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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227] 5.18 대국민 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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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18 10:39 조회12,4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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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227

 

5.18 대국민 격문

 

반격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5.18단체들과 그 하수인 판사들이국제 사회에서 불법으로 여기는 전략적 소송을 남발하여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저 지만원을 코너에 몰아넣고 집단 폭행과 린치를 가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저는 감옥에 갇혀 있고, 4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원을 강탈당해 왔습니다. 저를 아끼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하느냐, 한숨들을 내쉽니다.

 

이제부터는 반격의 펀치를 날려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심 및 헌법소원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네 가지 근거가 정리돼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더욱 높은 목소리로 5.18의 진실을 외쳐야 합니다. 이 외침은 이제 경찰도 더 이상 입건하지 않습니다.

 

5.18사건 손댄 판사들이 범한 4가지 위법

 

허위진술을 사실로 인정한 판사들의 위법

 

간단한 사례 몇 가지만 예시해 보겠습니다.

 

목포 거주 90대 노파 김진순은 눈도 귀도 어둡고 글자도 모르고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노파입니다. 그런 노파가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클립에 들어와 자기가 62광수로 지정돼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합니다. 5.18기념재단의 농간이었습니다. 소장과 고소장에는 1980.5.23. 도청 안에 진열돼있는 관이 아들 이용충의 관이었는데, 김진순이 그 앞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고 주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사이버 추모 공간에서 이용충을 검색해 들어가면, 이용충의 사연이 정리돼 있습니다. 김진순이 아들 이용충의 사망 소식을 인지한 날이 1980.6.30.이었습니다. 6.30에 경찰로부터 아들의 죽음을 통보받은 여인이 어떻게 그보다 37일 전인 5.23에 아들 관을 잡고 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판사들은 김진순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자세하여 모순이 없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남 거주 심복례는 80대 노파로, 눈과 귀가 어둡고, 글자를 모르며, 소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노파가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클럽을 찾아와 그녀가 139광수로 지정돼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민형사 소송에 가담했다고 주장돼 있습니다. 그녀 역시 1980.5.23. 남편 김인태의 관을 잡고 있었다고 주장돼 있습니다. 남편 김인태의 추모 공간에는 그녀가 남편 김인태의 사망소식을 군청직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날이 1980.5.29.이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녀 역시 1980.5.29.에 남편이 사망한 사실을 처음 땅끝마을 해남에서 전해들은 여인이 그보다 6일 전인 5.23.에 도청에서 남편의 관을 잡고 울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도, 판사들은 그녀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모순없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박남선은 당시 26세로, 화물차 운전수였고, 절도와 협박의 전과가 있는 중학교 중퇴자였습니다. 그는 김인태를 도청 안으로 잡아가는 5명의 건장한 어깨조직에서 팀장으로 보이는 71광수가 자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600몀의 정예시민을 지휘해 공수부대를 도청에서 몰아낸 사실상의 사령관이었다. 나는 잠을 잘 때에도 군화를 신고 잤다. 71광수는 나인데, 지만원이 내 얼굴을 황장엽 얼굴과 비슷하게 창조해 합성시켜 놓았다.” 그런데 71광수는 군화를 신지 않았고, 나이가 50대이며, 얼굴에는 굵게 돌출된 S자형 근육이 형성돼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원본 사진이 조선일보 사진 DB(데이터 베이스) 몇 페이지에 있다며 그 검색 경로를 제출하고 변호사를 통해 강조했지만 5.18판사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박남선의 주장은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모순 없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판결문을 썼습니다. 이것이 재판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국민이 과연 있겠습니까? 자기가 광수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12명 역시 진술이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상황적 알리바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허위사실을 판사들이 사실이라고 마구잡이로 인정한 범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실오인'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2. 국과수의 허위 감정 내용을 판단의 잣대로 이용한 위법성(미필적 고의)

 

1) 국과수의 문기웅은 검찰에 시대의 해상도가 반영된 30년 전.후의 두 점 사진을 가지고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려면 몸 전체의 특징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얼굴만 가지고는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요지의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사진 기술은 발전하기 때문에 해상도 차이가 많이 나는 30년 전 사진과 30년 후의 사진을 가지고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주장했습니다.

 

판사들은 국과수가 안면인식 과학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년 전후의 두 사진을 가지고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국과수의 감정 내용을 믿을 수 있고, 1980년 사진을 가지고 그 얼굴이 북한의 아무개 얼굴이라고 주장한 노숙자담요(노담)의 안면분석 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 노담은 단지 광주 얼굴과 비슷하게 보이는 북한 얼굴을 찾아내 나란히 대조시켜 놓았을 뿐 그 외 작업 인원, 작업시간, 사용기기 등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판결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위 국과수 감정관, 검사, 판사들의 판단 모두가 안면인식 과학을 미필적으로도 도외시한 고의였습니다(willful negligence).

아래의 보도 내용이 이를 증명합니다.

 

news12020.5.19자 보도입니다. ‘안면인식 기술로 두 살 때 친부모와 32년만 상봉이라는 제목으로 두 살 때 부모를 잃은 아이를 두 살 때 찍은 사진으로 34세의 얼굴을 찾아냈다는 보도입니다. 해상도(화질) 차이는 본인 여부를 가려내는 안면인식 기술의 제한요소가 아니라는 것은 웅변한 사례입니다.

 

2017.7.13. KBS 뉴스입니다. ‘25년 전 탈옥수, 안면인식 기술에 덜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KBS25년 전에 탈옥한 죄수가 자기 이름의 운전면허증을 갖고싶어 차량청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는 찰나에 덜미가 잡혔다는 내용을 전했고, 그 인식 방법은 언론의 특징점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본인 여부를 인식하는 과정에는 얼굴의 특징점이 필요한 것이지 해상도(화질)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2023.4.12. 조선일보. ‘칠흑 속에서 마스크 쓴 사람... 누군지 99% 알아맞힌 이 기술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칠흑의 어둠에서 얼굴의 극히 일부만을 가지고도 본인을 찾아내는 기술을 보안업체 에스원이 운영하고 있다 합니다. 이 기사 역시 인식에 사용되는 것은 해상도가 아니라 얼굴 부위들의 특징이라 하였습니다.

2023.5.11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통장- 카드 없이 얼굴 인증만으로 출금 OK’라는 제목 아래 신한은행이 2023.5.10.부터 얼굴만 가지고 은행에 가면 모든 결제가 가능하도록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본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육안이 아니라 컴퓨터에 내장된 안면인식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것입니다. 몸체는 안면인식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보도입니다.

 

이상의 4개의 보도만을 가지고도 국과수의 감정이 엉터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감정서 내용을 잣대로 하여 사건을 심리한 검사와 판사들은 당시의 보도 공간을 채우고 있던 새로운 '안면인식' 과학과 피고가 애타게 주장한 안면인식 기술에 눈을 감고 이념재판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것입니다.

 

3. 판사들이 3개의 대법원 판례를 유린한 위법

 

1) 2012.12.27.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5.18단체들은 '북한군 개입' 표현의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또다른 대법원 판례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5.18 명예에 관련된 사람들이 수천-수만인데 그중에서 유독 5.18단체들만 명예훼손의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5.18단체가 4차례에 걸쳐 필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때마다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 이송신청을 했지만 광주법원은 5.18 재판을 독점하였습니다. 피고인 필자가 2012.12.27. 대법원 판례를 들어 5.18단체는 '북한군 개입'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광주법원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다르다며 4차례에 걸쳐 4억에 가까운 금원을 물렸습니다. 민사 판결은 형사판결의 대법원 판례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번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판례가 이미 민사재판에도 적용돼 었었습니다. 광주판사들이 민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무시한 것입니다.

 

2) 강남의 한 대형교회인 '서울교회'의 이종윤 담임 목사님의 경우입니다. 이종윤 목사님은 설교에서 "5.18은 북한특수군 소행"이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5월 단체들이 억대의 손해 배상 청구를 했지만 2008년 대법원은 집단표시의 명예훼손판례를 들어 5.18 단체들은 '북한군 개입' 표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 판사들은 이 민사사건 판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터이지만 의도적으로, 또는 미필적 고의로 이 민사판례를 유린하고 필자에게 4차례씩이나 5.18단체 4개 또는 5개 단체들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라는 소름돋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법의 독점이고 법의 폭력에 해당할 것입니다. 제 마음이 억울함의 포로가 되어 몹쓸 병에 걸려 죽으라는 살인 행위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3) 2012.12.27. 대법원은 필자의 북한 개입표현이 학문적 의견’(학설)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20.11,30.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역시 저의 북한군 개입표현이 학문적 의견이라고 똑같이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광주 판사들은 이런 판례들을 유린하고 범죄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 판사들에게는 대법원이 상급 법원이 아닌 모양입니다. ‘학문적 의견은 범죄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다. 5.18재갈법(5.18특별법 제정)82항에도 학문적 표현은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필자의 학설을 범죄라고 찍어 누르는 판사들의 행위는 람보 행위입니다.

 

재심과 헌법소원 변호인들을 모집시켜 주십시오.

 

제가 당한 법관들의 이 무자비한 폭행에 대해 나몰라라 하면 누가 자신의 안위를 내팽개치고 적과 싸울 것이며, 누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하겠습니까? 저는 이상에서 확실한 반격의 단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의협심 있는 변호인들은 나서 주시고, 애국 국민들은 그들에게 박수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젊은이들이 반 5.18 전사로 나섰습니다. 이제까지는 수사기관들이 5.18 단체들과 광주의 눈치를 보았지만, 최근에는 소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9.21. 모 대도시 경찰서는 실로 파격적으로 보이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 젊은이가 인터넷 공간에 아래의 글을 올렸습니다. 5.18의 면상을 정면으로 가격하는 농도 짙은 글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 청년의 글>

 

"김일성 교시를 받아 일어난 5.18폭동은! 민주화를 가장한 자유 민주 파괴 폭동을 말한다! 다시 한번 눈이 있다면 보라! 민주화라 외치고, 군 무기를 털어 무장 폭동을 일으킨 저들의 만행을 말이다! 김일성 교시에 따른 간첩들과 빨치산 후예들, 선동당한 시민 등에 의한 공산화 폭동이 바로 5.18이다."

 

경찰은 이를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반영돼있지 않은 표현이라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서를 썼습니다.(사건번호 2023-005866). 이 청년의 표현은 필자의 연구 결과의 핵심을 매우 잘 정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도들에 의하면 고교생들이 5.18이 민주화 운동이냐는데 대한 반대의사를 담은 게임물을 만들어 유포했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광주시청에는 하루종일 인터넷을 뒤져 기분 나쁜 글들을 찾아 경찰에 고발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는 광주 경찰들도 전과는 달리 사건을 피고발인 관할 경찰서로 이송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변화입니다.

 

결 론

 

 

움추리면 전멸합니다. 누군가가 해주겠지 미루면 공멸합니다. 이제부터 수세에서 탈피해 공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이번 민사재판 2, 항소이유서에도 반영할 것입니다. 재심과 헌법소원을 시작해야 합니다. 의문 사항은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02-598-3380) 구주와 변호사님 등 변호사님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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