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1(영등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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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6-03 13:15 조회3,6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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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1
사건 2019-002131, 002132, 003067
고소및고발인: 396명
1. 서민민생대책위원회(김순환)
2. 곽희성 외4
3. 김태수 외2
4. 설훈 외2
5.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외 384명
피고소및고발인: 4명
지만원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소-고발인 지만원은 제2차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1. 요지는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증거, 그것도 600명이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는 증거 21개를 제출하며, 이제까지 언론 등에 떠도는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증명된바 없는 허위사실이라는 데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지만원은 역사를 연구했지, 고소-고발인들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증거를 65쪽 분량의 “북한특수군 증거, 600명 증거”라는 제목의 파일로 제출합니다. 이 내용을 답변서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1.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 2010고합51 판결서를 동봉합니다. 그 5쪽에는 “실제로 피고인은 2008.10.16. 경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4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민주화운동유공자들을 비난하는데 있다기보다는 5.18민주화운동 성격을 피고인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 등으로 보아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시문이 있습니다.
증거자료
증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 2010고합51 판결서
2019.6.3.
위 피고소-고발인 지만원
영등포경찰서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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