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최종 변호인 작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7-31 23:40 조회4,52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상고이유서(최종 변호인 작성)
사건 2019다245723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8
피고(상 고 인) 지만원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서론
원판결은 피고가 5.18을 북한특수군이 주도했다는 요지의 이 사건 화보집을 발간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위 화보집에 북한군이라고 게재한 사진이 원고 양기남 등의 사진이라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 원판결 이유는 피고 제출의 영상분석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추가한 판단을 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유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이유는 영상분석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제1심 판결이유에는 대법원 판례의 위반 또는 판례내용의 오해를 하였고, 또는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아니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판단이 다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의 피해자 불특정
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위반
(1) 원고 단체들은 피고가 발행한 “5.18의 진실”이라는 책자의 머리말을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게시한 내용이 자신들 또는 5.19 당시 사망한 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이유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으로 피고에 대한 공소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고합51 사건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위 법원은 2011. 1. 19. 위 사건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검찰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을1호증의 1~3). 위 무죄판결 이유에 의하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표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7840 판결 등)를 전제로, 위 기록상 5.18민주유공자는 4,000명 이상이라는 것이고,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위 게시물에 의한 비난이 5.18민주유공자들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으며,..등을 들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 피해자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의해 명예훼손 피해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화보 등에서 ‘북한군 개입’ 주장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원고들 전원은 이 사건 출판물 또는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이 사건 제1심 판결이유(제12쪽)에 의하면 위 대법원 2004다35199 판결 등을 원용한 후, 원고 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며 선양할 목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들로 구성된 법인인 사실, 원고 양기남, 박남선, 박선재, 김공휴 망 박기현은 5.18.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인 사실, 이 사건 도서 및 게시글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집단이나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설령 그 표현 자체에서 원고들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였고, 또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원고 단체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이상 원고 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이후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그러나 위 판결이유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것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집단이나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위 도서와 게시글들이 5.18운동자나 그 단체 구성원 개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이유모순에 해당합니다. 또 이 사건은 사안이 매우 유사한 안양지원 2010고합5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노308 판결 및 대법원 2012도10670 판결이유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들 어느 누구의 명칭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제1심판결이 나열한 위 사유는 대법원 2004다35199 판결에서 판시된 예외적 사유인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5.18민주화유공자 5,769명은 물론 5.18 역사를 규명, 연구, 교육하는 데 앞장 선 단체들도 수천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고의 이 사건 화보집이나 게시물의 표현에 5.18유공자 개개인이나 그 단체들을 지칭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들을 ‘피고의 북한군 개입 표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과 이를 원용한 원판결 중 원고들이 이 사건 화보집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부분은 위 대법원 판례에 반하거나 그 취지를 오해한 것입니다.
(4) 같은 취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12. 16. 2004가단275759 판결로 ‘의문사위원회’에 간첩 전과자가 전문위원으로 관여하여 전현직 장성들을 조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신문광고’를 낸 서정갑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을6호증의 1, 2).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화보집 기사, 영상이나 게시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판결은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나. 사진게시에 의한 피해자 특정
(1) 피고는 이 사건 화보집에 북한 사람으로 보이는 자들의 사진을 게시하였고, 위 사진 속 얼굴들이 북한인이라고 추정했을 뿐 그들이 원고 양기남 등 5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얼굴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5인의 명예를 해코지할 의도로 위 화보집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안양지원의 위 판결에 판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발간한 책들은 피고의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 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 또는 조선일보 사진DB에서 찿은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신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 양기남 등은 위 사진이 35년전 5.18 당시에 찍힌 자신들의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2) 피고는 영상분석 전문가가 아닙니다. 피고는 단지 논리력이 훈련돼 있어, 노숙자담요가 분석한 영상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라 신뢰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범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고는 또한 노숙자담요에게 영상분석을 먼저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혼신을 다해 분석해 보내준 자료가 피고의 판단능력 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그의 작품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의 분석능력을 신뢰했고, 작품에서 나타나는 그의 애국심이 그 누구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깊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총 661명의 광수 얼굴을 분석내용과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피고는 어디까지나 광주 현장사진 속 얼굴들 661명이 북한의 얼굴이라 했지 5인의 원고 얼굴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6고단2095 사건에서는 ‘국과수’에 이런 분석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있습니다.
(3) 피고 제출의 영상자료가 북한인들이라고 볼 수 없다면 위 사진들이 원고들 자신의 영상임은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육안으로 보아도 자신 또는 그 형제라는 말만 하였고 그 사진의 영상이 원고들 또는 그 형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사진들이 원고들 및 그 형이라는 원고들의 진술만으로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 제출의 사진들이 원고들의 진술만에 의하여 원고들의 사진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원고들 피해에 대한 오해
(1) 제1심 판결은 피고가 5.18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시민들 중 상당수가 북한의 고위관료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조직적으로 특수군을 광주현장에 파견하여 이들로 하여금 당시 상황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광주시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 군인을 공격하고 주요시설을 습격하는 등 여적행위를 자행한 침략행위라고 서술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실체를 전면 부인하고, 그 가치를 폄하하였으며 원고들을 비방하는 이 사건 도서를 출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시글을 방치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제11쪽 결론 부분). 그러나 피고는 5.18에 북한군 침투사실을 밝히는 것이 왜 광주시민의 명예훼손이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건 화보집 발간은 국민적인 공적 관심사에 관한 피고 자신의 연구결과이고 피고는 전두환 등에 대한 형사재판 및 수시기록 검토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코지를 할 분명한 목적으로 가지고 허위인줄 뻔히 알면서 이 5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와 노숙자담요는 이들 5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5명에 대한 얼굴 분석은 노숙자담요가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피고도 노숙자담요도 전혀 알지 못하는 원고들을 무엇 때문에 해코지하려 하겠습니까? 상식적인 국민들은 이를 코미디라 비웃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는 검사에게 “피고인은 현장 속 얼굴이 북한사람이라 했지 피해자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논리적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가?”에 대한 논리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3) 피고가 제1, 2심에 제출한 5.18관련 공식 국가기록에는 광주시위대가 교도소를 5회씩이나 집요하게 공격하고, 극비 중의 극비인 현역사단 이동계획을 미리 획득하여 매복하고 있다가 행군 중인 20사단 지휘부를 공격하여 사단장용 지프차 등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하고, 지휘체계를 갖춘 600명이 군납업체를 점령하여, 장갑차와 군용트럭 수백 대를 탈취하고, 그것을 타고 전남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44개 무기고를 털어 5,403정의 무기를 순식간에 탈취하고 무기고에서 꺼낸 총으로 광주시민 85명을 사살하고, 광주교도소를 5차례나 공격하고, 광주시를 히로시마로 날릴 수 있는 TNT폭탄 2,100발을 조립한 사실들이 국가문서들에 명확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는 광주의 씻을 수 없는 불명예이고, 민주화운동과는 정면 배치되는 행위들입니다. 특히 국가 1급 보안시설인 교도소를 5회씩이나 공격한 행위는 광주의 씻을 수 없는 불명예일 것입니다. 피고는 이 내란행위를 북한군이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광주의 명예를 고양시킨 사람이지 불명예를 안겨준 사람일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군은 광주시민이 통제할 수 없고 그 침투행위를 탐지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광주시민들의 통제 밖에 있는 북한군이 몰래 위장하여 소수 단위로 장기간 침투해 다리 밑 양아치 신분 등으로 위장하여 지형지물들을 샅샅이 사전 답사 정찰하여 작전을 구상하고, 정치공작적 유언비어를 퍼트려 광주시민들을 선동하고, 그 선동에너지로 폭동을 주도했다는 것이 피고의 연구결과입니다. 교도소를 공격하고 정규사단을 공격한 행위를 선량한 광주시민이 하지 않았고, 북한군이 광주시민 모르게 했다고 증명해준 피고는 북한 입장에서는 제거 대상이 될 수 있어도, 광주사람들이 증오해야 할 적대적 존재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의 ‘북한군개입’ 연구결과가 어째서 광주의 불명예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피고 등이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입니다.
(4) 육군본부가 1982. 3. 발행한 “계엄사 제354쪽에는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 고작 357명인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이 10대와 20대 초의 하층계급”들입니다. 이 357명의 숫자와 이들의 직업 그리고 연령구성을 가지고는 신출귀몰한 이 600명이라는 숫자와 행위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월단체 사람들은 이 모든 국가기록들을 아무런 이유도 대지 않으면서 무조건 부인합니다. 누구의 눈에나 이런 반국가 행위들은 광주의 불명예로 비쳐지기 때문일 겁니다. 피고는 이 모든 기록된 행위들을 북한군이 와서 저질렀다는 연구결과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는 저에게 참 고마워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한군은 광주의 부하도 아니고 광주의 상전도 아닙니다. 광주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광주사람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북한군이 선전포고 없이 불법침략 행위를 저질렀다 하면, 첫째로 광주의 이런 불명예가 벗겨집니다. 둘째로는 북한의 속임수에 대해 경계하자는 정서가 확산되면서 국민전체의 안보의식이 강화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광주가 이토록 나서서 북한의 남침행위를 가로막아주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한군이 저지른 행위라 하면 광주의 불명예와 공수부대의 불명예가 동시에 말끔히 벗어지는 윈-윈 프레임인데 어째서 광주사람들은 반드시 광주희생자는 천사들의 자식이어야 하고 공수부대는 악마의 자식이어야만 한다고 떼를 쓰는 것인지, 왜 오월 사람들은 국가를 국민에 총질이나 하는 악의 존재요 ‘태어나서는 안 될 더러운 국가’인 것으로 몰고 가야 하는지, 그들 주장의 순수성이 심히 의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그러므로 북한군 침투사실을 밝힌 피고의 행위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해도 이를 불법행위로 구성한 제1.2심 판결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보 등의 취지를 오해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것입니다.
4.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오해
가. 대법원 판례위반
(1) 위 안양지원 형사판결은 “실제로 피고인은 2008. 10. 16.경 ‘수사기록으로 본 12. 12.와 5. 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4권으로 이루어진 위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데 있다기보다는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데 있다고 보이는 점”을 들어서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했고(을1호증의 1 제5쪽 제2행 이하), 위 판단은 2, 3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의견표명이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 판결이유의 요지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에 따라 당시 5.18단체 및 그에 속하는 고소인들이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과 피고의 게시글은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게시한 것이 아니라 5.18 역사를 피고의 관점에서 수사기록과 북한자료 등 수 많은 자료들을 모아 저술한 4권짜리 책의 머리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피고가 펴낸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결론은 5.18 관련 대법원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는 내용과 시위자들이 1980. 5. 21. 불과 4시간 만에 전라남도 17개 시군에 숨겨둔 38개의 무기고를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한 사실은 광주 20대의 하층 계급의 행동과 어울릴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사건 화보집의 내용은 위 결론에 북한군(“광수들”)의 사진 대조결과만 더 보탠 것일 뿐 5.18을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했다는 결론은 더욱 강조한 것이므로 그의 위 머리말 내용과 논지와 결론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위 화보집에 의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안과 이 사건의 사안은 동일한 실체에 관한 것이고 피고는 위 화보집 발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에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원판결에는 위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습니다.
(2)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다37524, 37531 판결에 의하면,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보호와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기준을 채택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로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과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이 생존함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의 부합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 완전히 객관적 진실과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대법원 2000다37524, 37531 판결은 또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이상 헌법재판소 1999.6.24. 자 97현미265 결정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이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 ·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공적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 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 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해 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위 판례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적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제기돼야 하고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제기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공개적인 찬반토론을 통해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의 이론들은 그 후의 여러 판례에서 그대로 인용되어 왔기 때문에 확립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화보집을 오로지 국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표한 것이므로 위 판례에 따라 위법성이 없습니다.
(3) 북한특수군의 개입에 관한 주장과 증거들은 과거 다른 언론매체들에서도 여러 번 거론된 것들이므로 피고가 이를 원용한 데에 허위의 인식이 없었습니다. 또 원고들 단체와 5.18 유공자들은 국가의 예산에서 상당한 사회적․경제적인 지원받고 있는 공적존재입니다. 이런 공적존재에 관한, 또는 공적사안에 관한 기사의 발표는 사인에 관한 또는 사적인 내용에 관한 발표와는 달리 발표자의 입증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합니다. 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면 이는 선전포고 없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는 국가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발표내용 일부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아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최근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서울교회 목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해도 이를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청구기각을 한 원판결을 인용한 판결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또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에 의하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 피고인이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소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소장 기재 사실을 허위사실로 인식하면서 이를 기사로 발표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하지 아니하면 위 법률 제70조 제2항의 죄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에 의하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여러 공적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을 확신을 갖고 이 사건 화보집을 발간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한 것입니다.
(5) 나아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에 의하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11도1147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2. 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도 같은 취지의 판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위 이론도 확립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건 화보집의 내용은 그 자체로서 국가적인 이익의 옹호를 위한 것이고 공익적 사안에 관한 것이며 어떤 사익에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 판례에 따라 피고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상당수의 “광수” 사진이 북한 실세들의 사진과 일치하는 점, 탈복자들이 5.18 당시 광주를 다녀갔다고 말하며 이를 북한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 북한이 매년 5.18 기념행사를 중앙과 시군 단위까지 거행하고 있는 점, 사망한 5.18 참여자를 ‘혁명열사능’에 안치하여 추모하고 있다는 점, 북한의 중요한 기관과 시설의 명칭에 5.18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5.18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책자와 화보집을 발간하였습니다. 피고는 “광수”가 북한의 인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을 뿐 원고들의 명칭이나 성명을 기재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화보를 발간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의 발행과 배포는 5.18.과 그 보상에 관한 정부의 조치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반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학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가사 그 내용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 신랄하고 가혹한 비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할 범위 내에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그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16. 선고 2004가단275759 판결 참조). 또 피고가 화보에 발표한 내용은 모두 광주사태의 발생원인과 과정에 관한 정부의 발표내용과 법원 판결이유를 비판한 것이므로 원고들을 특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고는 지금이라도 광주지방의 5.18 대표기관 또는 대표자와 사이에 쌍방의 5.18. 관련 자료를 전부 교환한 후 국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5.18의 발단 및 전개과정에 관한 토론을 하고 싶다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여러 차례 공표했으나 아직 원고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형사 재판을 거치기 보다는 위와 같은 공개토론에 의하여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평가를 종결짓는 것이 국론분열과 국력소모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6) 피고의 이 사건 화보집 발간과 노숙자담요의 글을 시스템클럽에 올려둔 것이 위법하다는 원판결은 위와 같은 여러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입니다.
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오해
제1심 판결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을14호증)에 의하여 5.18이 법적 평가가 완료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제14쪽).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전두환 등의 내란죄에 관하여 내린 것인데, 전두환에 대하여 내란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이 어떤 이유로 광주에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위 대법원 판결에는 20개의 [판시사항] 중 어디에도 ‘북한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당시의 검사는 북한군 개입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았고, 변호인들도 재판과정에 이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기소내용에 없고 변호인이 다투지도 않는데도 북한군 개입사실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하였을 리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북한군에 대한 개념 자체가 5.18과 연계돼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은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아무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두환이 시위를 진압했기 때문에 그 시위대 속에는 북한군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거나, 전두환이 광주시위를 진압했다 하여 20만 시위대에 북한군이 절대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는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전두환의 시위진압과 북한군 개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전혀 형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1심 판결이 대법원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을 마침표로 하여 5.18에 대한 사법적 평가가 완료되었고, 따라서 북한군 개입 표현이 불법행위라고 판시한 것은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취지를 오해한 것입니다. 전두환이 진압한 시위군중 속에는 북한군이 섞여 있을 수가 없다는 판결은 논리적으로 부당한 것입니다. 나아가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불법행위나 범죄가 된다는 것도 의문입니다.
다. 피고의 연구능력, 연구자료 및 연구경위에 관한 오해
(1) 피고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월남전에 파병되어 약 4년간 게릴라전과 포병을 지휘한 경험이 있고, 그 후 국방부를 거쳐 미국 해군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피고는 증거능력이 있는 남한의 검찰수사 및 공판기록과 북한당국이 발간한 내남공작 역사서들, 통일부가 발간하는 ‘주간북한정세분석’ 그리고 5.18기념재단이 관리하는 5.18증언집들을 가지고, 학자 나름의 시각으로 18년 동안 5.18역사를 연구하여 발표한 것이 앞서 본 책자와 이 사건 화보집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직 피고의 위 ‘최종보고서’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판결은 아래와 같이 믿을 수 없는 자료들을 근거로 위 연구결과를 부인하였습니다.
(2) 앞서 본 안양지원 2010고합51 판결문 제5쪽에는 “실제로 피고인은 2008. 10. 16. 경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4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민주화운동유공자들을 비난하는데 있다기보다는 5.18민주화운동 성격을 피고인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등으로 보아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입니다. 피고는 2003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총 9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중 가장 먼저 쓴 책이 4권으로 구성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입니다. 위 안양지원은 이 4권의 역사책에 대해, 원고 나름의 시각에서 역사를 조명한 것이라고 성격 규정을 하였고, 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3) 제1심 판결서 제4쪽(제18~20행)과 제11쪽(제5행, 제14~20행)에는 피고가, 광주현장 사진의 얼굴들이 북한 고위 권력층의 얼굴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먼저 내놓은 다음, 그 “근거 없는 영상분석결과”에 터 잡아 ‘5.18이 북한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 이래 위 연구가 “선 문헌연구, 후 영상분석” 시간 순으로 이루어졌음을 누차 주장했습니다. 영상분석은 문헌연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8개월 후로부터 의외의 동기에서 촉발되었습니다. 피고는 2003년부터 시작해 12년 동안 지속해온 문헌연구 내용을 총 결산하여, 그 결과를 2014. 10. 25.에 발행한 ‘5.18분석 최종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 1)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했다, 2) 20만이 동원돼 일사불란하게 일으킨 시위에 지도자 또는 지휘자가 없다, 3) 시위를 조직한 사람도 광주에는 없다는 요지의 표현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5.18을 북한특수군이 주도했다는 결론은 영상분석이 시작된 2015. 5. 5. 이전에 이미 문헌연구에 의해 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위 책의 어디에도 얼굴 분석이 없습니다.
(4) 제1, 2심 판결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는 영상분석(광수 분석)을 먼저 했다, ② 그 영상분석은 비과학적이고 엉터리다, ③ 피고는 이 엉터리 영상분석 내용을 근거로 하여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폈고, 동시에 이 사건 5명의 원고를 북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④ 따라서 피고의 북한군 개입주장은 명백한 허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사실오인이고 판단유탈입니다. 피고가 연구재료로 사용한 문헌들은 ‘전두환 내란사건 수사 및 재판 기록’들입니다. 그 기록들을 가지고 4권의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2008. 10.에 발간했습니다. 그 후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자료, 통일부자료, 5.18기념사업회 자료 등을 더 연구하여 4권의 책을 추가로 발행하였고, 그 마지막이 2014. 10. 25.에 발간한 ‘5.18분석 최종보고서’였습니다. 영상연구는 이 최종보고서가 발행된 지 8개월 후인 2015. 5. 5.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1, 2심에서 충분히 석명했습니다.
(5) 서울에 있는 한 젊은 네티즌이 2015. 5. 5.부터 광주현장의 제1광수 얼굴과 2010. 5. 17. 평양노동자회관에서 열린 5.18 제30주년 기념행사장 로열석에 앉아있는 얼굴이 똑 같다는 제보를 해주었고, 피고는 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영상분석 전문가가 있으면 도와달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이 때 필명 ‘노숙자담요’가 나타났고, 그의 얼굴분석 요령이 과학적이어서, 네티즌 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 화보집 ‘5.18영상고발’은 2016. 10. 10.에 발간되었습니다. 피고가 이 사실을 누차 주장했는데도 제1, 2심 법원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이유불비가 아니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6) 원판결에는 위와 같은 명백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습니다. 원판결은 안양지원 사건에 관한 위 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사실인정과 평가를 하였습니다. 또 원판결이 역사연구 내용이 기존의 ‘받아들여진 사실’에 반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한 것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라. 공직자들의 무지가 새로운 연구의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제1심 판결 제8~10쪽에는 ① 2013. 6. 10. 정홍원 당시 총리가 5.18에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 했다, ② 1980. 5. 9. 및 6. 6.자 미CIA 문서에도 북한군 개입 정황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③ 2016. 6.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전두환은 북한군 개입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정홍원, 전두환, 미CIA가 5.18에 북한군이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의 북한 특수군 개입 주장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홍원과 전두환은 5. 18.을 연구하지 않는 고위직 공무원들이었고, 미CIA 역시 미국 공무원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들은 당시 드러나 있던 정보를 획득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상급 공무원인데 5.18 당시 광주의 경찰 정보망이 완전히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즉시 어떤 사태가 발생한 것인지를 상부에서 보고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연구는 학자의 영역이지 공무원들의 영역도 아니고 사법의 영역도 아닙니다. 학자가 무려 18년 동안이나 연구하여 밝힌 연구결과를 위 공무원들이 40년 전에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연구결과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연 법리에 맞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무지 및 부지를 새로운 연구조사의 반박자료로 삼은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의 하자가 있습니다.
마.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 위반
(1) “5.18 북한군 개입”의 진실여부는 2018. 3. 13. 국회가 의결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 제3조가 상정한 규명범위의 제6항에 정당한 규명항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의해 2018. 9. 14.부터 2년 또는 연장할 경우 3년 이후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 것입니다. 이 진상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북한군 개입’에 관한 피고의 연구결과는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의 조사 주무부서는 국방부입니다. 국방부는 2019. 2. 12.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방부가 판단한 바 없으며 이는 2019. 3. 13.에 제정된 ‘5.18진상규명법’의 제3조 제6항(‘북한군개입 여부’)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혀야 할 미래의 사안”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위 특별법 제3조 제6항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규명범위]’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2) 국방부가 미처 조사하지 못한 ‘북한군개입’에 대해 사법부가 먼저 “북한군 개입은 절대 없었다.”는 판결을 먼저 내린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피고는 제1심의 2018. 9. 4.자 준비서면에서 위 사유에 위 입법사실을 밝혔고, 그 후 여러 번 이 사건 절차진행을 위 법률에 의한 진상규명 시기까지 정지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제1, 2심 판결은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했습니다. 따라서 위 진상규명 이후로 이 사건을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피고의 연구결과를 부정한 잡다한 사유
(1) 제1, 2심 판결은 피고의 연구결과를 연구내용 밖의 잡다한 이유들을 내걸어 부정하였습니다. 위 연구내용을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의 조각 문서들과 체계화되지 못한 발언들을 근거로 허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는 월남전에서 게릴라전을 격은 경험에 비추어 적군은 항상 어린이, 여성, 노인을 앞세워서 아군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순간 공격을 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18 당시 광주에서 찍은 사진을 피고만이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광주시내에 수십명의 어린이, 여자, 노인들이 시내에 모여서 더구나 경찰의 설명을 듣는 장면은 보통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칠 장면이지만 피고는 당시 경찰이 전부 피신하고 시내에 모습을 나타낼 수 없는 시기였는데 경찰 정복을 입은 자가 광주시내에서 여러 시민을 모아 놓고 무언가 설명을 한다는 것은 북한 공작원들이 사진을 찍기 위한 공작을 한 것이라고 판단내릴 수 있었습니다.
(2) 600명의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는 피고의 최종판단은 2014. 10. 25.에 여덟 번째로 펴낸 책 “5.18분석 최종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는 저서는 3,000여 쪽에 이르는 8권의 책입니다. 이 8권에 이 사건 화보집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600명이라는 숫자는 피고가 추측해낸 숫자가 아니라 남북한 당국의 기록물 모두에 기록돼 있는 딱 부러진 숫자입니다.
(3) 수만 권이 팔려나간 이 책의 독자들 모두가 감탄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타당성과 연구의 질에 대해서는 이처럼 공론의 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 당위성에 부합할 것입니다. 그런데 1, 2심재판부는 이 책에 북한군이 증명돼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5.18분석 최종보고서”를 조사하지 아니한 판단유탈,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에 해당합니다.
사. 영상분석의 기법에 대한 오해
(1) 원고 양기남 등 5명은 “육안”의 식별이 영상분석의 핵심이라 주장했고, 1, 2심 재판부 역시 법관의 육안판단이 영상분석의 기본수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원고들은 자기들 얼굴이 무슨 근거로 각기의 광수 얼굴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일체 증명을 한 바 없습니다. 오히려 원고 박남선의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본인신문 조서는 반대신문에 의하여 그의 주신문사항이 대부분 탄핵되었음에도 법원은 그의 신문조서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육안으로 판독해 보니 원고들의 주장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그들의 다른 법정증언 또는 당사자신문결과로 인정한 것으로서 결국 객관적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2) 또 “5.18영상고발”(갑7호증의 2) 제184~193쪽에는 노숙자담요가 영상분석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사례가 강의식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원고들이나 원심은 안면인식 기술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심 판결은 ”판사가 얼굴의 시선, 촬영시점, 촬영장소, 두발형태, 눈의 시선... 등을 고려하여 영상을 직접 분석해 보니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판결의 위 판단 역시 위 서증에 대한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6. 결론
원판결에는 위와 같은 수많은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31.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XX
대법원 제3민사부 귀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