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정대협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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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6-25 16:35 조회4,3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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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정대협 형사)
사건 2019도69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상고인 1. 이상진
2. 지만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서론
(1) 피고인들은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는 시국관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사건 피해자 정대협 등이 2015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부각하여 한미일 삼각동맹을 약화시키고 생존 중인 위안부들을 내세워 반일-반미-반국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던 중 2015. 5. 13.자 “미래한국신문”(증제5호증)의 기사와 정대협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보고나서 정대협 활동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비판의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 그러나 위 기사에서 뽑아낸 제목만 보아도 정대협의 반국가적 정체성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정대협의 설립목적은 일본군 위안부의 권익과 명예 보호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정대협이 위안부를 내세워 정치활동 그것도 안보를 해치는 정치활동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발표한 것입니다.
(3) 피고인들은 공소장에 적시된 피고인들의 표현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발표한 것인지 또는 신문기사와 정대협의 홈페이지 내용을 지켜보고 내린 평가인지, 나아가 피고인들의 글들이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의 범위를 떠나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귀원의 법리판단을 원하는 사항
가. 미래한국신문의 보도
(1) 위 신문기사의 캐릭터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2011년 12월 정대협, ‘김 국방위원장 서거라는 급작스러운 비보에 북녘 동포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는 조전(弔電) 북측 전달
● 윤미향 상임대표의 남편, 1994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김삼석 씨
● 손미희 대외협력위원장 남편 한충목 씨,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각종 反美투쟁 주도하다 실형
● 손미희 대외협력위원장은 40여 차례 訪北, 통진당 해산 결정 반대 시위, 김정일 조문 주장
● 정대협 간부들 중 일부는 정권 퇴진, “박근혜 여성대통령 자격 없다”는 대국민호소문 발표 등 시국활동에 적극 참여
(2) 또 위 기사 내용에는 “정리하면 정대협 실행이사 11명 가운데 상임대표를 포함한 3명의 주요 임원의 배우자가 간첩 혐의로 기소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정대협 실행이사 본인들의 좌파 활동가적 전력과 운동 역량도 배우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대부분은 다른 좌파 단체의 주요 임원을 겸직하며 정치·사회 운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나. 제1, 2심 판결이유의 요지
제1심과 제2심은 아래 내용과 같은 이유로 유죄판단을 하였습니다.
(1) 김삼석은 1994년 ‘남매간첩단사건’으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삼석은 2016. 3. 25. 재심판결에서 판결내용이 약간 수정되어 징역 4년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국가단체 한민통으로부터 자금과 지령을 받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지령을 실행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글을 쓴 시점은 2015년입니다. 제1, 2심 판결은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재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 사건 글을 썼다는 이유로 이를 범죄로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쓴 글은 정대협의 해로운 활동에 대한 글이지 김삼석에 초점을 맞춘 글이 아니며, 피고인들에 1994년도에 있었던 사실만 인용했지 현재의 김삼석이 간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이런 주의의무까지 저야 하는지에 대해 법리를 해석해 주시고, 2015년의 시점에서 1994년의 역사적 재판기록을 미래한국신문에서 인용한 것이 과연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심 판결문 제4쪽 하단에는 “윤미향과 정대협 지휘부를 북한과 간첩에 깊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단정지었다”는 판시구절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증제5호증의 기사를 믿은 것이 범죄라는 뜻입니다. 기사를 믿는 것이 범죄행위가 되는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1심 판결문 제4쪽 하단과 제5쪽 상단에는 “피해자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할머니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한미일 동맹을 깨고 반미 반일 감정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내용은 ‘구체적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라는 판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 피고들의 표현이 앞서본 기사에 대한 해석 내지 의견이인지 또는 허위사실 적시인지 에 대한 법리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판시에 이어 제8쪽 중간 ‘나)’에는 “나아가 피고인들이 미래한국 등의 언론기사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을 넘어 마치 피해자들이 북한과 간첩에 깊이 연루되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여 반국가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공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북한과 간첩에 깊이 연루돼 있는’ ‘간첩의 편에 서서’ ‘종북좌익’ 등의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이사건 기사내용과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는 판시 구절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심층추적하여 기사화된 미래한국 신문 기사의 정확도에 대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 파악하지 않은 것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5) 제1심 판결문 제7쪽 다)의 3호부터 판시 이유에는 다음과 같이 설시되어 있습니다. 3) 가사 피해자 정대협의 구성원이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등의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고, 피해자 정대협의 구성원이 이러한 활동을 하였다 하여 바로 피해자 정대협이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는 점, 4) 피고인들이 제출한 정대협 홈페이지의 수요집회에 관한 내용이나 피해자 정대협이 한국군의 베트남전 당시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시위를 하였다 하여 그것이 이적행위나 반국가 활동과 연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에서 ‘정대협 지휘부는 북한과 간첩에 깊이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정대협은 그들의 성향에 따라 간첩의 편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한다. 한미일 공조를 깨려는 종북좌익(특히 정대협)’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이 반국가활동을 목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다는 내용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시구절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동기생으로서, 피고인 지만원은 졸업 후 곧바로 베트남전에 참전해 44개월 동안 전투를 하였지만 베트남주민들로부터 환영과 신뢰를 받았으며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떨친데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피고인은 목숨을 내 걸고 국가를 위해 싸웠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미향을 일본군 위안부 2명을 동원하여 한국군이 과거 일본군이 조선국에 가했던 바와 똑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위하였습니다. 제1, 2심 판결은 모두 윤미향의 위 행위를 반국가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 2심은 국가보안법에서 금하는 정대협의 모든 행동이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국가활동이라고 보는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라 판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위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 증제5호증의 기사를 읽고 자신의 평가를 표현한 의견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2심 역시 판결문 제10쪽으로부터 제16쪽까지는 피고인들이 발표한 5편의 글 각 각에 대해 구체적 판단을 내렸지만 그 내용을 제1심판결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원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위 지적을 그대로 원용합니다.
3. 검찰이 죄를 구형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중형선고
가. 검찰의 불기소와 법원의 실형선고
검찰이 불기소처분 했던 이 사건은 재정신청으로 재판이 시작되어 서울북지방법원에서 제1심과 제2심을 거쳤습니다. 매우 특이하게도 제1심과 제2심의 심리종결 공판정에서 검사 측은 ‘구형’을 포기하였습니다. 단 100만원의 벌금도 구형하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피고인 1, 2에게 각 징역 6월과 8월을, 제2심은 벌금 300만원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검찰 측의 법해석과 법원 측 전체의 법해석이 정반대로 나온 것입니다. 일반국민으로서는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고 외포감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검사의 불기소이유의 요지
(1) 피의자들은 이 사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2016. 12. 27.)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해석을 원용합니다. 고소인들은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윤미향 상임대표의 남편 김삼석씨는 19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간첩이었다’ ‘손미희의 남편 한충목 씨는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각종 반미 투쟁을 주도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인물이다.’ ‘정대협이 벌이는 위안부 놀음은 간첩의 처이자 정대협의 상임대표인 윤미향이 꾸려가고 있다.’ ‘정대협 지휘부는 북한과 간첩에 깊이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정대협을 움직이는 간부들 대부분이 사상적으로 북한에 경도돼 있다’ ‘윤미향의 남편은 김삼석, 김영삼 시절에 걸려든 남매간첩단 사건의 오빠다’와 같은 취지의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고소인 단체(정대협)와 그 대표인 윤미향을 종북좌파로 매도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구실로 삼아 종북활동을 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 피의자들은 보도 기사들을 근거로 하여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 사실들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였다고 주장한다. 보도에 따르면 김삼석은 피의자들이 글을 게시한 순간까지 간첩으로 옥살이를 한 사람으로 인식돼 있었고, 손미희 대외협력위원장의 남편 한충목은 반미투쟁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았고, 손미희는 40여 차례 방북했고, 김일성 조문을 주장했고, 윤미향도 북한에 다녀왔고, 정대협이 주한미군철수, 국보법폐지, 통진당해산반대 등 각종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들은 이를 근거로 정대협 지휘부가 북한과 간첩에 깊이 연루돼 있고, 사상적으로 북한에 경도돼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피의자들이 제시한 증거자료들도 피의자들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여,
(3) 검찰은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 22.선고 200다37524]는 판례를 원용하여, 피의자들은 언론보도 내용을 사실로 믿고, 그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것이며, 피의자들이 위 기사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의견을 표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들에 대하여 전원 무혐의처분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 판단은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4) 검찰은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피의자들이 작성한 기사에 ‘역적질’ ‘위안부놀음’ ‘정치적 앵벌이’ ‘굿판’ 등 경멸적이라고 느낄 여지가 있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기사 전체의 취지와 전체적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역적질’은 정대협 주장이 한미일 안보공조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데 대한 비판적 견해를 비유적 패러디한 표현이고, ‘위안부 놀음’, ‘정치적 앵벌이’ ‘굿판’ 이라는 표현은 위안부라는 주제가 반일감정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어왔다는 비판적 패러디 표현으로 보인다...(중략) 달리 이 사건 표현이 언론의 감시 비판 견제라는 기능의 한계를 넘어 고소인들의 수인한도를 넘어 모욕의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단 역시 정당한 것입니다.
다. 서울고등법원이 명령한 공소장 내용
(1) 피고인 이상진에 대한
피고인 이상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2015. 5. 21. 또는 2016. 1. 9.자 뉴스타운 홈페이지에 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이끌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정대협의 의도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문제 개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다면 왜 그렇게 집요하게 메달릴까라는 내용, ② 정대협의 상임대표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은 19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은 간첩이었다는 내용, ③ 손미희 정대협 대외협력 위원장의 남편 한충목은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각종 반미투쟁을 주도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인물이라는 내용, ④ 정대협은 그들의 성향에 따라 간첩 편에 서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독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공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함에 있습니다.
(2) 피고인 지만원에 대한
피고인 지만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2015. 5. 23. 또는 2015 12. 30.자 뉴스타운 홈페이지에 ① 위안부 놀음은 간첩의 처이자 정대협의 상임대표인 윤미향이 꾸려가고 있다는 내용, ② 정대협은 북한과 간첩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지 아니한가라는 내용, ③ 위안부를 정치적 앵벌이로 삼은 사람들이 정대협 사람들이다는 내용, ④ 정대협을 움직이는 간부들은 대부분이 사상적으로 북한에 경도되어 있다는 내용, ⑤ 한국의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위안부를 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를 악용하여 이 땅에 반일감정을 확산시키고, 이승만, 박정희를 친일파로 몰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반면, 김정일을 위대한 존재로 부각시키고, 한미일 삼각동맹 체재를 허물고, 미국과 일본을 의미하는 ‘외세’를 배격하여 적화통일의 전제 조건을 만들어 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내용, ⑥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 데려다 굿판을 벌이는 모습은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빨갱이들의 부끄러운 놀음이라는 내용, ⑦ 위안부 문제라면 “정대협”이 원조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여론은 사실상 정대협이 주도하며, 정대협을 운영하는 사실상의 리더는 윤미향이다는 내용, ⑧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은 김영삼 시절에 걸려든 남매간첩단 사건의 오빠다. 윤미향은 평양도 다녀왔다는 내용, ⑨ 윤미향이 이념적 색깔과 연결되어 있고, 위안부 문제는 북한의 핵심전략인 외세배격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위안부 문제가 순수하게 주도돼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독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공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정의돼 있습니다.
4. 원판결의 대법원 판례위반
가. 허위사실의 인식
(1)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에 의하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게시글들은 모두 언론에 보도되거나 정대협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내용을 옮긴 것을 토대로 내린 평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조사를 다 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었다고 볼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의견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위법이 있습니다.
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비방의 목적 상실)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에 의하면 ‘구 정보통신망이용축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
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정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또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에 의하면 검찰이 불기소 이유에서 원용한 앞서 본 판시 외에도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형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이상 헌법재판소 1999. 6. 24.자 97헌마265 결정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인들의 이 사건 글은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표된 것이고, 사적인 목적이나 사익적 동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위법성이 없습니다.
다. 공적존재의 활동에 대한 비판(위법성 조각)
(1) 피해자 정대협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공적존재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정대협의 노선과 활동에 대하여는 국민들과 언론의 비판과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대협은 2014. 3. 28. 한울출판사를 통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변증제16호증)를 내놓을 정도로 이 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정신대=위안부”라는 등식이 이 사회에 형성되게 만든 공적단체이며 사단법인입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나눔의 집’(경기도 광주 소재)이라는 위안부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세계에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있는 단체입니다.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의 보호자이고 대변자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2)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이는 “수요집회”일 것입니다. 위키백과에 정리되어 있는 “수요집회”에 대한 첫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집회(水曜集會)는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이다. 공식 명칭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日本軍 慰安婦 問題 解決을 爲한 定期 水曜示威)이다. 대한민국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에 열린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약칭 정대협)은 연중 집회 참가 인원을 5만여 명으로 추산했다. 1992년 1월에 시작된 이래 500회가 된 2002년 3월, 단일 주제로 개최된 집회로는 세계 최장 기간 집회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이 기록은 매주 갱신되고 있다.” 이처럼 2002. 3.에 500회였던 수요집회는 지금 아래 사진과 같이 1,300회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3) 이처럼 정대협은 공적관심사 그것도 정신대 문제를 위요한 한일관계에 대한 여론을 주도하는 공적 존재(Public Figure)입니다. 더구나 한일관계, 위안부 문제는 정대협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은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제가 위안부 문제로 인해 약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물론 일본의 조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므로 누구나 정대협과 그 활동에 대해 비판할 자유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4) 별첨 보도자료의 기재와 같이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 3명의 거주지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2014년부터 정부로부터 위 쉼터 운영비로 반기별로 각 1,500만원, 연간 3,000만원을 지원받아왔는데, 우리 정부가 2015. 12. 28. 일본 정부와 사이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설립에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2016. 4.부터는 그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정부의 예산지원 사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글을 게재할 당시에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라. 게시글에 대한 평가의 잘못
(1) 제1, 2심 판결은 피고인들의 게시물 전체적인 발표 의도, 목적, 취지 및 맥락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몇 개의 구절만을 부각하여 전체적인 내용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성악설을 적용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글이 의견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도 대법원은 공적존재에 대해서는 특별히 비판의 공간을 넓혀 주고 있습니다.
(2) 피고인 이상진이 2015. 5. 2. “정대협과 언론의 반역행위”라는 제목의 글은 그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정대협과 언론을 상대로 비판한 글입니다. 게시글의 첫머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요사이 우리의 신문과 방송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내용을 너무나 자주, 연일 보도하고 있어서 짜증이 난다. 그 내용이 날마다 보도할 만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거의가 같은 내용이다. 일본대사관 앞의 수요집회 소식, 일본이나 미국에서 누군가가 이야기 한 위안부 관련 소식 등이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번 두 번’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한국 언론에서 날마다 ‘일본 총리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으니, 필자도 그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실증이 나는데, 일본 측에서는 얼마나 한국이 싫어질까? 일본에서의 혐한(嫌韓) 분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로 인하여 대일 수출은 해마다 줄어들고,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 경제적 손실 말고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한미일 안보공조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나) 그리고 위 게시글의 하단부에 공소장이 문제 삼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궁서체의 글을 따로 떼어내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위안부할머니 사과 문제로 한일관계가 우방이 아니라 적대관계로 변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미일 안보동맹을 중요시하는 미국으로 하여금 짜증을 자아내게 하여 한미동맹에도 금이 가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70년 전의 위안부할머니의 인권문제가 현 대한민국의 경제/안보적 이익보다 더 중요할까? 단순히 위안부할머니들의 인권문제 개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다면 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매달릴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이끌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그런 의심을 하게 된다. 윤미향 상임대표의 남편 김삼석씨는 1994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간첩이었다. 손미희 대외협력위원장은 40여 차례 방북을 했고, 통진당 해산결정 반대시위를 했고, 김정일 조문을 주장했던 전력이 있다. 그리고 손미희의 남편 한충목씨는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각종 반미투쟁을 주도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바 있는 인물이다. 정대협의 이런 속성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그들의 선동에 속아서 한미일 안보동맹의 중요성을 잊고 일본만 욕하고 있는 현상이 참으로 안타깝다. 정대협은 그들의 성향에 따라 간첩의 편에 서서 위안부할머니를 앞세워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한다 치고, 그러나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만한 언론은 왜 종군위안부 관련내용을 연일 보도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국익에 손해를 끼치고 있을까? 이 시점에서 필자는 다시 한번 언론의 성향을 깨닫게 되었다. 역시 한국의 언론은 반역을 일삼을 정도로 좌편향 되어 있구나! 이를 어찌 하면 좋을까?”
(3) 피고인 지만원이 2015. 5. 23. 게시한 “정대협이 벌이는 불순한 위안부놀음 중단시켜야” 라는 제목의 글은 위안부의 정체를 학술적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가) 그 시작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제1권 434-476쪽에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의 소정희 교수의 귀한 논문이 실려 있다. 아래에 요지를 소개한다. 식민통치의 마지막 10년(1935-45)은 조선의 산업혁명 시기였다. 농민들은 토지로부터 추방되고, 노동계급이 태동하고, 인구의 유동성이 증대하고, 도시 사회가 폭넓게 확산되고, 여성계에서는 소위 신여성에 대한 선망이 확산됐던 그런 시기였다. 1917년 이광수의 소설 '무정'이 연재되었다. 이 소설은 신문명의 보급서였다. 서구의 신문명이 유입되고, 개화사상이 확산되고, 신청년과 신여성을 연애의 표상으로 삼은 신소설이었다. 1935년 심훈의 상록수는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농촌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서였다. 당시의 농촌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고루하고 원시적이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위안부 역시 이러한 개화기 시대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나) 이하 중간 제목으로 “조선의 부모가 딸들을 위안부로 내몬 대표적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대협의 6명의 위안부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악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 제목은 “정치목적을 위해 위안부 악용하는 정대협”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문헌연구내용만 기재돼 있습니다. “위 6개의 케이스는 모두 정대협이 작성한 증언록에 있는 내용들이다. 모든 사정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대협은 위안부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리에 내돌린다. 문필기는 매주 수요일마다 대사관 앞에서 "내 청춘을 보상하라"고 시위를 하지만 정대협이 엮은 '증언록'에 의하면 그녀는 일본에 요구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제1권 2부는 ‘식민지 하의 여성의 삶’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의 오사카산업대학 후지나가다케시 교수, 미 시카고대학 최경희 교수,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의 소정희 교수의 글이 방대한 분량의 논문으로 실려 있다. 이 세 편의 논문을 보면 우리 정대협의 주장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들인가를 낱낱이 알 수 있다.”
(다) 그 다음의 소제목은 “일본군 위안소의 원조, 상해위안소”입니다, 여기에는 “상해에는 개인적인 돈벌이를 위해 일본인 매춘여성(가라유키상)이 해외로 나간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다. 상해 주재 일본영사관은 1880년대부터 가라유키상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이는 공창제도의 도입을 의미했다. 공창제도의 설치 동기는 1)강간방지, 2)군의 사기앙양, 3)성병 예방, 4)방첩이었다. 당시 상해에서의 조선인 여성 실태는 이러했다. 상해에서 조선인 여성 댄서가 출현했다. 카페에서 일하는 여급도 출현했다. 조선인이 운영하는 사창도 있었다. 이들은 신흥 접객부로 어쩔 수 없이 매춘을 했다. 이러한 여성들은 불경기로 인해 점점 더 많이 상해로 모여들었다. 1936년 당시 상해에는 조선인 여성 댄서가 37명, 이들은 풍속을 혼란시켰다는 비난도 받았다. 일본인이 경영하는 음식점, 카페 등에서 일하는 조선인 여급은 48명,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밀매음을 하여 주인과 반반씩 나누었다. 이 무렵 상해에는 290명의 조선인 사창도 존재했다. 사창이란 공창으로 인정받지 못한 곳이었다.” 이런 학술적 연구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그 다음의 중간제목은 “상해 주재 일본인의 매춘 역사”이고 마지막으로 “결론”이라는 중간제목이 있습니다.
(라) “더구나 소정희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위안부는 무지몽매한 한국의 아버지와 오빠들의 학대가 낳은 산물이었다 할 것이다. 이런 성격의 문제를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왜곡하여 위안부 문제를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깨기 위해 악용되고 있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정지돼야 한다. 더구나 정대협 지휘부는 북한과 간첩에 깊이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지 아니한가. 당장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이는 수요집회부터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창피해 못 살겠다.”라고 쓴 것입니다.
라. 소결
(1) 피고인들의 위 표현들은 언론매체의 보도 및 정대협의 홈페이지 기사를 인용한 것이고, 그 내용을 왜곡하거나 창작하여 발표한 바가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그리고 위안부의 악용을 경고하기 위해 정대협 등의 빗나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였을 뿐, 언론의 보도내용에 추가하여 별도의 허위사실을 발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2) 가사 위 글에 사실을 오인한 점이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정대협이라는 공적존재가 그 설립목적을 일탈하여 반일, 반미,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신문기사를 인용하여 정당하게 비판하였지 사사로운 개인감정을 가지고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명예훼손 차원의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위 각 표현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표된 것이고,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3) 제1, 2심 판결은 국보법이 범죄로 규정해온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통합진보당 해산반대가 반국가활동이 아니라고 전제하였습니다. 증제8호증의 수요집회 선언문들에 나타난 반일-만미-반국가활동 내용들이 정대협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활동범위에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정대협과 윤미향이 억울하게도 한국군이 과거 일본군이 조선국에 대해 저지른 범죄행위를 베트남에서 저질렀다고 국내외로 알린 행위가 반국가행위가 아니라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를 잣대로 하여 피고인들이 정대협 등을 향해 반국가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의견을 표한 것을 놓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국가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관점 및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한 검찰의 관점들은 반종북적인데 반해 재판부들의 관점만 종북관점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4) 피고인들의 위 표현행위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공간을 일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인터넷 기사 3부
2. 대법원 판례 2부
2019. 6. 24.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김XX
대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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