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메시지 473] 지금은 5.17계엄의 진실을 알아야만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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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23:52 조회4,3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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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473]
지금은 5.17계엄의 진실을 알아야만 할 때
5.17 판례가 12.3계엄에 적용될 수 있는가?
‘1997년 대법원은 5.17계엄 전국 확대 사건도 내란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전두환이 무기형을 받았다. 이 판례가 12.3계엄에도 적용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 법조인들은 과연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서를 제대로 읽어봤을까? 5.17에 대한 1997년 대법원 판결은 한마디로 궤변과 요설의 결정체이자 권력과 세태에 아부한 판사들의 작품으로, 이는 박물관에 전시돼야 할 패악적 잡문이다. 1980.5.17계엄과 2024.12.3.계엄은 번지수가 전혀 다르다. 나는 이 기회에 많은 국민과 법조인들이 5.17계엄이 무엇이었고, 이에 대해 1981년 1월 23일의 대법원과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이 어떻게 해서 정반대의 판결을 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간절히 바란다. 또한 1997년 재판과 지금의 윤석열이 다같이 언론 선동을 통한 인민재판인 반면, 1981년 재판이 논리적 재판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5.17계엄의 콘텐츠
1979년 12.12는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전두환 합수부 부장이 법에 따라 체포한 사건이다. 10.26이후 47일 동안 정승화는 김재규라는 내란시해범을 방조하고 함께 혁명을 도모했다. 이 체포에 대해 정승화와 김재규가 거느리던 군벌이 저항함에 따라 전두환의 조치에 동조하는 군부대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지만 이는 무사히 진압되었다. 결국 1981년 대법원은 정승화를 내란 방조범으로 처벌했다. 이것이 12.12였다. 그런데 1997년 주사파 대법원은 이를 다시 재판하여 12.12를 군사 쿠데타로 판결했다. 군사 쿠데타가 되려면 전두환이 최규하 정부를 뒤엎고 즉시 1979년12.12에 혁명 대통령이 돼 있었어야 했다. 그런데 전두환은 2성 장군으로 국방장관의 부하, 계엄사령관 이희성 대장의 부하, 최규하 대통령의 부하로 근무했다. 그리고 12.12 이후 9개월이 지난 1980년 9월 1일 추대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다. 이 세상에 이렇게 하는 쿠데타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12.12로 인해 김재규-정승화에 의한 권력장악 행정이 급제동 당하자 곧바로 김대중의 난동 정국이 이어졌다. 1980년 4월초부터 김대중이 선동하는 학생시위가 폭력과 정치 소요로 치달았다, 이에 고무된 김대중은 4월과 5월, 4차례에 걸쳐 북악파크호텔에서 비밀회의를 열고, 24명의 혁명내각을 구성했다. 1980년 5월 15일 당시 시위는, 경찰을 버스로 깔아 죽이는 정도의 폭력시위로 변했고, 시위 규모는 10만이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시위의 위력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정부를 가동할 준비를 끝낸 김대중은 5월 16일, 최규하 내각을 상대로 감히 선전포고를 했다, 계엄령을 철폐하고 최규하 내각을 즉시 해산하겠다는 등의 조치를 5월 19일까지 김대중에 통보하지 않으면 5월 22일 정오, 전국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정부도 놀라고 군도 놀랐다. 군은 5월 17일 낮에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을 확대시킬 것을 대통령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현확 총리는 비상내각 회의를 열었고, 내각은 만장일치로 계엄령 확대 조치를 의결하여 대통령에 보고했다. 이에 최규하 대통령은 ①비상계엄 전국 확대 명령을 내리고 ②김대중의 혁명 내각요원 23명을 긴급체포할 것을 지시했다.
계엄의 확대 조치란 무엇인가? 박 대통령이 시해당하신 1979년 10월 26일 밤, 비상국무회의에서 결정하여 공포한 것이 ‘지역계엄’이었다. ‘지역계엄’은 제주도를 제외시킨 계엄이었다. 5월 17일 선포한 것은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등업시킨 것이었다. 제주도까지를 포함하는 계엄이다. 계엄을 지역계엄에서 전국계엄으로 확대한 것은 비단 제주도를 더 포함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엄사령관의 보고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계엄사령관이 장관과 총리를 거치지 않고 곧장 대통령에 직보하는 것이 전국계엄시스템이다. 이처럼 김대중의 람보식 난동행위를 저지시키고 김대중이 주도하는 내란행위에 철퇴를 내린 것이 5.17계엄인 것이다.
이상이 수사기록을 가지고 필자가 연구한 내용이다. 세간에 알려진 것은 거의 모두 언론이 무책임하게 퍼뜨린 소설이고, 빨갱이들이 선동과 세뇌공작용으로 지어낸 괴담들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전두환 내란 사건 수사기록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한 사람은 오로지 필자 한 사람뿐이다. 지금도 18만 쪽의 수사기록은 검찰청 지하창고에서 썩고 있다.
최규하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왜 전두환의 내란으로 둔갑했나?
5.17계엄을 선포한 사람은 최규하다. 이 계엄령을 시행한 계엄사령관은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이다. 전두환은 계엄사령관인 이희성의 부하로 당시 2성장군에 불과했다. 5.17계엄이 내란이라면 내란의 수괴는 최규하 대통령이고 수석 종사자는 이희성 대장과 주영복 국방장관 그리고 각군 총장과 1,2,3군 사령관 등 4성 장군들이어야 말이 된다.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으로 김대중의 내란 음모를 내사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총책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 5.17이 내란이라면 최규하가 내란 수괴이지 왜 모든 거물들을 제치고 2성장군에 불과했던 전두환이 내란 수괴라는 말인가? 이 해괴한 판결이 1997년 4월 17일의 붉은 대법원 판결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코미디 세상이 빚어졌는가?
김영삼의 난동
김영삼 시대인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이 노태우 비자금 4천억 원을 폭로해 정국이 급랭했다. 중국에 가 있던 김대중이 김영삼을 코너로 몰기 위해 장기를 두었다. “나는 노태우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는 무슨 뜻이었나? 정적인 나도 노태우로부터 큰돈을 받았는데,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얼마를 받았겠느냐, 수천억 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었다. 여론은 김대중의 20억에서, 김영삼의 수천억 원 수수의혹으로 쏠렸다. ”김영삼은 밝혀라. 얼마냐?“ 김영삼은 당시 노태우로부터 이미 3천억 원을 받았다. 이 의혹에 꼼짝없이 갇힌 김영삼이 국면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감이 빠르고 싸움에 능한 김영삼이 짜낸 꾀가 12.12와 5.18이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돈 챙기는 도둑놈들이다. 12.12로 쿠데타해서 정권 잡고,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 탄압하기 위해 양민을 학살한 놈들이다. 저놈들 잡아넣어라.“ 바로 이 말이 그대로 검찰과 법관들에 의해 일사천리로 문서화됐다.
일사부재리 짓밟고 1981년 대법원 판결 뒤집어
헌법 위에 ‘5.18특별법’을 만들어 재심절차 없이 1981년의 대법원 판결을 1997년의 대법원이 뒤집었다. 1981년의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의 내란 사건으로 판결했고, 1997년의 대법원은 5.18을 전두환의 내란 사건으로 판결했다. 어제의 충신과 역적이 오늘 뒤바뀐 것이다. 수사기록은 1980년 것이나 1997년 것이나 변함이 없다. 검사와 판사의 해석이 정반대였다. 이현령비현령, 대한민국 법은 우리가 연구해서 만든 것이 아닌, 일본법을 그대로 베낀 법이다. 그래서 법조인들의 두뇌와 성실성에 따라 해석이 제각각이다. 대한민국에는 법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법조인이 별로 없다. 모두 다 돈 버는 사람들로만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래서 법이 세도에 아부하는 것이다.
1997년 대법원은 김대중의 내란을 무슨 논리로 전두환의 내란으로 뒤집었나?
5.17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 그 내란 수괴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최규하여야 하는데, 어째서 전두환이 내란 수괴가 되었는가? 참으로 요술에서도 볼 수 없는 기괴하고 해괴한 이 논리를 국민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1. 최규하는 바지였고, 전두환의 로봇에 불과했다. 최규하 대통령이 재가한 것은 모두 전두환의 책임이다. 따라서 5.17계엄 선포자는 사실상 전두환이다.
2.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정치군사적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전두환에게는 이미 집권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집권욕을 가진 전두환이 선포한 계엄령이 적법했느냐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소관이 된다.
3. 전두환에게 집권욕이 있다는 증거는 두 가지다. ①전두환에게는 집권 시나리오 즉, 집권 마스터플랜이 있었다는 것이 권정달에 의해 증명됐다.②다른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하는데 전두환은 전국에서 두뇌들을 동원하여 시국수습 방안을 능동적으로 냈다. 이는 국민의 여망을 얻어 대통령이 되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이런 전두환이 최규하 대통령을 이용해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모든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외포케(공포에 떨게)한 것이므로 계엄선포 자체가 해악의 고지행위였고, 이는 곧 폭동이었다.
5.17은 내란자 김대중 일당을 일망타진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전두환의 내란이라는 것인가? 국가 체제가 북한 체제로 바뀌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재판부가 인민군 군사재판이 아니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괴기한 이변이 아닐 수 없다. 설령 계엄이 내란이라 해도 내란 수괴가 왜 계엄령을 직접 선포한 대통령과 그 수행자 계엄사령관이 아니고 2성 장군에 불과한 전두환이어야 하는가? 이 기회에 국민은 부디 5.17계엄의 진실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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