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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즉시항고소이유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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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8-31 21:47 조회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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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심 결정서 다-2)-(4)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원심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건 도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내용의 상당부분이 근거가 

결여돼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가 5.18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 결론을 진실한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을 잣대로 하여 이사건 도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미국에 가서 응용수학 박사 논문에서 수학공식 2, 수학정리 6, 미항공모함 출동 시 창고에 적재해야 할 수리부품 적정량을 계산하는 매머드급 알고리즘을 만들어 학교 창설 이래 최상의 천재로 공인받고 국위를 선양했던 응용수학박사입니다. 채무자의 5.18역사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 끈기와 집념으로 21년 동안 진행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정부측 보고서와 학자의 보고서를 놓고 사안별로 다투게 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정부측 보고서가 학자의 연구내용을 압도한다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였습니다. 5.18조사위 보고서는 첫째, 사실을 규명한 보고사가 아니라 107 광주인들의 아전인수용 의견서이고 둘째, 학자의 연구서를 불온 문서로 낙인찍기 위해 국가가 학문의 공간에 침입하여 학자의 연구내용을 검열하고, 권력으로 탄압한 국가문서일 뿐입니다.

 

한 개의 학설이 출현하면 다른 학설이 출현하여 공론의 장에서 경쟁케 함으로써 그 우열이 가려지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한 학자의 연구결과를 검열하고 불온문서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물라며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국가보고서가 학자보고서를 능가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가기관들이 연합하여 한 학자의 연구결과를 논리와 팩트 없이 이렇게 마구 유린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5.18조사위의 구성과 조사방법을 보면 이는 세기적인 코미디 아니 그 이하의 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5.18조사위원회는 107명의 광주인들로 구성된 광주집단입니다. 위원장 송선태는 5.18유공자입니다. 국가는 광주인 107명 각각에 1급에서 9급까지 임시공무원직급을 부여했습니다. 107명은 학문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원회는 채무자가 집합시킨 42개 증거들에 흐르는 맥락을 제거하기 위해 살라미식으로 토막토막 한 개씩 잘라 각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전환하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 임시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OX를 치게 하였습니다. 공정한 사법부라면 이런 품위 없는 국가행위부터 질책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가의 패악 행위가 이렇듯 너무 한심하고 지나치기에 채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18진상상규명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사건은 2024카합20820, 2004.6.7.에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2025.4.20.에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변론종결 이후 4개월이 훨씬 경과한 지금까지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역사연구 내용에 끼어들어 국가보고서의 내용이 진실이냐, 학자의 21년 연구 내용이 진실이냐를 재단하는 것은 그 자체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학문의 진실을 가려내는 기관이 아닐 것입니다. 단지 학자의 연구과정에 불법이 있었느냐를 가려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심은 정부보고서와 학자의 연구서 중에서 어느 것이 진실한 역사인가를 판가름하는 위치에 스스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자의 연구내용이 107명 광주인집단이 발행한 보고서 내용과 다르다 하여 학자가 범인이라 합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곳이 사법부라면 법관들은 구태여 그 어려운 고시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5. 원심 결정서 다-2)-(5)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1) 2016년 국과수 감정서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2016년 국과수 문기웅 감정관의 감정 핵심은 아래 세 개입니다.

(1) 수십 년 격차를 사이에 두고 촬영한 두 개의 사진은 화질(해상도)상의 격차로 인해 동일인 여부를 가리는 데 사용할 수 없다

(2) 비교 대상의 두 사진의 촬영 각도가 동일해야 한다.

(3) 동일인 여부를 검사하려면 키와 체형도 함께 검사해야 한다.

 

(1) 항에 대해 살피겠습니다.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래 3개의 뉴스만 보더라도 2016년의 국과수 안면인식 기술은 반-과학적이며 미개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개하고 반과학적인 잣대로 서울재판부 등이 생사람을 마구 잡았던 것입니다.

32년 전 두살배기 아이 사진을 가지고 34세의 성인을 찾아 친부모에게 안겨주었다 합니다. 여기에 무슨 화질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현재의 얼굴사진으로 25년 전 탈옥수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수십 년 세월의 시차에 따른 화질이 동일인 여부를 가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칠흑속에서 마스크를 낀 사람을 찾아낸다 합니다.화질이 무용지물이라는 뜻입니다.

 

 

(2)항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2016년의 국과수 감정서에는 비교대상의 두 사진이 촬영된 각도가 동등해야만 동일인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말의 국과수는 옆얼굴만 찍혀도 동일인을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하여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3)’항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안면을 분석하는데 키와 체형까지 동시에 검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권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에는 전신 사진이 부착돼야 할 것입니다. 몸무게가 100kg 나가던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면 동일인 여부를 감정받지 못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는 안면인식 과학을 소개한 을36의 조선일보 만물상보도 내용과 정면 배치됩니다.

 

2) [5.18진상조사위]가 노숙자담요의 분석방식이 비과학적이고, 노담이 제시한 안면인식 결과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살피겠습니다.

 

원심은 광수에 대한 노숙자담요의 분석이 신뢰할 수 없다는 조사위 보고서 내용을 바이블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안면인식 과학은 노숙자담요에 있었고, 5.18조사위나 원심에 있지 않습니다.

 

(1) 노숙자담요는 안면인식용 컴퓨터로 661명의 광수를 찾아냈습니다. 채무자의 눈에는 이 661명에 대한 광주얼굴과 북한얼굴이 데칼코마니(판박이)로 인식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재판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채권자는 물론 재판부도 영상과학 전문가가 아닙니다. [5.18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던 107명의 광주인들도 영상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존재들 가운데 영상전문가는 오로지 노숙자담요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설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사람이 아직까지는 채무자뿐입니다. 2024.10.21.자 조선일보 [만물상]이 전하는 안면인식 과학은 노숙자담요의 방식이 과학이라고 입증시켜주었습니다. 이에 더해 2020년의 국과수가 노숙자담요의 방식이 과학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입증해주었습니다. ‘안면인식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나타나는 모든 언론 기사들이 모두 다 노숙자담요의 방식이 과학이라고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노숙자담요는 스스로를 미CIA안면분석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후 8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중국정부의 안면인식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2024년 조선일보 만물상 기사가 전한 안면인식 과학을 그대로 활용하여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를 가지고 광주 현장사진들에서 총 661명의 북한인물을 오려내 이 하나하나를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컴퓨터로 하여금 북한인물 DB에서 동일인을 찾아내오게 하는 방법으로 광수를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찾아냈기 때문에 찾아낸 북한얼굴과 광주얼굴이 데칼코마니로 닮아 보였던 것입니다.

 

661명 중에는 북한군인 90여 명이 포함돼 있었고 나머지는 북한의 정치인, 행정인, 배우, 예술인, 외교관 등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참고로 북한 특수군이 600명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남북한 당국의 문헌에서 찾아낸 것이고, 현장사진을 보면 인민군과는 별도로 또 다른 600여명으로 꾸려진 북한 민간인 집단이 심리전 엑스트라로 동원돼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간인이 600명 내외라는 추론은 노숙자담요가 아래 사진에 나타난 군중의 규모를 보고 추정한 것입니다. 현장 사진을 보면 민간인 그룹에는 남녀노소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확대경으로 보면 업힌 아이, 안긴 아이들이 여럿 보입니다.

  

노숙자담요가 661명의 북한 얼굴을 만 3년에 걸쳐 발굴할 때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환호하였습니다. 채무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들은 대부분 661 세트의 얼굴에 대해 빼닮았다고 감탄합니다. 반면 동기야 어떻든 닮지 않았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CIA1967년 수학자 블레드소로 하여금 얼굴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개발케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에서도 안면인식 과학은 일상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하지만 이 분야에 관심이 특별히 없는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냅니다. [5.18진상규명위]가 여기에 속하고 사법부가 여기에 속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인식 밖에 있는 과학을 범죄로 몰아왔습니다. 무시무시한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입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노숙자담요가 찾아낸 광수 세트(광주열굴 vs. 북한 얼굴)들이 서로 닮지 않았다 하고, 광주사람이 현장얼굴과 동일인이라고 억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수러운 범죄행위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완형사(민첩한 수완을 가진 형사)는 얼굴 사진을 중요한 단서로 봅니다. 사진이 있으면 금방 추적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없으면 범인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기억을 수집하여 몽타주를 그립니다. 5.18조사위처럼 닮은 얼굴을 닮지 않았다 하면 여권사진을 비롯한 제증명서와 청사출입증에 사진을 부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만을 보아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타락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수많은 시민들이 감동할 정도로 닮았다고 인정하는 사진들의 일부입니다. 채무자의 눈에는 아래 사진 세트 모두가 데칼코마니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관들에게는 정녕 이 사진들이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법관들은 주민등록증 사진, 여권 사진 등을 보고도 그 사진과 현장의 얼굴이 동일인인지를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얼굴맹이 되어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민완형사는 어째서 몽타주를 그리고, 그 몽타주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비숫한 사람이 보일 때 경찰에 신고를 해주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5.18쪽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안면인식 방법이 틀렸다며 부정합니다. 과학이 잣대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들은 노숙자담요가 광주 현장 얼굴을 컴퓨터에 검색시켜 컴퓨터로 하여금 북한 인물 DB에서 꺼내온 사진들입니다. 각 세트의 좌측이 광주 현장얼굴, 우측이 북한인물의 얼굴입니다. 이들 얼굴이 닮지 않았다는 말은 자신을 속이는 말일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노숙자담요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이 말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기인 것을 아니다라 하는 법관들에 양심이 있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귀 재판부에 간곡히 애원합니다. 아래 얼굴들을 자세히 보신 후에 양심에 따라 판결문을 써주시기를 애원합니다. 채무자는 애국목적으로 5.18연사를 연구한 것이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 해코지를 가하기 위해 21년의 인생황금기를 매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역사는 국가혼이라 합니다. 이 사건은 개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 사건입니다. 매몰된 사법부의 양심이 소생되기를 모든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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