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앞 발포의 법의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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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7-04 04:35 조회7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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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앞 발포의 법의학적 분석
1980년 5월 21일 정오경, 금남로 옥상에서 사진을 촬영하려던 국내외 기자들이 옥상을 점령한 무장괴한들의 서슬 퍼런 위세에 눌려 도망을 해서 도청 뒷골목에 있는 ‘동자여관’으로 피신했다. 옥상에 올라간 무지막지한 손을 가진 어깨들은 심지어 무거운 총류탄 발사기가 결합된 M16유탄발사기까지 거뜬히 한 손으로 파지하고 가슴에는 총류탄이 가득 차 있는 휴대 주머니를 착용한 무장 괴한들이었다.
괴한부대 사령관은 리을설 당시 인민군 상장(3성), 그는 인민군의 전설로 훗날 5성 장군인 원수로 추대되었던 재주꾼인데 여성 복장을 하고 광주사태를 지휘했다. 게릴라전의 귀재라는 리을설이 도청 앞 모략전의 기획자였고. 그는 도청 앞에 줄을 지어 정렬해 있는 계엄군을 향해 장갑차를 세 차례씩이나 지그재그 궤적으로 쏜살같이 돌진시켜 계엄군 지대장(40명 지휘)들만 가지고 있는 총알 일부를 발사케 했다. 이렇게 총소리를 유발해놓고, 그 총소리에 숨어 금남로 옥상을 점령한 무장괴한 부대로 하여금 대량학살을 자행케 한 것이 도청 앞 집단발포의 진실이다.
이러하기에 5월 21일 오후에 발생한 사망자 대부분이 금남로에 치중돼 있다.. 5월 21일의 총 사망자 62명, 그중 9명은 계엄군과는 무관한 곳들에서 차량사고, 타박상 등으로 사망했고, 나머지 53개의 총알 진행 방향을 분석한 결과, 옥상으로부터의 하향사격에 의한 사망자가 18명, 등 뒤에서 맞은 사람 13명, 측면으로 맞은 사람 8명, 정면으로 맞은 사람 9명이었다. 그런데 정면으로 가격당한 9명 모두가 금남로에서 사망했다.. 결론적으로 이날 계엄군에 의해 죽은 광주인은 단 1명도 없었다. 도청 앞 사망자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①사망 장소가 도청 앞이라야 한다.
②피격 시간이 동일해야한다. 일제사격이니까.
③정면이 손상되어야 한다.
④모두 M16 소총알을 맞았어야 한다.
⑤증언자가 있어야하는데 도청 앞 사망자에 대한 증언자가 전혀 없다. 반면 금남로 사망자들에 대한 증언자는 매우 많다.
⑥손상 부위가 여러 곳이어야 한다. M16 소총알은 관통령이 강력해서 여러 부위를 관통하니까.
결론적으로 위 6개 항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망자가 전혀 없었다. 도청 앞에서 계엄군에 의해 사살된 광주시민이 제로(zero)인 반면, 모두가 금남로 옥상을 점령한 무장 괴한들에 의해 살육되었거나, 계엄군이 없는 타 지역들에서 사격을 당한 것이다. 북괴 게릴라군의 모략전술이 참으로 정교했다. 건물들이 많은 곳에서는 다중의 에코현상 때문에 총성의 발원지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도청 앞에서 계엄군으로 하여금 돌진해오는 장갑차를 향해 사격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해놓고, 실제 대량학살은 금남로 빌딩숲의 옥상을 미리 점령한 무장괴한들로 하여금 자행하도록 정밀한 속임수를 사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금남로에서 저지른 대량학살을 계엄군에 뒤집어씌웠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전라도 사람들, 나라를 지켜주는 국군을 학살자로 모략하고 있다. 세계의 그 어느 나라 국민이 그들을 지켜주는 국군을 살인마집단이라고 모함하겠는가? 이런 집단은 국민이 아니라 적이다. 대한민국과 전라공화국 사이에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25.7.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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