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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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6-24 14:26 조회4,0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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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2019가단6441 손해배상
원고 지만원
피고 박지원
위 사건 원고는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1. 피고는 수사기록을 이명박 정부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2.에 출범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1995~97에 작성된 전두환 내란사건 관련 수시 및 재판기록의 파일입니다. 사진이 촬영된 일자가 2005.10.31.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진 역시 같은 수사 및 재판기록의 파일입니다. 촬영일자가 2007.1.8.입니다 이 날짜 역시 이명박 정권이 시작하기 전입니다.
갑8은 2011.1.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 2010고합51 판결서입니다. 그 5쪽에는“실제로 피고인은 2008.10.16.경‘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4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민주화운동유공자들을 비난하는데 있다기보다는 5.18민주화운동 성격을 피고인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 등으로 보아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판시문이 있습니다. 원고는 2003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총 9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안양지원 판결문은 아래 사진 상단에 있는 4권의 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입니다. 이 책의 발행일자는 2008.10.입니다.
2. 피고는 이명박 정부가 왜곡문서를 다 만들어 원고에게 주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9권의 책 중에서 어느 것이 이명박 정부로부터 받은 것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3. 별책 “북한군 및 600명의 증거 21개”를 [첨부1]로 제출합니다. 이 [첨부1]의 제17쪽에 검찰자료가 있습니다. 제18,49,54,56,57쪽에 안기부자료가 있습니다. 제19쪽에는 계엄사자료가 있습니다. 제27~35, 38, 40,41,43쪽에는 북한자료가 있습니다. 이 북한 자료는 원고가 북한자료센터에 가서 열람기록을 남기고 복사한 것이고, 통일부 홈페이지 자료검색을 통해 어렵게 획득한 자료들입니다. [첨부1]의 제44~48는 5.18 최고 유공자들의 증언록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19년 동안 연구한 9권의 역사책을 놓고 피고는 원고가 이명박 정권과 결탁한 브로커이고, 그 브로커가 이명박 정부로부터 거저 얻은 불온물인 것처럼 온 매체들을 통해 악선전하였습니다. 사실이야 어떻든 일단 마녀사냥부터 하고 보자는 흑색선전을 한 것입니다.
4. 원고는 보안사 자료를 단 한 개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안사요원들의 분석능력을 믿지 않기도 하거니와 그들로부터 자료를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보안사 자료 어느 것을 이명박으로부터 받아 보유하고 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5. 임천용 건, 송영인 건, 3억4천만원 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소장에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6. 원고는 이명박의 고소로 인해 2007.8.경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4개월 반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옥살이를 한 적 있습니다. (2017고합878 무고 등, 2007고합1005병합). 개인적으로는 적대관계에 있는 이명박과 원고가 무슨 동기로 암거래를 했다는 것인지 피고는 밝혀야 합니다.
결 론
피고가 국회에서, 방송에서, 페이스북에서 원고를 비방한 모든 내용들은 모두 다 악의적인 허위입니다.
첨부1: 별책 “북한군 및 600의 증거 21개”
입증방법
갑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 2010고합51 판결서
2019.6.25..
원고 지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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