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 신청서(안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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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2-06 22:10 조회9,8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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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 신청서
사건 2025카합10004 가처분 이의
채권자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재무자 지만원
위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판사 송중호, 박혜진, 황혜련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합니다.
신청 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 2025카합10004 가처분 이의 사건에 대하여 판사 송중호, 박혜진, 황혜련에 대해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있다. 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원심은 공판중심주의 재판 원칙을 위배하였습니다. 정의를 수호하고 법을 숭상해야 하는 법원이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판결은 승복력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1) 합의부가 관장하는 2024.10.22. 공판정에는 세 분의 판사님이 나오셔야 합의부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의 공판정에는 단 한분의 여성 판사님만 나오셔서 재판을 주재하셨습니다. 채무자는 그 여성 판사님이 재판장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심리는 세 분의 판사님들이 하신 것이 아니라 성명 미상의 여성 판사 한분만이 출석하여 심리를 주재하셨습니다. 재판을 했다는 요식절차만 갖췄을 뿐, 국민을 무시하고 깔아보는 반민주적인 고압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재판 절차를 무시한 재판은 승복력을 상실한 것임으로 결과는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재판부에 가처분 이의 사건을 또 다시 배당한 귀원의 조치에 경악합니다.
2) 이 날의 공판정에는 채무자 측 변호인과 채무자가 직접 출석하여 상당한 분량의 최후 변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판조서에는 이 모든 변론 내용이 기재돼 있지도 않았고, 판결서에서도 무시당한 채 누락돼 있습니다.
이날 채무자가 낭독했던 변론 내용을 을제33호증으로 다시 제출합니다.
재판은 두 개의 저울접시로 상징됩니다. 하지만 원심의 저울에는 채권자의 저울접시 한 개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원심의 좌측 접시에는 1997년까지의 사실만 반영된 채권자의 철 지난 주장만 올려져있고, 우측 접시에는 채무자의 주장이 올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원심 재판부가 채무자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편파적인 이념재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의 주장은 1997년 전두환 내란사건 대법원 판결내용까지만 반영된 것인 반면 채무자의 주장에는 2000-2024년에 나타난 새로운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시한 새로운 증거들은 채권자가 내세우는 1997년까지만 포함된 채권자의 증거들을 압도합니다. 이 새로운 증거들을 2024.10.22. 채무자 및 채무자 변호인이 열심히 준비하여 낭독했고, 그 이전의 서면들을 통해 자세히 석명돼 있었지만, 원심은 채무자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일체 판단이 없습니다. 사법부가 존중받는 이유인 ‘법과 양심’은 이 장면에 철저하게 실종돼 있습니다. 재판부 앞에, 채무자는 판단의 대상이지, 무시와 멸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파행으로 일관된 원심 재판부에 가처분 이의 사건을 다시 맡긴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세도재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원심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면서, 대법원 판례에 180도 어긋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 재판부가 대한민국 재판부이기를 거부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채권자는 ‘북한군 개입’ 표현의 피해 적격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에 공히 존재합니다. 채무자는 원심에서 서면과 최후 변론을 통해 이 사실을 특별히 부각시켜 주장하였지만, 원심은 이 주장에 대해 일체 판단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입니다. 2010년에는 강남 대형교회인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께서 “5.18은 북한 특수군이 주도했다”는 요지의 설교를 하신 것에 대해 5월 단체들이 1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를 들어 원고 패 판결을 내렸고, 2012년에는 안양법원과 대법원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잣대로 하여 5월 단체는 ‘북한군 개입’ 표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이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최후변론에서도 직접 변론하였습니다만 원심은 냉정하게 무시하였습니다. 채무자 측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킨 내용들을 이렇게 무시한 것에 대해 원심이 철저히 판결 과정에서 누락시킨 것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3.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장을 압도하는 새로운 증거를 서면과 최후변론을 통해 반복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증언,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특사로 보냈던 김경재 전 국회의원의 증언, 그리고 황장엽 일행의 증언 모두가 ‘5.18은 북한이 통일 목적으로 수행한 군사작전이었다’는 것에 일치한다는 점을 채무자가 반복해서 제시하였는데도 원심은 이에 대해서도 판단을 기피하였습니다. 그 어느 국민이 이를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 이념재판이고 인민재판이라 칭할 것입니다.
4. 매우 공포스럽게도 원심은 학자의 [견해] 부분을 허위사실로 몰았습니다. 이 사건 도서의 제목은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이하 42개 증거) 입니다. 이 42개 증거 중 허위사실은 단 1개도 없습니다. 채권자 역시 허위사실을 지적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도서는 사실과 저자의 견해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42개 증거를 놓고 보면 비단 채무자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5.18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견해에 동감합니다. 학자의 견해를 허위사실로 규정한 원심은 참으로 공포스러운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5.18의 성격규명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2019.3. 5.18진상규명법이 제정되었고, 그 3조 9항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라는 국회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5.18진상규명조사위가 구성되었습니다. 107명의 광주사람들을 뽑아 그들에게 임시공무원 직급을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지만원이 저작한 [42개 증거]의 하나하나를 살라미식으로 잘라 체크리스트식으로 만들어놓고 각각에 OX를 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저서를 위법한 불온문서로 정의하는 보고서 1,246쪽을 작성했지만, 여기에는국회의 서명도 없고, 대통령의 서명도 없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증언, 김경재 전 의원의 증언, 황장엽 등의 증언에 대해서는 분석을 기피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이 5.18진상규명조사위가 작성한 보고서를 발간 및 배포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소를 제기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2024카합20820). 따라서 원심의 판단 기준인 {5.18은 북한군 개입이 일체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정의는 판사님들의 개인적 소신일 수는 있어도 사실일 수는 없습니다.
5. 국가권력인 법원과 행정부 등이 학문의 공간에 개입하여 학설을 검열하고 재판하는 것은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하나의 학설을 도태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학설이 등장하여 학문의 공간에서 자유경쟁 원칙에 의해 경쟁케 함으로써 그 우열이 가려지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건 도서는 수많은 5.18관련 서적들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서적들이 나와 서점에 깔려 있었지만 그 어느 책도 채무자의 책처럼 탄압을 받은 바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이라는 표현은, 42개라는 ‘진실한 증거’들을 해석한 학자의 견해입니다. 학자의 견해가 어떻게 해서 허위사실이 된다는 것인지, 법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불신할 수밖에 없는 재판부(11민사부)에 가처분 이의 사건을 다시 배당하는 것은 국민을 정말로 함부로 취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기피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소을 33호증. 채무자의 법정 진술
2025.2.10.
채무자 지만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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