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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북한 특수군 소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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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11-05 20:52 조회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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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증거] 가처분 사건 2심서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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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일 발행된 광주고등법원 판결의 일부 내용에 대한 준미서면 일부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이하 준비서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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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광주고등법원 2025.10.31.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학설] 위에 [법설]이 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등장하였습니다. 역사해석의 최고 전문가는 [학자]가 아니라 [법관]이라는 것입니다. “북한군이 광주에 오긴 했는데 김경재는 소수가 왔다고 했고, 채무자는 600명이 왔다고 했다. 북한군이 온 것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채무자가 주장하는 600명이라는 숫자가 김경재의 증언과 다르기 때문에 채무자는 광주에 9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사건 202422299는 채무자가 2020.에 저술한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제목의 도서에 대해 4개의 5월단체5명의 광주인이 소송한 사건이며, 이 중 개인 원고 2명은 최근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광주법원은 역사상 최초로 [북한군 개입]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규모의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이 활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규모의 북한특수군 부대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마디로 북한군이 광주에 와서 활동했다는 것까지는 수긍이 가지만 그 숫자는 소수이지, 600명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숫자에 대해서만 [학설][법설]이 다른 것입니다. 학자의 판단이 [학설]이라면 광주고법의 판단은 [법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자의 [학설]600, 법관의 [법설]은 소수라 합니다. 북한군 숫자 600명이 김경재의 숫자와 다르기 때문에 채무자는 광주에 9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 광주고법의 판단입니다. 이제까지 채권자는 [북한군 개입] 표현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해왔고, 그간의 모든 광주법원의 판결은 [북한군 개입] 표현 자체만으로 5.18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표현이 허위사실이 되었습니다. 아래에 [학설][법설]이 어떻게 다른지를 대조시켜 보겠습니다.

 

<법설>

소규모의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이 활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규모의 북한특수군 부대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학설>

소수의공작원 또는 고첩이 시위에 개입했을 수는 있다는 말은 곧 북 특수군 수백 명이 왔을 수 있다는 판단과 동일하다

<논리 전개>

 

[법설]은 소수의 북 공작원이 파견됐다고 볼 수는 있는데, 채무자가 주장하는 600명도 인정하기 어렵고, 권영해가 증언한 북 특수군 전사자 490명도 믿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황장엽의 증언은 북한이 5.18을 저질러놓고 그 책임을 남한에 전가시켰고, 5.18의 성공을 축하하는 총화를 열어 대남사업부 많은 간부들이 훈장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광주고법은 황장엽의 이 주장도 소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과연 소수인지 아래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42(뉴스와논단)는 극렬분자들이 도청을 장악하고 인민재판을 열어 즉결처분을 감행했다는 미CIA 보고서와 머스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사건 도서 168-172쪽 내용과 동등합니다. 42 기사에는 미CIA보고서 내용의 진위를 추적하기 위해 4매의 사진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 사진 <1>~<4>를 그대로 여기에 옮깁니다

 

 

사진<1> 내지 <4>에는 총을 소지한 어깨들이 군중이 보는 앞에서 광주사람들을 전남도청으로 끌고 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42기사는 끌려간 이들이 모두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추적-확인하였습니다. 사진<1>은 해남군 군민 김인태가 도청 밖의 군중에 섞여 있다가 프락치로 의심받아 도청 정문을 향해 끌려가는 장면이고 <2>번 사진은 김인태가 도청 정문 안으로 이미 들어와 인민재판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도청 밖의 어깨들과 도청 안의 어깨가 일부 중복은 되지만 사진 <1> <2>에 나타난 어깨들의 수는 모두 14명 정도로 보입니다. 또한 사진 <3> <4>에서 광주시민을 끌고 가는 체포-연행조는 13명 정도로 보입니다. 여기에 체포-연행되어 가는 광주시민이 한 사람 더 보태집니다. 아래 사진<5>에서 끌려가는 사람은 당시 30세의 학원 강사 김중식이며 이 사람 역시 사망했습니다. 체포조는 7명으로 보이며 맨 좌측 사람은 도청 정문을 지키고 있는 요원으로 보입니다.

   

 

이 체포조 34명은 최소한 광주사람일 수 없습니다. [학자]는 이 34명이 살인기계로 훈련되었다는 북 특수군으로 봅니다. 광주사람이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감히 광주사람들을 연행하여 즉결처분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34명이 북 특수군의 전부일까요? [학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명의 광주 희생자들을 도청으로 끌고 가 인민재판을 열고 즉결처분했다면 도청을 지키는 사령부 경비부대원들이 최소한의 인력이 있었을 것이고, 도청 안에서 심문을 진행하는 전문 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지의 후방 깊숙한 땅에 와서 감히 도청을 점령하려면 그 인력이 이들 34명밖에 없었겠습니까? 도청 정도의 규모라면 최소한 100명 정도는 돼야 자체 방어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도청을 사수하던 최강의 공수부대 5개대대(2,000)를 포위 압박하여 광주시 외곽으로 추방시킨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이들 34명이 이런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겠습니까? 일단 도청에서 공수부대를 퇴각시킨 후 그 도청을 점령해서 계엄군의 재진입을 막아야 하는데 그 소수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도청 수호병력과 체포조를 합치면 계산상으로는 134명 정도가 됩니다. 도청을 사령부로 사용한 집단은 광주사람들이었을까요? 적지에 와서 유격작전-게릴라작전을 수행하는 북한군 최고의 보안 가치는 정체를 숨겨야만 하는 기도비닉입니다. 그들은 북한군이라는 사실을 눈치챘다고 의심되는 사람이라면 흔적 없이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광주사람과 북한 사람이 섞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섞여 있으면 북한 말씨부터 들통납니다. 따라서 100명이 됐던 얼마가 됐든 도청의 수비군은 북한군 일색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소수의 공작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항고이유서 10-13쪽에는 20개의 현장사진들이 있습니다. 20매의 사진에 나타난 어깨들은 지휘체계를 갖추고, 무전기를 들고, 총을 소지하고, 전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매의 사진을 해석한 캡션을 아래에 다시 이기합니다.

 

단련된 몸매에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훈련된 조 단위 어깨들

총기를 북한식으로 메고, 북한식 제식동작을 하는 분대 단위 어깨들

유니폼을 입고, 소속부대를 의미하는 비표식을 하고, 무전기들을 들고, 지휘체계를 갖춘 소 부대 단위

총기의 약실과 방아쇠 격발기능을 검사한 후 합격된 총기를 트럭에 타고 있는 군병들에 릴레이식으로 전달하는 숙달된 어깨들

TNT와 수류탄 더미에서 유독가스가 나온다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무더위 여름에 방독면을 쓰고 앉아 수류탄의 기능여부를 검사하고, 총알을 탄창에 장입하여 전투준비를 하는 분업체계의 부대단위 행위

한 번도 출고되지 않았던 이태리 신형 장갑차를 몰고, 장갑차를 전투대형으로 유도하는 군사프로들

중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차량 위에 타이어들을 얽어매 요새화하고 질주하는 소조 단위 군사프로들

계엄군에는 없고, 무기고에만 있던 구형 무기로 무장하고, 수류탄과 총류탄으로 무장한 어깨들

 

20개의 사진에 나타난 전투 프로들도 줄잡아 200명 정도 됩니다. 이들이 광주사람들일까요? 이 사진 속 인물이 광주인이고. 사진 속에서 보이는 행위를 광주사람들의 행위로 보는 것은 상식이 아닐 것입니다. 사진 속 주역들을 북한인으로 보느냐 광주인으로 보느냐에 대한 인식 차이는, 학자이자 육군대령으로 예편한 [군사평론가]의 인식과 법관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지 범죄가 아닙니다. 광주고법은 [학설][법설]과 다르다 해서 [학설]이 범죄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광주고법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판례로 남겼습니다. “법설이 학설 위에 있다

 

자료의 가치를 모르면 눈에 대주어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관찰력은 내공의 함수입니다. 뉴턴의 관찰력과 수억만 인구의 관찰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는 학자의 내공으로 42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반면 광주고등법원은 42개 증거에 포함되지 않았던 김경재의 증언 하나만 가지고 42개 증거와는 무관한 별도의 해석을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반복 주장하였습니다. 채무자가 42개 증거를 가지고 해석-판단한 [학설]이 권영해 전 안기부장, CIA 보고서, 미 국무장관의 발표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고법은 김경재가 ‘5.18조사위에 변명한 짧은 내용(10명 정도의 인민군 사망자) 한 개만을 가지고 법관의 시각으로 5.18을 해석하였습니다. 광주고법 법관의 역사해석을 채무자는 [법설]이라 이름지었습니다. 1개의 증언만 가지고 북한군 숫자를 판단한 [법관]의 시각이 42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한 [학자]의 시각을 능가한다는 판결이 곧 [법설]이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채무자의 [학설]이 미CIA보고서 내용과도 일치하고,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증언과도 일치하고, 황장엽과 머스키 미 국무장관의 발언과도 일치합니다. 이들 모두의 증언과 보고서는 모두 다 5.18을 북한이 주도한 것이라 합니다. 반면, 광주고법의 판단은 북한이 개입한 것까지는 맞지만 그 숫자가 [소수]이지 [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광주고법은 [북한개입]은 맞는데 [개입 숫자][다수가 아니라 소수]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것입니다. 학자는 이를 황당한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무자가 600명이라 기재한 것은 뇌피셜로 쓴 것이 아니라 600명이라는 숫자가 군 작전 일지와 북한의 대남공작서에 여러 차례 기재돼 있고, 475명이 한순간에 살해되어 도청 지하실에 있었다는 내용이 북한 자료 4개와 북한의 기록영화에서 주장돼 있고, 광주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시체 포장방법으로 포장된 무연고 유골 430구가 청주라는 간첩 소굴에서 발견되었고, 430구에 대한 처리가 미스터리였고, 매우 이변적으로 201410.4. 김정은 전용기가 아무런 명분 없이 인천공항에 와서 하루 종일 머무르다 싱겁게 돌아간 이변적 사실 등을 통해 추적한 것입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광주에서 전사한 북한군이 490명이라 하였고, 명단을 시중에 공개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490명이 광주작전에서 사망했다면 475명은 광주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15명이 중상 상태로 이송되어 북한에 가서 1980.6.19.자에 마지막 환자가 죽었다는 해석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학문영역이지 사법부의 심판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광주에서 사망한 북한군 490명 명단을 시중에 공개했다는 그 매체를 을44로 제출합니다. 44는 권영해의 증언 그대로 490명 명단이 시중에 공개돼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기 위해 일부만 복사한 것입니다.

 

결국 광주고법은 도서의 위법성을 심리한 것이 아니라 광주에 왔던 북한군의 숫자를 심리한 것입니다. 그 숫자가 600명이 아니라 소수이기 때문에, 숫자가 맞지 않아 9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광주에 물어주라 판결한 것입니다.

 

소 결

 

판단은 분석력의 함수이고, 분석의 질은 정보의 양에 비례합니다. 이는 학설입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오긴 했는데 얼마나 많이 왔느냐,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를 판단하는 데에는 최소한 군 상황기록과 광주 현장 사진에 대한 해석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광주고법은 이 중요한 정보들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김경재가 5.18조사위에 첨언한 의견만 증거로 삼아 소수의 북한군은 왔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상황일지에는 괴한 300명이 20사단 차량부대가 5.21. 오전 08시에 광주 톨게이트를 통과한다는 극비의 이동계획을 입수하여 하루 전에 군분교’(교량명) 주위에 거대한 가두리장을 설치해놓고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적으로 습격하여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빼앗아 그것들을 타고 인근 아시아자동차 공장이라는 군납업체에 진입하였고, 09시에는 또 다른 300명이 버스를 타고 아시아자동차공장에 합류하였습니다. 이들 600명은 군용트럭 400, 장갑차 4대를 탈취하여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위장돼 있던 무기고를 털어 5,403정의 총기와 TNT를 탈취하였고, 도청 지하실에 2,100발의 TNT 폭탄을 조립해놓고 외곽으로 쫓겨갔던 계엄군이 재진입하면 광주시를 날려버리겠다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광주교도소를 5회 공격하였습니다. 교도소 공격 사실은 1997년 대법원 판결문에도 인정돼 있습니다. 광주고법은 이 중요한 사실 자료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군 상황일지 내용을 사실로 뒷받침하는 수백 장의 현장 시진들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그중 20매만 골라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20매의 사진을 놓고 사진 속 주역들이 광주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학자나 군의 정보장교들은 사진 따로, 상황정보 따로, 살라미 식으로 잘라 개별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종합해서 합쳐놓고 판단합니다. 학설은 42개 증거들의 합입니다. 낱개의 증거가 결론에 미치는 기여도가 모두 다릅니다. Y=a1X1+a2X2+a3X3+... , a42X42의 등식으로 개념화됩니다. Y는 정보의 질이고, X는 정보의 질을 좌우하는 42개 변수이고, a1, a2. .a42는 각 정보가 정보의 질 Y에 기여하는 기여도(편미분 수치)입니다. 위 수학개념을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광주고법의 접근 자체가 이런 수학적 개념에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고법은 정보의 질에 기여하는 42개 증거 모두를 쓰레기통에 버렸고 그 이후 나타난 권영해 등의 증언도 폐기한 채, 오로지 김경재의 책임 회피성 발언 하나만 채택하여 소수의 인민군은 광주에 왔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광주고법의 이런 식의 정보판단을 학계에서나 군사계에서 했다면, 전문가들은 광주고법에 0점밖에 주지 못할 것입니다. 군사적 충돌상황에 대한 법관의 판단력을 가지고 군사전문가나 학자의 판단력을 제압하려는 이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월권이고 독선입니다.

 

이하 생략

 

2025.1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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