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보고서 발간 정지 가처분 신청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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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24 12:14 조회9,5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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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사위 보고서 발간 정지 가처분신청 요지
5.18에 북한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학문 연구를 국가 권력이 심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2019년의 5.18 진상규명법 이다. 이 법률 3조 9항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라고 명시돼있다. 이를 위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족됐고, 그중 제3과가 2020.12.27~2023.12.26까지 만 4년 동안 지만원이 학문 연구의 일환으로 내놓은 [북한군 개입 42개 증거]를 조사했다. 그리고 합리적 근거도 없이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는 요지의 199쪽 분량의 조사보고서 초안을 내놓았다.
광주의 극렬단체들은 5.18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초안에 [전두환 발포 명령]이 명확하게 조사돼 있지 않고, [암매장]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고 보고서 발간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보도돼 있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은 우리 측에 더 많다.
1. '학문 영역의 연구 결과를 국가 권력이 심판하겠다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북한 개입]여부에 대한 피조사자의 핵심은 지만원이다” 보고서 서두에 명시돼 있다. 5.18은 현대사의 핵이다. 국가혼을 좌우하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다. 이 역사의 내용은 방대하고 복잡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당위성을 부인할 사람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역사의 대부분은 전두환 내란사건 관련 수사 및 재판기록 18만쪽에 담겨있다. 또한 광주가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광주시민 증언자료 70만 쪽, 전남대 5.18연구소 자료, 북한 자료, 통일부가 생산한 자료, 통일부가수집한 북한 자료. 언론 기사 등 실로 방대하게 전개되었다. 이들 자료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복면 쓴 500여 명의 외지인"의 정체에 초점을 맞춰 그것이 전두환이 투입시킨 게릴라 부대일 것이라는 요지의 논문을 쓴 김영택 당시 광주 동아일보 기자가 이 논문에 의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처럼 5.18 역사를 규명하는 것은 학문의 영역인 것이다. 5.18 역사가 학문 연구의 대상이라는 점을부정할 사람도 드물 것이다. 지만원은 학자다. 육사를 졸업하고 베트남 전쟁터에 가서 4년 동안이나 게릴라를 상대로 하는 전투 경험을 쌓고, 미국에 유학하여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고곧장 응용수학 분야인 시스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새로운 수학 공식 2개와 수학 정리 6개 그리고 미 항공모함 출동 시 모함의 창고에 싣고 나가야 할 40만여 개의 수리 부품 각각의 적정량을 계산하는 알고리즘까지 발명한 두뇌의 소유자다. 이런 학자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 22년 동안 연구하여 16권의 5.18 역사책을 저술한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해 국가권력이 조사하여 심판함으로써 앞으로의 역사 연구라는 학문 분야를 저지시키려 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사법부에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사위원회라는 급조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광주시민들을 대거 임시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이들로 하여금 OX 체크리스트를 만들게 해서 학자의 22년 연구를 범행으로 몰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국가 권력이 학문 영역을 원천 침범하고, 학문을 방해 저지하는 반헌법적 처사가 아닌지 사법부에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세의 국가 권력이 지동설을 탄압한 사례가 있다. 이는 전세계에 부끄러운 국가 권력의 남용 사례로 교훈돼 왔다. 능력과 소양과 객관성이 증명되지 않은 광주시민들에게 임시 장관, 임시 차관, 임시 공무원 직급을 부여해주고, 이들로 하여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체크리스트로 전환하여 조사케 하고, 체크리스트에 OX를 치게 하는 것이 과연 품위있는 국가인지 사법부에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선(Public Good)을 추구하는 정치제도가 아닌가? 학설은 다른 학설에 도전받고 시장원리에 의해 공공의 공간에서 도태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다. 학설은 정치 권력과 국가 권력에 의해 도태시키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사법부에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5.18 조사위의 위원장인데도 보고서가 정당성은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위원장 송선태는 5.18 진상규명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자다. 5,18 유공자이고, 5.18 성역화를 주도하는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출신이었고 5.18을 1주일 전에 기획한 문서 [자유노트] 기록자다. 1980년 5월 11일 그가 5.18 관련자들 모임에서 기록한 [자유노트] 그대로 5.18 작전이 수행됐고, 그 기획서는 그 자체로 내란계획이었다(스카이데일리 5.18특별판 15쪽).
3. 5.13 조사위원회의 공작 사실이 보고서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5.18 조사뒤 비상임위원 이동욱은 인기작인 소설 [보랏빛 호수]의 주인공과 저자를 야밤에 성남시 모텔로 불러내 딸의 직장을 약점 삼아 협박하고 회유하는 파행적 행태를 보였다. 소설의 주인공은 탈북자 정명운으로, 1980년 실제로 광주에 투입된 사실과 그 과정을 작가에게 구술한 사람인데 이동욱은 그를 성남시 모텔로 야밤에 불러 딸의 직장을 협박하면서 4시간 동안이나 회유하며 위원회가 원하는 진술서를 받았다. 그 후 이동욱은 작가 이주성을 밤 10시경에 성남시 [인투모텔]로 불러내 1시간 동안 공갈 협박 회유하다가 녹음을 당했다. 이주성은 녹음과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 그 녹취내용에 이동욱이 정명운을 협박한 사실, 협박에 못이겨 사실 확인서를 쓴 데 대한 미안함이 고스란히 밝혀져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조사 행위가 아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인 조사위원회의 진정성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북한군 개입] 조사의 현저한 기만성
1) 42개 증거에는 북한이 애절한 곡조로 부르는 노래 [무등산의 진달래] 내용이 들어있다. 조사위는 [무등산의 진달래]라는 항목까지만 보고서에 표시해놓고 가사의 내용이 웅변적으로 증명하는 [북한군 개입] 관련 가사는 쏙 빼고 피했다. 가사의 핵심 표현은 아래와 같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북에 두고 오로지 동강난 조국을 통일시키기 위해 광주에 가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 무리 단위로 죽은 북의 아들들이 무등산의 진달래로 되어 있다는 노골적인 고백이다.
"동강 난 조국 땅을 하나도 다시 잇자 억세게 싸우다가 무리죽음 당한 그들"사랑하는 부모 형제 죽어서도 못 잊어. 죽은 넋이 꽃이 되어 무등산에 피어나네. 이 노래는 1988경 김정일의 지시로 제작됐고, 제작에는 37년 광수 박승원이 관여했고, 박승원은 광주에 왔던 경험을 위훈담으로 발표를 했었다는 상세한 보도가 2015년 7월 초 북한 전문지 Free NK에 실렸다. 이 하나만 하더라도 5.18은 북한이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5.18조사위는 이사항을 탄핵하지 않고 피했다. 부정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북의 개입 사실은 이 이상 더 직설적으로 인정한 증거가 어디 또 있겠는가? 이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면서도 조사위는 무조건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이는 대국민 기만행위일 것이다.
2) 조사위의 현저한 기만행위를 하나만 더 추가하고자 한다. 비밀 해제된 미 CIA 보고서에 대한 기만이다. 조사위는 보고서 초안에서 이 CIA 보고서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도 5.18은 북한이 주도했고, 극렬분자가 550명이며, 유언비어의 성격으로 보나 폭동의 행태로 보나 심리전과 결합돼 있고, 인민재판까지 해가면서 광주시민들을 즉결처분했으며, ‘계엄군은 희생적으로 광주시민을 보호했다'는 내용이 담긴 CIA 보고서 9개를, 은폐했다. 조사위는 지만원 관련 재판 사건 기록 모두를 입수하여 심층 조사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 2021.5.1. 자에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제출한 사건 2020노 804 사건답변서와 그 증거자료도 입수했어야 한다. 답변서에는 다음 사항이 제시돼 있다.
(1) 피고인이 외교부에 재판부를 통해 보낸 문서송부 촉탁에 대해 외교부는 미국무부로부터 받은 문서가 43건 140쪽뿐이라고 회신해 왔지만 이는 대국민 기만이다.
(2) 피고인이 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미국이 한국 외교부에 전달한 문서는 120건 500여 쪽이다. 외교부 문건 43건의 리스트와 미대사관 문건 122개 목록을 제시한다.
(3) 외교부 문서에 없는 미대사관 문건 중 9개 보고서를 전재하고 그 번역문을 제시한다.
(4) 증 207-1호로 [미국무부 비밀해제 문서철](522쪽)를 제출한다.
사실이 위와 같은데도 조사위는 보고서 초안 107~113의 7쪽에 걸쳐 제목은 "비밀 해제된 미 외교문서 122건"이라고 달아놓고 122건과는 전혀 무관한 ➀ 제13대 국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질의에 대한 미국 정부 성명서 ➁ 미 DIA(국방정보국) 정보 보고, ➂ 미 상공회의소 관계자 전두환 면담 ➃ CIA 작성 한국 정세를 제시하며 눈가리기식 바람잡이를 시도했다. 이런 행위가 국가권력의 행위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3) 광주 출신들로 구성된 다수의 위원이 일사천리식으로 몰고가는 결론에 제동을 걸어 역전시킨 사실이 있다. 일간지 스카이데일리 2024.5.16. [5.18 진실 찾기 시리즈 33] 보도에 의하면, 1980년 5월에 전일빌딩 10층에 남겨진 245발의 탄흔이 헬기에 의한 탄흔이 아닌데도, 헬기에 의한 탄흔으로 몰아가는 다수의 광주 출신 위원들에게 소수위원이 제동을 걸고, 이는 뒤집은 사실이 있다.
조사위는 2020년, 국과수 김동환 감정관의 감정 결과인 "헬기가 전일빌딩 10층을 향해 M16과 M60경기관총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잣대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헬기까지 동원하여 학살했다고 몰고 갔다. 이런 다수인의 몰아가는 행위에 대해 광주 출신이 아닌 상임위원 이종협과 비상임위원 이동욱, 차기환이 국과수에 재감정을 의뢰하였다.
재감정 결과는 이전의 국과수 김동환의 감정과 정반대였다. 이전의 김동환 감정관은 아무런 데이터 없이 자의적인 감정을 내렸지만 이번의 감정관은 탄흔의 깊이와 크기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전일빌딩 탄흔이 헬기에 의한 것일 수 없다는 보다 과학적으로 보이는 결론을 냈다. 바로 이런 엉터리 감정 결과를 잣대로 광주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월과 손해배상금 7천만 원을 선고했던 것이다. 이는 당시의 국과수에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감정관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구심까지 갖게 한다. 대한민국의 외교부까지 미국무부로부터 받은 비밀 해제 문건 수량과 내용을 국민에게 속이는 판이다. 이런 믿지 못할 국가가, 학자가 22년 동안 연구한 연구 결과를 검열하여 조사하고 연구 행위를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헌법,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가를 사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4) 스카이데일리 2024.5.17. 기사에는 5.18 진실찾기 34회가 연재돼 있다.
"증거조사도 않고 계엄군이 성폭행 결론"이라는 제하에 조사위가 상식에 반하는 피해자 측 증언을 당시 상황과 대조하지도 않고, 진술이 곧 사실인 것으로 결론을 내서 헛소문으로 계엄군을 억울하게 모략했다는 기사다. 이 역시 광주 출신이 아닌 소수의 위원 3인이 태클을 걸어서 밝혀진 결과다.
5. 조사위의 불합리한 잣대.
조사위는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1997년 전두환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확정이 되었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1997년에는 '북한 개입'이라는 개념이 상상력 안에 들어있지도 못했고, 당시 사법부도 '북한군 개입'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1997년 대법원 판결서에는 [판시사항]이 20개 있다. 판사들은 [판시 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20개[판시사항]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판시사항이 없다. [북한군 개입]에 대한 증거는 1997년 이후부터 많이 나타났다. 1997년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1997년의 잣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결 론
1. 5.18 역사는 현대사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중요한 역사로 학문 연구의 대상이다. 학자의 학문적 결론 즉 학설을 도태시키는 민주주의 방식은 오로지 또 다른 학설이 나와 학문의 공간에서 다투게 하는 방식이다. 이런 민주주의식 방법을 위반하고 국가 권력이 학문의 공간에 진입하여 학설을 심판하려는 행위는 위헌이다.
2. 5.18 조사위는 주로 광주시민들로 구성돼있고, 광주시민들은 이해당사자들이다. 이해당사자들이 국가 권력을 자임하고 광주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것이 5.18 조사위의 조사 활동 내용이다. 이는 국가품위에 관한 문제이고 위헌이다.
3. 5.18 조사위 위원장 송선태는 5.18 유공자다.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지휘하여 만든 보고서를 신뢰할 수는 없다.
4. 조사위의 비상임위원인 이동욱의 모텔 협박 사건은 위원회의 자질과 의도를 의심케 한다. 이런 행동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다.
5. 북한 개입을 사실로 인정케 하는 증거들이 많다. 위에서는 그중 두 가지만 사례로 열거했다. 하나는 노래 [무등산의 진달래]이고 다른 하나는 [미 CIA 보고서]다. 위원회는 이 두 가지에 대해 다루기를 적극 회피했다. '북한군 개입'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갖게 한다.
6. 헬기사격과 성폭행 사건만 보더라도 조사위의 밀어붙이기식 조사행태를 엿보게 할 수 있다.
7. 위와 같은 이유에서 조사위 보고서는 발간되어서는 안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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