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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중에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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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11-15 22:09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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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중에서 [4]

 

4. [사실][의견]5.18의 민주화운동임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는 원심 판단에 대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은 판결서 10쪽 상단에서 원고들이 문제 삼고 있는 별지 2-9 에 수록된 30개 표현을 [이사건 각 표현]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원심은 판결서 10쪽 상단에서 이 30개의 표현에 대해 [사실] 또는 [의견]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과 의견을 표하는 방법으로 5.18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이 사건 소장에도 역시 피고는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들만 적극적으로 모아 5.18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돼 있습니다. 원고와 광주법관들의 이런 인식은 오랜 동안 이 땅에서 성골의 신분을 누려온 광주사람들에 잉태된 정서 때문일 것입니다.

 

별지 2-9를 일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모두가 출처가 명시돼 있는 [사실][의견]으로만 구성돼 있고, [허위사실]이나 [출처가 명시돼 있지 않는 사실]은 없습니다. 원심도 원고들도 이 사건 도서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은 이 사건 도서 405쪽 분량에 논증(reasoning out)된 모든 사실과 의견을 종합하여 내린 전체적 의견이고, [북한군 개입] 표현이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 원고측 주장임과 동시에 원심의 판단인 것입니다. 광주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것이 죄라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 도서의 내용들이 모두 [사실][의견]인데 그것들이 모두 북한군 개입을 시사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가지고 있는 자료량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원고 단체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전남대학 부설로 설치된 [5.18연구소] 인력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피고는 자료들을 동냥해서 평균 400쪽 분량의 5.18역사서를 14권이나 쓴 반면, 원고 단체들은 엄청난 자료와 많은 5.18전담 연구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정부로부터 매년 풍부한 자금을 공급받아오면서도 단 한 권의 역사책도 쓰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5.18의 바이블로 알려진 황석연 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은 북한이 발행한 두 권의 책을 짜매기한 북한판 서적인 것으로 2010년 신동아에 의해 그리고 피고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피고가 저술한 [솔로몬 앞에 선 5.18]에 자세히 증명돼 있습니다.

 

 

원고 단체들은 수사기록과 70만 쪽의 광주시민 증언록을 가자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이들 자료를 출처로 하는 [5.18 정사]를 쓰지 않았는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생각으로는 그 자료들에는 원고들이 원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5.18에 대해 존재하는 모든 자료는 북한군 개입을 지향하는 자료일 뿐, 광주의 뜻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피고가 채취한 출처 있는 [사실]들은 [북한군 개입]을 암시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고가 [북한군 개입]이라는 결론을 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론이지 사실들과 동떨어진 생뚱맞은 결론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개 해서 죄가 된다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25.11.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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