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승리, 광주검찰 위법행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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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4-08 13:07 조회4,9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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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의 승리, 광주검찰 위법행위 저질러
광주검찰, 공소장일본주의 원칙 위반
전두환측 변호인(정주교)는 광주법원이'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광주법원에 제출했다.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오로지 사건과 직접 관련된 혐의내용에 국한해야 한다.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행위를 기재하거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증거서류를 인용해 공소장을 작성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같은 공소제기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2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그밖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6591
광주법원이 전두환에게 범한 위법사항이 바로 이것이다. 검사는 판사에게 그 어떤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정주교 변호인이 광주법원에 제기한 문제가 바로 “검사가 판사에게 선입견을 갖게 하는 공소장을 썼다”는 것이다.
전두환의 회고록 뒤집을 증거 전혀 없어
전두환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신부를 ‘거짓말쟁이’라 표현했다. 그런데 조비오의 조카라는 또 다를 조신부(조영대)가 전두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조비오는 2016년 9월 21일 사망했다. 그는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 굿판이 시작된 “1995년” 광주 5·18특검에 출석해“1980년 5월 21일 헬기가 전남도청 쪽에서 광주공원 쪽으로 가면서 불로교 인근에서 사격을 하고 백운동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증언했다.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48168&path=201903
하지만 1995년 7월 18일, 검찰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를 통해 조비오 신부의 증언은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광주검찰은 전두환을 유죄로 예단하여 마녀사냥을 했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공소장을 엉터리로 썼다. 어론보도를 보면 광주검찰의 공소장에는 전일빌딩 10층에 나 있는 180여발의 짬뽕식 탄흔들이 헬기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국과수의 한 직원의 섣부른 감정서 하나에 근거한 것이다.
전일빌딩 탄흔은 조비오 고소건과는 무관
전일빌딩은 도청과 바짝 붙어 있는 건물이고, 광주 공원은 헬기가 한참 날아가야 하는 거리다. 조비오가 1995년에 주장한 것은 광주공원 가까이 있는 불로교(광주천) 다리 위에서 광주공원으로 날아가면서 쏘았다고 진술했다. 국과수 직원이 제시한 의견은 헬기가 전일빌딩 옆에서 호버링(정지지행)을 하면서 기총을 소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는 1995년 조비오가 특검에 가서 진술한 내용 즉‘불로교’상공에서 광주공원쪽으로 날아가면서 기총을 소사했다는 증언과는 그 위치가 딴판이다.
전두환의 판정승
전두환은 조비오의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사격 주장이 사실인가에 대해 재판을 받는 것이지 전일빌딩에 나있다는 잡탕밥 식 탄흔들이 헬기사격이었는가에 대해 재판받는 것이 아니다. 광주검사가 공소장에 전일빌딩에 대한 것을 집어넣었다면 이 공소장은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주검사는 ‘불로교’ 진술의 사실 여부만 담은 공소장을 다시 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공소장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전두환 재판으로 광주법원이 국민적 조소를 받을 날 그리 머지않은 것 같다.
2019.4.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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