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서울남부지법 김연화판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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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7-25 12:34 조회4,6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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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서울남부지법 김연화판사 판결문
사건번호: 2019가소14033 손해배상(기)
하태경은 아래와 같이 원고인 지만원을 비방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아래는 하태경 변호인이 답변서에서 인정한 내용입니다
1)피고는 2019.1.10. 바른미래당 제30차 원내정책회의에서 “지씨는 꼴통정도가 아니라 정상이 아닌 사기꾼이다. 지씨가 발표한 광수 중에 탈북자가 54명 들어가 있다. 완전히 날조다”라는 발언을 했고,2) 피고는 같은 날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3)피고는 또 2019.2.10.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의 암적 존재, 지만원은 안보장사꾼,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지씨 주장의 근거는 완전히 허위조작,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는 가설은 상상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믿고 주장하기 위해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씨 주장의 근거는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 그에 반해 허위조작으로 입증 된 건 굉장히 많다” 라는 표현을 하였다.
2019.3.11. 원고 지만원은 위 하태경 발언에 대해 3,000만원 소액 재판을 걸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인의 답변서가 있었고, 이어서 6.5. 64쪽 분량의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측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법 소액 제32단독 김연화판사는 다음과 같이 5행의 판결문을 썼습니다.
“ 피고의 행위가 면책특권 대상은 아닐지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원고가 발표한 광수 증에 탈북자가 54명 들어가 있다. 완전 날조다.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원고주장의 근거는 완전히 허위조작“이라는 등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들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김연화.
의 견
1. 김연화 판사는 서울북부 판사들과 같이 이념 재판을 했다.
2. 원고는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연구가 객관적 증거를 기초로 한 연구 결과였음을 충분히 밝혔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하태경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3. 학자가 근거를 가지고 연구한 내용의 핵심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소관이 아니다. 그런데 김연화 판사는 나의 연구를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망언)고 판단했다. 이는 재판이 아니라 편들기다.
4. 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도 편들기를 했다.
5. 항소를 거쳐 대법원에 이에 대한 법리판단을 요구할 것이다.
2019.7.2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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