연합 상임공동의장
- 前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상임의장
- 前 광주전남통일연대 상임대표
- 前 시민의소리 발행인
-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광주전남본부 상임공동대표
- 전쟁위기해소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대표
- 제35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상임행사위원장

2006년 6월 14~16일 북한조평통 서기국장 포함 148명, 5.18묘지 참배

1980년 5월 광주에서 찍힌 북한특수군

2010. 5.17. 평양의 5.18기념 행사장, 북한은 평양행사를 선두로 전역에서 거행함

광수는 5.18에 참전한 북한특수군의 대명사
광주헌법 제1조 제정 동기: 기왕 들킨 것, 화끈하게 나가자! '그래, 어쩔래?'
2015.5.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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