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참고서면(42개 증거 민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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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7-20 17:05 조회2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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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참고서면
사건2024가합54183 손해배상(기)
원고: 5.18기념제단 외 2명
피고: 지만원
이 사건 판결의 핵심 쟁점인 아래 5개의 쟁점사안에 대한 귀원의 판단을 판결서에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쟁점사안1.이 사건 단체원고가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공히 피고의 [북한군 개입] 표현의 피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무시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와 무시돼야 한다면 그 이유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사안2.이 사건 도서는 42개 증거들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증거 하나하나에는 출처가 명시돼 있습니다. 42개 증거에 허위사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황증거가 쌓이면 사실증거가 된다는 것이 통계학과 법률학 분야에 공인된 ‘상당성’ 이론(significancy theory)일 것입니다.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는 피고의 표현은 이 42개 집단적 증거들이 피고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활자한 것이지, 피고가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꾸며낸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정보를 생산하는 영국의 IISS가 정리한 정의(definition)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1급 정보는 적장의 서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이 지나치는 조각 첩보들을 스크랩하여 모아놓고 그것을 가장 논리적으로 해석한 결론이다.” 피고가 스크랩해놓은 42개 증거에 대한 피고의 논리적 해석이 바로 [북한군 주도의 게릴라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42개 증거에 대한 피고의 판단 역시 스크랩된 42개 정보에 대한 피고 나름의 논리적 판단인 것으로 이는 표현의 자유공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장되면 IISS의 활동도 부정되어야 할 것이고 연구행위 자체가 부정돼야 할 것입니다. 출처를 명기한 42개 증거에 대한 학자의 판단이 어째서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판단을 확실하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사안3.수십 년의 시차가 있는 두 사진을 놓고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개인 원고들에 관련된 쟁점입니다. 개인 원고들이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제1광수이고, 제75광수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컴퓨터 안면인식기입니다. 안면인식 과학이 활발하게 실용화되고 있는 지금, 이를 무시하고, 말할 때마다 내용이 다르고, 전후가 모순되는 사건 당사자의 정황설명을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개의 사진을 놓고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① 안면인식 과학인지, ② 증명될 수 없는 한쪽 당사자의 정황설명인지, 잣대 선정에 대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5.7.3.자 신문내용 중 한 장면만 예시하고자 합니다.
피고측 변호인: 원고는2022. 5.한국일보와는 인터뷰에서는1980. 5. 22.도청에서 군복을 받아 입었다고 하셨고(을 제19), 2022. 5. 12.서울 중구에서 열린5‧18조사위의 대국민보고회에서는 경찰 복장을 지급받아 입었다고 하였는데(을 제33),어느 것이 맞는가요.
차복환: 현재 한국일보에 그거 할 때는 솔직히 저는 군복인 줄 알았습니다.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찰복이더라고요.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피고측 변호인:어떻게 경찰 복장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나요.
차복환: 나중에 조사가 들어왔었어요. 조사하는 과정에서,저는 그게 군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경찰복이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시 경찰복은 1호광수가 착용하고 있는 복장이 아니라 위의 좌측사진(161광수)입니다. 당시의 경찰은 성난 시민들의 공격대상이었고, 경찰은 1980.5.18. 변장들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위 좌측의 경찰광수는 북한 심리전 기획자들이 광주의 세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미리 작성한 심리전 각본에 따라 연출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군]을 제작하기 위해 강상우 감독은 2015년부터 3년동안 수많은 팀원을 이용해 광주-전남지역을 뒤졌다 하였습니다. 많은 광주시민이 자기가 광수라고 나타났지만 강상우 감독은 모두 다 진실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회 심리과정을 보면 차복환은 1광수를 막걸리 식당에서 자주 보았다는 영화주인공 [주옥]과 그 식구 등이 묘사한 양아치 신분의 그 ‘김군’이 아닙니다.
쟁점사안4. 두 개의 얼굴사진이 동일인인지를 판단하는 수단에 대해 귀원의 종전 잣대는 2016년 국과수 문기웅 감정관의 감정서였고, 과거의 귀원은 그 감정서를 잣대로 하여 노숙자담요의 기하학적 도면과 컴퓨터에 의한 안면인식 방법을 신빙성 없는 방법이라고 일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판단이 반-과학적인 것임이 아래 3가지 증거들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3가지 증거는 다 같이 노숙자담요의 주장 즉 컴퓨터가 인식 가능한 언어인 ‘기하학적 도면’이 안면인식 과학의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도 계속 귀원이 2016년 국과수 문기웅 감정관의 감정서를 잣대로 사용하실 것인지의 여부와,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그 논리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담요의 안면인식 방법이 과학이고, 2016년의 국과수 감정내용이 반-과학이라는 것을 입증해준 3가지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10.21. 조선일보 만물상 기사. 컴퓨터는 기하학적 도면만 인식하고, 사진의 화질은 무시한다는 내용.
2) 컴퓨터가 2살배기 아기 사진을 가지고 34살 된 성인을 찾아내 생부모를 찾게 해주었다는 보도
3) 국과수가 옆얼굴만 찍혀도 동일인을 찾아내는 기술을 2019년애 개발해 기술특허상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3)항은 ①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려면 2개 사진의 화도가 동등해야 하고② 키와 체형까지도 분석해야 한다는 2016년의 국과수 문기웅 감정관의 감정서를 반-과학이라고 증명해준 것이며 아울러 촬영장소, 촬영시점, 시선, 자세, 복장, 두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육안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귀원 재판부들의 종전 판단 기준을 반-과학적인 것이라고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입니다.
쟁점사안5.똑같은 2016년의 국과수 감정서를 잣대로 사용한다 해도 귀원의 종전 판결들은 평등권을 무시하였습니다. 종전의 귀원은 문기웅의 감정서를 잣대로 하여 노숙자담요가화질이 낮은 1980년 광주사진을 북한사람과 동일이라 특정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똑같은 그 1980년 얼굴은 원고들에도 본인인증 용도로 사용될 수 없어야 논리적이고 평등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편파성은 판단이 아니라 지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 론
1. 수많은대법원 판례 대로라면 단체원고는 이 도서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 군사작전이었다는 피고의 표현은 출처가 명시된 42개 증거에 대한 종합평가이지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남을 해코지하려고 지어낸 말이 아니며, 이 평가는 표현의 자유 공간에 있습니다.
3.귀원은 이제까지 천동설로 안면인식을 해왔습니다. ‘쟁점사안4’에는 안면인식과학이 지동설이라고 증명돼 있습니다. 과학적-객관적인 안면인식은 오로지 컴퓨터 안면인식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말이 이런 안면인식 과학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들은 그들이 광수라는 점을 횡설수설이 아니라 반드시 안면인식기로 제시해야 합니다.
4.개인 원고들은 5.18의 위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꾀하려는 부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말은 전후좌우가 다르고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짓말들이라는 것이 신문과정에서도 일부 드러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이전의 서면들에서 충분히 적시돼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5.18의 명예를 더럽히고, 타지역 국민들로 하여금 광주를 외국이라고 비아냥대게 만드는 인간 부나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8.
작성자 피고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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