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 사건 2024카합20820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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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3 20:54 조회6,9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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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건2024카합20820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채 권 자지 만 원
채 무 자대한민국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심문을 준비합니다.
다 음 -
국가가 한 자연인을 상대로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
가.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한 자연인(채권자)을 상대로 약 4년간 수백억 원의 국가예산을 쓰면서 공격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보고서에는 ‘지만원’이라는 이름 석 자가 공격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보고서 제6장 190쪽 분량을 채권자 개인을 공격하는데 할애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보고서의 목적 자체가 채권자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나.5․18진상규명법 제3조 제9호는 ‘북한군 개입 여부’를 진상 규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여부를 조사하려면, ① 전두환 내란사건 수사기록 약18만 쪽, ② 광주시민들의 증언이 대부분인 유네스코 등재의 80만 쪽, ③ 관련된 북한자료들, ④ 관련된 통일부 자료, ⑤ 탈북자들의 수많은 증언들, ⑥ 수많은 언론보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독자적으로 오리지낼리티를 충족하면서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자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채권자의 연구 내용만을 목표로 하여 공격하였습니다. 국가가 국가 권력으로 한 자연인(채권자)의 연구 결과를 탄핵하여 불법으로 낙인찍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으며, 이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이 사건 보고서 6장은 순전히 자연인 지만원을 공격하기 위한 것임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국가가 학문의 영역을 침범하여 검열하고 범죄화시키는 행위 역시 프레임 자체로 있을 수 없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채권자의 저서들과 발표문들은 그 동안 수 차례 법원과 검찰로부터 ‘학설’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나의 학설을 도태시키는 방법은 다른 학설에 의한 도전입니다. 학설들끼리 공동의 장에서 시장 원리에 의해 다투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른 학설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학문의 영역을 침범하여 하나의 학설을 강제적으로 도태시키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유린하고 차단하는 행위로서, 이 역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2. 107명의 조사위원회 90% 이상이 전라도 출신이고, 조사위 위원장이 5‧18 진상규명법 제14조를 위반한 법률상 제척 대상자입니다.
가.5‧18민주화 운동은 전라도 이권사업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전라도, 특히 광주는 5‧18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적 이득을 누리면서 특수 신분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에게 5‧18진상규명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나.특히 위원장 송선태는 두 가지의 큰 법적 하자를 가진 자입니다. 첫 번째로, 신청외 송선태는 5‧18민주화유공자이고, 두 번째로 송선태는 1980. 5. 11. 5‧18민주화운동을 반국가 내란 행위로 기획한 문서 ‘자유노트’를 직접 작성한 자입니다.
3. 이 사건 보고서 제출 대상이 ‘5‧18민주영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이 사건 종합보고서 앞부분에는 ‘발간사’가 있고, 발간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보고서를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희생된 민주 영령 앞에 헌정합니다.’라는 종결어가 명시돼 있습니다(소갑 제27호증 5면 참조).
[소갑 제27호증 5면에서 발췌한 이미지]
위원장 송선태는 이 사건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인 2024. 4. 25. 전 전남도청 앞에 있는 전일빌딩에 광주유지들을 모아놓고, “조사위를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략) 여러분의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소갑 제11호증 연합뉴스 기사 참조).
나.즉, 이 사건 보고서는 보고서의 생명인 객관성을 상실했고, 조사위는 국민에게 바치기 위해 519억 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광주 및 광주시민들의 이익에 부역하기 위해 519억 원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4. 채무자 주장에 대한 반박
가.채무자 주장의 요지
(1)채무자는 2024. 8. 20.자 답변서에서, 채권자는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아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조사위원장 신청외 송선태에게는 제척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조사위원회는 법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평가를 했을 뿐 법적으로 책임질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한편, 채무자는 북한군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2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채권자가 제기한 42개의 증거의 극히 일부분에 대하여 자의석인 해석을 달아 각각에 대해 부정한 것이 북한군 불개입의 증거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단적인 증거라고 하며 1980. 5. 23. 광주 금남로에 걸린 ‘북괴는 오판말라’는 7글자가 북한군이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소을 제2호증).
나.‘북괴는 오판말라’는 현수막에 대하여
(1)위 현수막을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경위로 촬영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바, 위 현수막이 광주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편, 위 현수막이 조선일보 기자가 1980. 5. 당시 광주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 자체로서 이는 북한(군)이 광주5‧18 민주화운동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북괴는 오판말라’는 말은 북괴에게 하는 말이지, 대한민국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위 현수막 제작자는 당시 광주에 북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현수막 제작자는 북괴가 광주에 있는 것을 넘어 북괴가 5‧18에 대해 어떠한 중요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위 현수막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 증거가 될 뿐, 개입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5. 광주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의 증거
가.권영해 전 안기부장 및 최명주 전 안기부 1차장의 증언
(1)스카이데일리 2024. 6. 20.자 보도에 대하여
1)스카이데일리는 2024. 6. 20. ‘[단독] 권영해 “5․18 북 개입 안기부서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소갑 제29호증 참조). 이는 대한민국의 전직 정보기관장의 발언으로서는 최초였는바, 권영해는 2024. 6. 17.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스카이데일리 기자에게 “현직 시절 북한의 광주사태 개입을 비밀공작을 통해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으며, “북한 청진에 있는 (남파) 영웅들의 비석은 사실”이라면서 “(청진 비석의 존재가 남한에 알려지자) 위치를 바꾸고 제3의 장소로 숨겼다.”고 말하였습니다. 위 비석과 북한의 광주5․18 개입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사실이고 내가 확인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2)이러한 점에 대하여 확인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북한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려 한 것이었고 소스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중략) 북한 교과서에 (비석의 존재가) 나와서 청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확인에 나섰다. 그러나 공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정보기관에서 확인했다는 말을 확인해 줄 수 없어 탈북자들이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처리됐다.”고 말했습니다.
3)특히 함경북도 청진시 청진역 부근에 위치한 ‘인민군 영웅들의 렬사비’에 새겨진 5․18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북한군 명단은 권영해의 진술과 위 묘비 확인 공작에 관여했던 A씨(스카이데일리가 취재)의 진술이 일치해 크로스체크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할 것입니다(소갑 제29호증 4면 이하 참조).
(2)스카이데일리 2024. 7. 8.자 보도에 대하여
1)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2024. 7. 3.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스카이데일리의 조우석 평론가와 대담을 가졌는바, ‘북한의 5․18 개입 사실’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소갑 제30호증 스카이데일리 기사 참조).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안기부장 취임 이후 내 관심은 남북한 통일 이후 남북 사이의 진정한 사회통합의 문제였다. 그래서 기초연구를 위해 북한 교과서 수집을 지시했다. 그걸 훑어보니 수도 없이 ‘5․18은 우리가 했다.’는 서술이 수두룩했다. 놀랐다. 물론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교육 차원의 언급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 그 이상이었다. 그 전부터 나는 북한 개입의 개연성은 있다고 봤지만, 뭔가가 숨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으며,
다만 권영해는 “광주 5․18은 동시에 순수한 민주화 운동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폄훼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럼에도 “광주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정치권 논의에는 반대하며, 그건 정치권 놀음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2)한편 이날 대담에는 최명주 전 안기부 1차장이 배석했고, 최 전 차장도 북한의 5․18 개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소갑 제30호증 2면 하단부 참조).
3)이날 대담에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주요 진술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떻게 민주화운동을 한다는 시민들이 광주 사태 당시 20사단 지휘부 차량을 공격하고, 군수품을 만드는 아세아자동차 공장을 습격할 수 있는가?그들은 순수한 광주시민이 아니었다. 또 무기고 40여 곳을 동시에 털었다는 것도 그렇고, 좌익사범이 있는 광주교도소를 습격한 것등을 보면 당시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소갑 제30호증 5면 상단부 참조)
(5․18 북한 개입여부를 확인한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건 말할 수 없다. 방법은 물론 시기 같은 것도 역시 확인해 줄 수 없다. 다만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정보 수집을 내가 지시해서 진행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확보한 첩보 사항을 검증해 보기 위해 별도로 크로스체크를 해봤던 것은 모두 사실이다.”
“우린 강한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일테면 김일성은 생존 시 이른바 비밀교시에서 남조선을 통일할 두 번의 기회로 6․25와 4․19를 활용하지 못한 채 허투루 넘긴 것을 천추의 한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 못지 않은 혼란기이던 5․18을 수수방관하거나 하진 않았을 것이다. 간첩을 내려보내거나 특수군을 가동했을 개연성은 매우 크다.”(소갑 제30호증 6면 참조).
(3)권영해 전 안기부장 진술의 법적, 실질적 의미에 대하여
1)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한반도 내 국방 및 대북 관련 최고의 고급정보를 갖고 있던 정보기관의 수장을 지냈고, 국방부장차관까지 지내는 등 북한 관련 가장 정확한 비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광주5․18에 북한이 개입한 것이 틀림없다고 수 차례 진술하였다면 이는 분명 신빙성있는 진술일 것이며, 지금에와서 권영해가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려고 한다거나 5․18 유공자나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권영해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탄핵되지 않는한, 위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2)또한 권영해의 위 두 차례의 증언은 불과 넉 달 전에 있었던 일로서, 광주5․18 관련 모든 판결, 수사결과, 증언, 언론보도,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 등의 내용보다도 최근의 사건입니다.
권영해의 위 진술들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어떠한 사법적 판단이 없었는바, 채무자가 광주 5․18 관련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증거들로도 권영해의 진술을 반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의 북한 애국열사릉 관련 증언
(1)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2023. 5. 10. Knews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국립묘지격인 북한의 애국열사릉에 광주5․18 가담 북 특수공작원묘역이 조성돼 있으며, 북에서 광주인민봉기에 참가했다고 주장하는 애국열사들의 묘가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소갑 제31호증 knews 기사 참조).
(2)김경재 총재는 지난 1999. 12.경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하였었는바, 이때 자신을 안내한 조선노동당 간부들의 끈질긴 요청으로 평양시 형제산 구역 신미동에 위치한 애국열사릉을 방문, 이들로부터 ‘5․18 가담 북 특수군묘역’이 가묘로 조성돼 있다는 설명과 함께 10개 내외의 묘비가 있음을 목격했다고 밝혔으며, ‘그 동안 광주 5․18의 민감성 때문에 가만히 지내다 24년만에 목격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다.’고 말했습니다(소갑 제31호증 6면 참조). 실로 충격적인 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 묘역은 애국열사릉 정문 입구에서 볼 때 왼쪽 코너에 자리잡고 있었다고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소갑 제31호증 6면 하단부 참조).
(3)김경재는 자신을 안내한 자들에게 묘의 진위여부를 재차 물었을 때 한결같이, “광주 5․18때 참전한 인민군 용사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의장님은 남조선 최고 명문 서울대를 졸업했고 우리도 공화국 최고의 김일성 종합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의장님도 진솔하겠지만 우리도 진실한 사람입니다. 없는걸 어찌 가짜로 만들겠습니까?”라며 오히려 화를 내길래 더 이상 따지지 않았으며, 충격적이고 소름까지 돋아 사진 한 장 찍지 못 하고 허겁지겁 묘역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소갑 제31호증 8면 참조).
(4)북한 노동당 거물 김경락이 김경재를 광주에서 전사한 인민군 애국열사들의 가묘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고, 김경재는 배경지식이 없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더 이상 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김학철 노동당 후보위원은 화를 내면서 왜 진실을 믿으려 하지 않느냐고 했고, 김경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북한에 많은 현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경재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보고하면서, 북한이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금을 주시면 후환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 순간부터 김경재는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소외당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김경재의 증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2의 심복 박지원 의원을 통해 4억 5,000만 달러를 국민들 몰래 북한에 주었지만 이는 미국에 의해 적발되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등 봉이 김선달 식의 달러 퍼주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북한에 엄청난 현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쌀, 비료로 30만 톤, 50만 톤 규모로 북한에 갔고, 기업들을 닦달하여 북한을 개별지원하게 했습니다. 김정일이 광주5‧18 민주화운동을 약점 잡아 김대중 전 대통령을 협박했고, 이것이 먹혀들었다는 점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5)김경재 전 총재는 전라남도 순천 출신으로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민주화운동을 하였으며, 국회의원을 두 차례 지내고, 김대중의 오른팔 역할을 하였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낼만큼 진보, 보수 정권에서 정치경험을 두루 쌓은 사람으로서 이제와서 광주 5․18을 폄훼하거나 유가족과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영해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김경재 전 총재의 위 증언 역시 상당히 구체적인바,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1998. 7. 월간조선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1)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는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북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제외하고 북한 최고의 권력자로서 주체사상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서 1997년 대한민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2)황장엽은 1998. 7.경 월간조선 김용삼 기사와 광주 5․18과 관련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안기부의 요청으로 게재되지 못 하다가 2013. 7. 김용삼 기자의 동의 하에 월간조선에 실렸습니다(소갑 제32호증 월간조선 기사 참조). 당시 인터뷰에는 황장엽과 함께 망명했던 황장엽의 수행원 김덕홍(김일정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 졸업) 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부과장이 함께 했습니다. 이때 충격적인 두 사람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용삼 기자: 황선생께서는 1996. 11. 10.자 친필 서신에서 ‘광주학살 문제도 그들을 뒤에서 사주한 북의 공명주의자들이 책임전가한 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문제와 북한이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황장엽: 북에서는 자기네들이 대남사업에 대한 공로를 과장하느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남한에서의 모든 운동, 투쟁은 다 자기네가 지하조직을 통해서 지도한 것으로 주장합니다.
김덕홍: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 강연을 하는데, 광주 문제를 자기네들이 한 것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중략)
김덕홍: 모든 문제는 통일이 되어야 밝혀집니다. (북한에는) 각 부서에 자신의 사적(기록)이 다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비준 받은 것, 광주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시나리오가 다 남아 있고, 그 성과로 표창받고 훈장 받은 사적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통일이 된 후에 구체적으로 누구의 조작에 의해 광주 문제가 생겼는가, 물론 많은 시민이 민주화 투쟁에 나선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 앞에 책임질 장본인이 있습니다.북한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중략)
김용삼 기자: 북한에서 어떤 식으로든 광주 문제와 관련하여 접촉과 지령과 움직임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황장엽: 그건 우리가 모르지요.
김덕홍: 김일성종합대학 옆에 3호 청사가 있어요. 광주운동 이후에 3호 청사 사람들이 표창을 많이 받았어요.
황장엽: 동생, 그런 얘기 했다가 또 혼이 나려고 그래?
김덕홍: 형님,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자고 남한에 온 것 아닙니까? 형님은 왜 자꾸 말을 못하게 하십니까? 여기 남한에 와서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3호청사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광주 민주화운동이 끝난 후 일제히 훈장을 받았습니다. 내 친구들이 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광주민주화운동 후에 훈장을 탔다고 축하술을 함께 마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들은 겁니다.(광주 문제는) 통일되기 전에 서둘러서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소갑 제32호증 월간조선 기사 10-11면 참조)
(3)황장엽과 김덕홍이 1998년 당시 자유와 목숨을 위해 망명을 택한 북한 최고위직 인사들로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유가족, 유공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인바, 충분한 신빙성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라.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의 증언
(1)본 소송대리인은 이정린 전 국방부차관(1937년생)은 본 소송대리인이 다른 사건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인물로서, 본 소송대리인과 친분이 깊은바, 2024. 10. 15. 15시경 본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서 광주5․18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김덕홍은 더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보고 듣고 확실히.. (중략)
구주와: 5․18에 대한건 안 여쭤보셨어요?
이정린: 그때 5․18에 대한거를 권영해 이런 사람들이 물어봐라 이랬는데, 5․18 그때 별루... 왜 그러냐하면 그때 5․18은 북한이 개입했다는 것이 벌써 증명이 다 돼있었기 때문에 정보기관에서, 물어볼 필요는 없었다 이거야.
(중략)
구주와: 그럼 차관님도 그 당시에 이미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는걸 알고 있었나요?
이정린: 아, 그렇죠. 그거야 뭐 자기네가... 북한이 개입한건 그 사람들이 지령이 내려와서..
구주와: 97년이잖아요 그게. 그때도 이미 다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서는 북한이 5․18에 개입한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이정린: 아이 그럼요 확신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권영해가 그렇게 얘기하는거죠. 아이 정보기관이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
(중략)
이정린: 아마도 안기부, 정보기관에서는 북한이 그 사람들한테 지령내리는 것도 다 잡았을거고요.여기 간첩, 이런 사람들.
(중략)
구주와: 차관님이 볼 때는 그 당시 사북 사건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정린: 이미 들어왔던 사람들과 한국에 있는 고정간첩들이 글루 몰려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2)이정린 전 차관은 평생을 대한민국 군에서 헌신하고 현재 88세의 나이에도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자신의 군시절의 경험과 광주5․18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광주시민들을 폄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진술들은 충분히 신빙성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김태산 고위 탈북인의 5‧18 북한개입 증언에 대하여
체코주재 조선무역 대표를 지낸 탈북인인 김태산 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는 2023. 7. 19.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5․18 가짜 유공자 규명 및 민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식’에서 광주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그 증거로서,
1) 아직까지 무기고 습격자와 정치범 교도소 습격자, 군용자동차 생산공장 습격자들과 광주 도청에 폭약을 장치한 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2) 시민들과 국민을 칼빈총으로 쏜 자들은 철저히 북한군이었고, 광주에 묻혀 있는 시체들 중 가족이나 주인이 없는 시체는 북한군이며,
3) 5․18 당시 무기고를 습격해 칼빈총을 들고 난동을 부린 진짜 유공자들은 북한에 있고, 5․18 당시 참가했다가 북한에 돌아가서 영웅 칭호를 받은 북한 대남연락소의 전투원들이 있는 점을 그 근거로 진술하였습니다(소갑 제34호증 스카이데일리 기사 참조).
6. ‘노담’은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얼굴분석을 하였습니다.
가.‘노숙자담요’(이하 ‘노담’이라 합니다)는 채권자가 운영하는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에 컴퓨터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광주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촬영된 인물들의 사진과 북한 인물 데이터베이스의 사진과 대조하여 같은 인물 수백 명을 찾아냈고, 이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소위 ‘광수’입니다.
나.2024. 10. 21. 조선일보 ‘만물상’ AI안면인식 기사에 대하여
(1)위 조선일보 기사(소갑 제35호증호증 조선일보 기사 참조)에 따르면 노담의 안면인식 방법이 과학이라 인정되어야 하고, 노담의 방법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안면인식 기술의 전부라는 사실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위 기사에 의하면, 미국의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우드로 윌슨 블레드소는 참가자들에게 얼굴 사진 100장을 제시하고 같은 인물의 사진들을 가려내게 하는 실험을 했는데 가장 빨리 한 사람이 6시간이 걸렸으나, 컴퓨터는 같은 작업을 불과 3분만에 끝냈습니다. 컴퓨터가 사람의 얼굴 초고속 인식을 처음으로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3)블레드소가 컴퓨터를 이용해 안면인식을 한 방식은 사람 얼굴을 눈, 귀, 코, 눈썹, 입술 등 주요 부위 간의 위치 관계로 데이터화하여 얼굴 각도가 바뀌어도 각각의 좌표를 비교 분석하여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식이었는바, 노담의 분석방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향후 법 집행기관의 사진과 머그샷의 동일 인물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기술은 수천만 장 이상의 얼굴 사진을 학습하여 점, 속눈썹, 눈가의 잔주름까지 정교하게 분석하고, 수많은 군중 속에서 움직이는 인물의 얼굴까지 인식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다.안면인식에 있어 육안구별법과 AI구별법에 대하여
(1)사람의 안면 사진을 보고 동일인 여부를 구분함에 있어서, 육안으로 구별하는 것은 주관적일뿐더러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국가정보원은 2024. 10. 18.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그 근거의 하나로서 우크라이나에서 찍힌 한 북한 군인의 사진을 제기하였습니다. 국정원은 러시아 전선에서 활동 중인 북한군 추정 인물의 사진을 확보하여 이 인물 사진에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한 결과, 이 사람은 작년 8월 김정은의 전술미사일 생산공장 방문을 수행한 북한군 미사일 기술자로 파악되었던 것입니다(소갑 제36호증 연합뉴스 기사 참조).
[소갑 제36호증에서 발췌한 이미지]
(3)안면인식 기술의 최첨단을 달리는 중국은 범법자, 간첩, 심지어 탈북자를 색출하는 데까지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 안면인식 컴퓨터 프로그램을 발명한 블래드소가 수학자였듯이 채권자 역시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기하학적 도면으로 안면을 인식하는 방법에 비교적 빨리 동감할 수 있었습니다. 노숙자담요가 661명의 광주 현장 얼굴을 한 개씩 오려내서 그 얼굴이 북한의 아무개의 얼굴이라고 특정한 과정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머그샷 사진을, 수많은 얼굴이 저장되어 있는 DB에서 찾아내는 방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661명의 광수 얼굴을 북한 인물 DB속에서 검색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검색해낸 얼굴은 광주 5․18 현장에서의 광수 얼굴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7. 이 사건 보고서에 누락된 부분들에 대하여
가.이 사건 보고서는 북한의 5‧18 아리랑인 ‘무등산의 진달래’를 피해갔습니다. 무등산의 진달래 가사가 부정되지 않는한 북한군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온 것입니다. “동강난 조국땅을 하나로 다시 잇자 억세게 싸우다가 무리죽음 당한 그들, 사랑하는 부모형제 죽어서도 못 잊어. 죽은 넋이 꽃이 되어 무등산에 피어나네”
통일을 목적으로 광주에 와서 죽은 넋을 슬피 기리는 노래입니다. 이 부분이 채권자의 저서(42개 증거)에는 있지만, 채무자는 이를 보고서에서 회피하였습니다.
나.미국이 2020. 5. 11. 문재인 정부에 이관한 CIA 자료는 120건 522쪽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미 국무부와 미 대사관에서 직접 뽑아 복사하였습니다. 그 중 9개 문서에는 5.18 주역이 550명, 이들은 도청에 시민을 체포해 인민재판을 열고 즉결처분을 한 '반면' 계엄군은 자신들에 허용된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피해를 당하면서도 광주시민을 보호했으며 진압 시에도 굉장히 기술적인 건법을 써서 피해를 극소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대한 9개의 문서를 채권자의 저서 ‘42개 증거’의 168~172쪽에 문서 사진으로 제시했지만 채무자는 보고서에서 회피했습니다.
다.채권자의 저서 ‘42개 증거’ 중에는 게릴라 부대로밖에 보일 수 없는 현장 사진 12장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 12일,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였던 망 김양래는 이 사진들이 광주의 구두닦이들이냐고 묻자, "게릴라 부대다. 광주사람 아니다. 아마 전두환이 투입시킨 게릴라 부대일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보고서에서 이 내용을 회피했습니다.
라.채권자의 저서 ‘42개 증거’ 중에는 광주 천주교 신부들이 북한이 제작한 으깨진 시체 얼굴들을 북에서 가져다 계엄군을 모략하기 위해 1987년 화보책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을 제작 배포했다는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광주의 천주교 신부들이 북한과 내통해 계엄군을 억울하게 모함했다는 것도 정황증거 중 하나인 것입니다.
마.2015년 5월 18일, 광주는 5.18, 35주년 가두행진을 성대하게 벌였습니다. 행진대열 앞에는 매머드 규모의 조형물이 전기로 구동됐고, 그 조형물은 김정일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체 횃불을 높이 맞들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이 역시 5.18 민주화운동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함께 주도했다는 것을 고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폭동의 성격과 규모는 세계적 용병급인데 지휘자가 없다는 부분도 회피하였습니다. 1980년 5월 21일 오후 5시부터 5월 24일 낮 12시까지 북괴군에 점령됐던 전남도청에는 5월 24일 밤부터 이 사람 저 사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5일 밤에야 낯선 사람들끼리 수습위원회를 꾸렸고, 위원장, 외무, 내무, 기동 타격대장, 상황실장 등을 호명하여 조직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갑론을박만 하다가 27일 새벽 손들고 투항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수습위가 이제는 항쟁본부였다며 5.18 최상급의 유공자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역사단 지휘부를 공격하고 44개 무기고를 단숨에 털고, 2,100발의 TNT 폭탄을 조립하고, 군납업체를 점령하여 414대의 군용차를 탈취하여 무기고를 향해 달려가고, 교도소를 밤중에 공격한 세계 최강의 고난도 기획 작전을 수행한 지휘자가 광주에 없다는 데 대해 채무자는 다루기를 회피했습니다.
사.신청외 망 조사천이 도청에서 계엄군 총을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도청에서 꺾어진 도로 금남로의 1km 지점에 있는 카톨릭 센터 옥상에서 내려다보고 쏜 카빈총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채무자는 회피하였습니다.
아.도청 앞에서 총소리가 나도록 유도해 놓고, 그 총소리를 이용해 금남로에서 대학살 (40명 사상, 40번 부상)당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회피했습니다.
자.광주5‧18 영화 [김군]의 결론은 제1호 광수가 북한군으로 광주천 다리 밑에서 양아치로 위장해 있다가 폭동의 대장이 되었고, 북으로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42개 증거 중 하나이지만 보고서에서는 회피하고 다루지 않았습니다.
차.채권자의 저서 [42개 증거] 247쪽에는 턱의 길이가 얼굴 길이의 1/3이나 되는 기형적인 광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형은 세계에서도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만 광수가 맞아도 북괴는 온 것입니다. 이 역시 채무자는 회피했습니다.
8. 조사위원회가 요설적 해석을 붙여 부정한 증거들
가.20사단 지휘부 차량 부대를 광주시민이 미리 가두리장을 설치하고 300명이 매복해 있다가 공격하여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 채무자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북한군 300명이 그렇게 했다면 왜 병력을 죽이지 않고, 도망가게 했겠느냐?" 게릴라전은 남남전쟁을 유발시키기 위한 것인데 만일 병력을 학살했다면 계엄군의 무자비한 보복을 유발했고, 북괴의 참전이 들통났을 것입니다.
나.광주시민들이 전남 17개 시군에 꼭꼭 위장돼있는 무기고를 몇 시간 만에 44개씩이나 털 수 있는가에 대한 의혹에 대해 채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기고를 털려면 사건 염탐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염탐했다는 증거가 없다.”
다.전남도청에는 2,100발의 TNT 폭탄이 조립돼 있습니다. 이 조립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전라도 계엄사령부 내에 배승일 문관뿐이었습니다. 광주에 사는 사람이 광주시 전체를 날릴 수 있는 폭탄을 조립해 놓을 수는 없다는 의혹에 대해 채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광에 종사하는 광부는 TNT 폭탄을 조립할 수 있다“
라.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직파간첩 손성모는 특이한 체력과 골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의 지휘부 그룹에서 그의 모습이 5개 장면에 나타나 있다. 2021. 4. 30. 탈북 1호 박사 안찬일은 안찬일TV에서 2000년에 김대중이 교도소에서 꺼내 북으로 보내준 손성모가 김정일의 총애를 받고, 공화국 영웅 훈장과 1급 국가 훈장을 받아, 5.18 현장에서 총지휘한 영웅이 되어 북한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손성모는 간첩이긴 하지만 5.18과는 무관하다"는 자의적 주장만 했습니다.
마.괴한 600명이 ‘아시아 자동차’라는 군납업체를 점령해 군용 차량과 장갑차 414대를 탈취한 것이 광주시민의 소행일 수 있느냐는 의혹에 대해 채무자는 이렇게 보고서에 썼습니다. "광주에는 당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즉, 완전히 동문서답으로 대응한 것이다.
바.황장엽과 김덕홍 모두가 5.18 민주화운동은 북이 주도했고, 그 덤터기를 한국 정부에 씌운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채무자는 "북이 개입했다는 두 사람의 말은 간첩 몇 명이 개입했다는 말이지 수백 명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요설을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사.계엄군이 폭도에 가한 것은 1980. 5. 18. 오후, 북괴 프락치로 의심되던 31사단장 정웅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도된 행위이고, 현장 사진에는 계엄군을 광주시민들이 포옹하고 따르고 박수치는 장면, 계엄군이 시가지 청소를 해주는 장면, 쌀과 구호품 선물 박스를 나눠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당시 박지원은 5.18을 진압한 전두환의 업적을 영웅적인 업적이라 방송에서 여러 차례 칭송했고, 1985년 총선에서는 전라남북도 민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전국 최다로 선출되었는 사실에 대해, 조사위는 회피했습니다.
아.당시 사상이 의심스러운 유병현 합참의장이 그의 회고록을 통해 계엄사령관과는 별도의 비선 명령으로 전남지역 경비부대를 전북 변산반도로 이동시켜, 전남해안을 비워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채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실제로 해군 해역사 함정들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 해안 경비부대의 주력은 레이더 MR-1600을 가지고 매 10km 간격으로 적의 접근을 탐지하는 경비부대입니다.
자.무장한 어깨들이 지휘체계를 갖추고, 체계적인 동작으로 수류탄 선별 작업, 소총 기능점검 작업, 실탄을 탄창과 탄대에 장착하는 작업, 릴레이로 서서 군용트럭 위에 대기하는 전투병들에게 총을 전달하는 사진들에 대해서 채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교생들이 학련 훈련을 받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차.5월 21일, 무장 시위대가 교도소를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야간공격은 최정예 정규군도 공포에 떠는 군사작전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도 교도소 공격이 5차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죽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에도 교도소에서 대규모 교전이 있었다고 했고,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보고서는 5월 21일 계엄군이 소모한 총탄이 484,840발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공격을 광주시민이 했는가에 대한 의혹에 대해 채무자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5월 21일 밤 교도소 근방에서 소규모 충돌은 있었다. 만일 수백 명이 교도소 공방전에서 죽었다면 그 시체가 남아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시체가 발각되면 5.18은 김정일 부자의 소행인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북은 증거인멸 기술이 뛰어나서 채무자의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실제로 이 중 430구가 청주 유골이 되었습니다.
카.5.18 기념재단 홈페이지에 42년 동안 기재돼 왔던 "5월 22일 15:08. 서울서 대학생 5백여 명 광주 도착, 환영식 거행"이라는 시간표가 2013년 8월에 다른 글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이 따지자 2016년 6월에 다시 원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그러더니 2021년 6월에는 아예 삭제돼 버렸습니다. 2017년 10월 12일, 망 김양래는 지난 38년 동안 서울 학생 500명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전두환이 투입 시킨 게릴라 부대가 아닌가에 방향을 맞춰 연구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기록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잡글이었다고 보고서에 썼습니다. 채권자의 저서 [5.18답변서] 60-61쪽 사진들에는 북한의 어린이, 남녀노소 수백 명 집단이 시체관을 놓고, 추도 행사를 하고 있는 사진, 수뇌들이 무거운 얼굴로 수심에 싸여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5월 22일 15:08분 환영 행사는 곧 이 시각에 추도 행사를 했다는 내용이 암호화돼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타.북한 교과서에 '5.18은 김일성 교시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에 대해 채무자는 이 책을 쓴 서옥식 연구원은 이 내용이 선전용일 것이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은 선전용에 불과하다고 보고서에 썼습니다.
파.대한민국의 5.18 관련 검찰 기록 18만 쪽은 2004년 말까지 검찰청 지하 창고에 있어서 기록 자체가 노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여러 문헌에는 광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충돌상황들이 눈으로 보듯이 스토리텔링식으로 묘사돼 있고, 체포된 광주시위대의 성분별 통계도 2005년 이후에 정리한 채권자의 통계와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5.18 현장에는 전투전사 전문 기록 요원들이 배치돼 있었다고 본다는 채권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채무자는 이렇게 보고서에 썼습니다. "북한 책에는 계엄군의 통신지휘소가 카톨릭센터에 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북한 책은 부정확하다"
사실 카톨릭 센터에는 북괴군 통신 지휘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북괴는 남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사건 사실을 자세히 전하면서도 북괴가 개입했다는 흔적을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 책에 광주 작전의 전략, 전술, 교훈이 담겨있는 사실과 제179 지원단의 무기고를 습격할 때의 전투상황을 눈으로 보듯이 북괴 전술에 의해 묘사한 것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하.해마다 북한은 28개 전 도시에서 매년 빠짐없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성대히 기념하고 있는데, 5.18이 북한 역사가 아니라면 왜 해마다 28개 전 도시에서 40여 년 동안 기념하는가에 대한 의혹에 대해 채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북한은 가끔 4.19에 대해서도 기념했다“
거.김일성은 북한에서 최고인 것에 5.18을 영광의 뜻으로 하사했고, 북한에는 실제로 5.18 청년호, 5.18 단조공장, 5.18 영화연구소 등 5.18을 단 이름이 많다는 의혹에 대해 채무자는 이렇게 보고서에 썼습니다. "김일성이 방문한 곳들이 다 5월 18일이었다." 그러면 1.12, 2.10 등 수많은 날에 수많은 곳은 김일성이 방문했을 텐데 왜 다른 날은 방문 대상 앞에 붙여지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너.1980년에 북한이 광주 기록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광주 현장 사진 촬영 주권은 북한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채권자 주장에 대해 채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북한은 외신기자들이 찍은 장면을 편집만 했다.”
더.청주 유출 430구에 대해 채권자는 이것이 광주에서 생긴 유골이라는 점을 열거했습니다. 이것이 2014년 10월 4일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인천에 북괴 권력 3인방이 타고 온 김정은 전용기에 실려갔을 것이라는 과학적 추정을 책에 실었고, 2024.6.19. 재판부에 보정서를 통해 이해하기 편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두 가지로 응했습니다. 청주유골 430구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했고, 김정은 전용기에 실려갔을 것이라는 과학적 추정에 대해서는 함구로 회피했습니다.
8. 결 어
가.국가기관이 학자가 22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표적으로 하여 학문의 영역에 개입하여 검열하고 금지시키는 것은 정부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나.5.18 민주화운동은 전라도와 광주의 이권 사업화되어 있고, 이념이 충돌하는 역사인데 이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조사한다는 구실로, 광주사람들을 동원한 후 그들에게 임시 공무원직을 부여하여 학자가 제시한 42개 정황증거를 항목마다 해체하여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임시 공무원들에게 OX를 치게 하는 행위는 전근대적인 독재 행위에 다름아닙니다.
정황증거가 집합해야 사실 증거가 되는 것은 법계에서나 논리계에서 주지되어진 이론인데 이를 일부만 발췌하여, "이것만으로는 북의 개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식으로 연구 결과를 범죄로 보는 것은 만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1999년 12월의 김대중 심복으로 북에 갔던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의 증언은 함부로 부정될 수 없는 진실한 사실로 우뚝 서 있습니다. 채무자는 금남로에 걸린 현수막 표현 '북괴는 오판 말라'가 북한군 불개입의 단적인 증거라 했습니다. 채무자의 주장을 좌측 접시에 올려놓고, 권영해-김경재의 증언을 우측 접시에 올려놓은 후 무게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라.따라서 채무자가 작성한 종합보고서는 한 학자인 채권자가 22년 동안 쌓아 올린 형설의 공을 거짓과 회피로 희화화하고 파괴하여 학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학문의 능력을 송두리째 파괴시킴으로써 채권자의 인격권을 파괴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인생의 귀중한 시간인 22년을 바쳐 오로지 애국 일념으로 연구한 역사관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채권자는 물론 모든 국민으로부터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그 자체라고 할 것입니다.
마.국가가 학문의 영역을 침탈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반헌법적 행위이며, 국가가 한 자연인(채권자)을 표적삼아 5‧18특별법을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개인 공격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반헌법적인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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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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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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