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메시지(230)] 헌법소원: 민주주의 국가에 특권계급 인정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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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26 22:13 조회16,3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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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230)] 헌법소원: 민주주의 국가에 특권계급 인정할 수 있나?
5.18 유공자도 국가유공자다. 5.18유공자를 제외한 모든 유공자는 국가보훈부가 매우 엄격하게 심사한다. 보훈부가 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아 재판까지도 한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같은 국가유공자 대우는 받으면서 특별대우를 받아 쉽게 유공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5.18유공자들이다.
① 이들의 선정기준과 다른 국가유공자 선정기준을 비교해보면 차별화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② 유독 5.18유공자에 대해서만은 광주시장이 광주사람들로만 위원회를 만들어 별도로 선정한다. 선정하여 보훈처로 넘기면 보훈처는 별도의 심의 없이 광주시장이 선정한 명단을 그대로 수용하여 혜택을 시행한다. 1992년에 출생한 유공자들도 많다.
③ 여타의 국가유공자들은 이름도 공개돼 있고, 공적도 공개돼 있다. 그런데 5.18유공자들만은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명단도 공적도 공개되지 않는다.
이상의 사실들은 5.18유공자가 모든 다른 계통의 유공자들에 비해 특별한 계급으로 우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 특별한 우대를 받는 계급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는 것인지 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행정체제로 보면 5.18유공자에 관한 한 광주시장이 선정하면 대통령이 시행하는 체계다. [광주시장 선정-대통령 시행]이라는 행정체계가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물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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