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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에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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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9-10 00:09 조회4,8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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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에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과 직책에는 사람이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양심에는 오로지 절대자만이 도장을 찍습니다. 수많은 소송경험을 통해 저는 법관의 양심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법부에서는 늘 사법적 판단을 신성불가침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법과 양심]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힘없는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기 위해 반복하는 간교한 요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저는 매우 간단한 표현으로 이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표현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역사에 정황적으로 부합하는 표현입니다. 둘째, 5.18은 전라도의 반골역사에도 부합합니다.

 

5.18을 북이 주도한 군사작전이었다는 것은 학자의 연구 결과이고 학설입니다. 저는 응용수학박사입니다. 육사 출신의 육군대령 신분으로 그리고 국방연구원 중진 연구위원의 신분으로 한국군 국방자원 관리 분야에서 국방장관과 대통령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래서 5년 이라는 미증유의 개혁공간을 마련하여 국방개혁을 주도했던 전설적인 연구자입니다. 수학 공식 2, 수학정리 6, 그리고 항공모함 출동 시 적재해애 할 수리부속 적정량을 계산하는 매머드 급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미 해군대학원 창설 이래 유일한 전설의 인물로 회자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이고 품위가 있는 사회에서라면 이런 경력을 가진 학자가 21년 동안 연구한 학설은 일단 공론의 장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국회, 행정부, 광주, 사법부가 일사불란하게 연합하여 한 학자의 연구 결과를 불온문서로 몰아갔습니다. 혁명과 숙청의 공간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막가파식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가 5.18진상조사특별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5.18진상조사위를 구성했습니다. 조사위는 107, 모두 광주인들이었습니다. 행정부는 이 107명에게 1급으로부터 9급에 이르기까지 임시공무원 직급을 부여했습니다. 이들은 한 학자가 연구한 내용의 전체적 맥락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군 개입 42개 증거 하나하나를 살라미식으로 잘라 그것을 체크리스트로 전환한 후, 그 각각에 대해 임시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OX를 치게 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어울릴 수 없는 원시적 행위입니다. 아니 공산당식 행위입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여기는 학문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의 학설이 돌출되면 다른 학설에 의해 도전받고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의해 그 우열이 결정되도록 보장돼야 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워야 할 공간이 지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이 나라는 자유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지금의 사법부는 2010년의 사법부 판례를 전면 무시합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가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이라는 표현이 설사 허위사실이라 해도 5.18단체는 피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러면 북한 개입이라는 표현이 허위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법부는 이제까지 이 판례를 무시하고 오로지 북한 개입표현이 허위라는 억지만을 내세워, 누구도 하려하지 않는 5.18연구를 단지 광주의 입맛에 맞지 않게 했다 해서 학자에게 2년형 옥살이를 시키고 4억 원의 손해배상을 물렸습니다.

 

학자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광주에 나타난 1,200여명의 북한인구 증 661명의 얼굴이 광주 현장 사진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런데 5.18단체들은 661면 중 겨우 15명을 내세워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 주장합니다. 비유하자면 세모난 현장 얼굴이 네모난 자기 얼굴과 똑같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에 사법부는 무조건 전라도 사람들의 주장이 진실한 사실이라 판결하였습니다. 아래에 제시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과연 과학에 부합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다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21895

 

 

2025.9.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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