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즉시항고이유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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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8-31 21:28 조회4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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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 결정서 다-2)-(2)항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원심은 5.18에 대한 채무자의 연구내용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하여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잣대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 잣대이거나 코미디 계에서나 있을 법한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적 연구가 기존의 인식에 반한다고 해서 허위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포청천식 재판이 아니라 네로의 엄지손입니다. 16세기 중세에는 천동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인식”이었습니다. 당시 지동설은 반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중세의 마녀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심 판결대로라면 이 사회에서 과거의 인식을 뒤집는 새로운 연구는 할 수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인식을 뒤집는 과학도 출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과 다른 표현”을 하면 범죄가 되는 이 사회가 참으로 공포스럽습니다.
3. 원심 결정서 다-2)-(3)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황당하고 희화적이기까지 합니다. 원심은 미 정부가 비밀 해제한 문건(소갑2) 즉 1980.5.9.자 CIA 보고서와 동년 6.6.자 보고서 내용을 들어 [북한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이라 판결하였습니다. 이 두 개의 CIA 문서에, 5.18에 북한이 개입할 기미도 의도도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 때문에 [북한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원심은 2016. 신동아 6월호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것을 근거로 채무자의 [북한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이 막무가내 판결이라는 점을 아래에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원심이 부각시킨 미CIA 문서는 1980.5.9.자 문서와 1980.6.6. 문서입니다. 전두환 부부의 인터뷰 기사는 2016.6.의 신동아 기사입니다. 이 세 개의 내용들은 을35의 기사에 의해 이미 도태 된지 오래입니다. 을35의 2019.2.12.자 조선일보 보도에는 2019년 2월 당시의 국방부 발표내용이 실렸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 2월까지 ‘북한군 개입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인데 원심은 매우 황당하게도 1980년의 CIA 짧은 문서 2개와 2016년의 신동아 인터뷰 기사를 근거로 [북한 개입]이 허위사실이라 판시한 것입니다. 이 한 가지 판시만 가지고도 사법부의 품위와 신뢰가 땅바닥까지 추락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부의 불미스러운 처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2016년 신동아 6월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두환 대통령의 발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11쪽에 기재된 발언이고, 다른 하나는 18쪽에 기재된 발언입니다. 11쪽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이순자 여사에게 “12.12가 뭔데?” 라고 물었습니다. 12.12는 전두환 본인이 직접 지휘한 사건인데 그것이 기억나지 않아 여사에게 “12.12가 뭔데?”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원심은 광주에 불리한 이 11쪽 부분은 쏙 빼놓고, 광주에 유리한 18쪽 표현인 ‘북한군 침투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는 부분만 클로즈업시켜 놓고 채무자의 [북한개입] 표현을 허위사실로 몰았습니다. 사법부의 품위외 신뢰는 어디로 갔는지 소리 높여 부르짖고 싶습니다. 2019년 2월까지도 [북한 개입]은 규명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이 정답인데 사법부가 그 이전의 당치도 않은 구식 자료를 잣대로 하여 [북한 개입]을 허위로 몰아간 것입니다. 사법부가 광주 편들기에 급급해하는 저자거리 장면을 연출하신 것입니다.
사법부가 채무자를 억울하게 몰아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장면이 더 있습니다. 법원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사실, 그리고 그 제3조 9항에 [북한군 개입여부를 규명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기관입니다. 이 5.18특별법은 2019년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 2019년 3월까지도 [북한군 개입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서 특별법까지 제정해 진상을 규명하는 마당에, 사법부가 어떻게 1980년 미CIA 보고서와 2016년의 전두환 부부의 신동아 인터뷰 내용을 잣대로 채무자의 [북한군 개입] 표현을 허위사실로 몰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근엄해야 할 사법부의 판단인지 아니면 광주의 대서소인지 어리둥절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밀해제된 CIA보고서는 2017년에 공개한 2개의 문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 5월 11일에 미국무부가 공개한 보고서가 122건이나 됩니다. 122건 중 채무자는 9건을 추출하여 이사건 도서 168-172쪽에 캡처해놓았습니다. 이 9개 중 하나에는 핵심 극단적 난동자들 수가 550명 정도라 하였고, 그들은 인민재판을 열어 여러 명의 시민을 즉결처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심이 바이블로 여기는 5.18진상위보고서는 그들에 지극히 불리한 이 CIA보고서 자체를 빼버렸습니다. 광주에 불리하니까 회피한 것입니다. 간교합니다. 이 간교한 보고서가 사법부의 판단 잣대라 하니 기가 막힙니다.
이사건 도서의 169쪽에 캡처된 CIA 보고서는 광주시위의 극렬분자가 550명 정도로 추산된다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남북한 당국 문헌 4개에 공존하는 숫자 ”600명“을 증거로 인용하여 왔습니다. 남한 당국 문서 2개와 북한 문헌 2개에는 극렬분자가 600명이라 기록돼 있고, 1980년 당시 미국이 파악한 극렬분자 수는 550명입니다. 50명의 차이가 난다 해서 그것이 허위사실이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극렬분자들이 광주시민을 인민재판 하였고, 여러 명을 즉결처분으로 처형했다는 내용이 이사건 도서의 169쪽에 캡처돼 있습니다. 사법부가 엉뚱한 구닥다리 CIA 문서를 크게 부각시켜 사실을 왜곡시키면서, 채무자가 이 사건 도서 169쪽에 담아놓은 자세한 CIA보고서는 왜 판단 구역에서 제외시켰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 도서 169쪽에 기재돼 있는 CIA문서입니다.
”인민재판이 열리고 몇 명이 처형되었다“는 것이 CIA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를 사실로 뒷받침하는 광주 현장 사진 4장이 있습니다.
이 4매의 사진 역시 이 사건 도서의 172쪽에 수록돼 있습니다. 단련된 몸매를 가진 어깨들이 광주 청년 4명의 팔을 꺾어 전남도청으로 끌고 가는 사진들입니다. 이들 4명은 다 사살됐습니다. 광주 출신의 단련된 어깨들이 광주청년을 4명씩이나 팔을 꺾어 도청으로 끌어가 죽일 수 있는 것인지 재판부에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의 CIA 문서와 4매의 사진은 5.18이 북괴소행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귀중한 증거입니다. 5.18조사위는 보고서에 이 부분을 기피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조사위 보고서가 바이블이고, 학자의 연구서가 허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법부가 불성실하고 공정하지 못해 보입니다. 사법부가 역사를 규명하는 곳이 아니라면 이런 사건은 ’공론의 시장‘에 돌려주는 것이 도리이자 민주주의와 정의를 수호하는 사법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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