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서(정대협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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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4-09 21:25 조회3,8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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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서
사건 2018노2101 피고인 지만원
이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처분으로부터 구형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벌을 줄 수 없다한 무죄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구형기일을 연장하면서까지 이 검찰청 내부 중론을 모아 형량을 연구했지만 단 돈 100만원이라도 구형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런 실체를 놓고 원심 재판부는 무려 징역 8개월과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승복력은 없고 분노만 생깁니다. 피고인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0건이 넘는 민형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검사가 구형을 할 수 없다 한 재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단 피고인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 나라 국민 모두가 처음 구경해 보는 희한한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극히 예외를 제하고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판사는 형량을 검사보다 너그럽게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의 원심재판부는 이런 전례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정의한 ‘죄 없는 행위’에 대해 마른하늘에 날벼락 때리듯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나라 사법부가 갑자기 예측불허의 무서운 흉기로 변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든 국가가 예측불허로 나가면 그 사회는 공포의 도가니로 변합니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유죄를 인정한 내용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피고인은 이 자리에서 이를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정대협 등은 적법성, 도덕성,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단체인데 피고들의 글로 인해 정대협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매우 침해되었다. 피고인들은 ‘정대협 지휘부는 북한과 간첩에 깊이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정대협은 그들의 성향에 따라 간첩의 편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한다. 정대협은 한미일 공조를 깨려는 종북좌익이고, 반국가활동을 목적으로 위안부들을 이용한다’고 단정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정대협 최고의 가치인 도덕성 등에 상처를 입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인용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 조사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무책임하게 그대로 인용하였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된다.”
한마디로 1)‘정대협이 간첩과 연루돼 있고, 2) 위안부를 내세워 종복 역적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들의 이 표현들은 수많은 보도내용들, 정대협 홈페이지, 윤미향의 일탈적 행위 등에 나타난 ‘자료들’을 접하고 국가의 안위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피고인들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었던것은 오로지 객관적인 사실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었고, 이 객관적 증거들 이외에 피고인들이 보탠 허위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들’을 차고 넘칠 만큼 제출하였고 또 이를 석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 판결서에는 이 제출된 자료들에 대한 살핌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판단유탈이라는 위법을 노골화한 것입니다.
원심은 1) ‘정대협이 간첩과 연루돼 있고, 2) 위안부를 내세워 종복 역적질을 한다’는 피고인들의 표현이 어째서 위법인가를 판결서 제7~8쪽에 6개 항목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동문서답식의 설명입니다. 이는 곧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 표현이 범죄행위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위 표현 즉 “‘1) 정대협이 간첩과 연루돼 있고, 2) 위안부를 내세워 종복 역적질을 한다’는 표현이 아래와 같은 6가지 이유로 범죄시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김삼석은 정대협 임원이 아니다.”이 말이 위 1항 표현과 2항 표현 중 어느 표현을 뒤집는 말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2) “정대협 임원 중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 없다.”이 말이 위 1,2의 표현 중 어느 표현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3) “윤미향과 손미희가 방북한 것은 허가를 득하고 갔다.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피고인들은 정대협과 윤미향의 방북사실을 놓고 이적행위를 저질렀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분명 원심의 속임수요 본질을 흐리기 위한 작전으로 보입니다.
4) “가사 정대협이 미군철수, 국보법 폐지, 통진당 해산 반대 등의 활동을 했다 해도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된 활동이다. 이는 반국가활동 아니다.” 바로 이 항목이 이적행위에 속합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 나라 국보법이 범죄시하는 이적행위를 노골적으로 감쌌습니다. 정대협과 윤미향은 앞으로 이런 행위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문서가 바로 원심판결서인 것입니다.
5) “정대협 수요집회 성명서 내용들은 반국가적이 아니다.”수요집회 성명서 내용들은 분명히 반국가 역적질의 내용들이었다는 사실들, 오해가 있을 수 없도록 명확한 제목을 달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피고인들과 원심 판사의 이념이 정반대라는 시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원심은 이념재판을 하였습니다.
6) “정대협이 한국군을 베트남 양민을 학살하고 베트남여성을 일제시대의 일본군처럼 성폭행한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베트남에 사과하는 릴레이시위를 벌인 것은 반국가활동으로 볼 수 없다.” 대한민국 재판부가 어찌 이렇게까지 좌경화되었는지 공포감이 엄습합니다. 주월한국군 325,000명은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했고, 이 나라 경제부흥의 관문역할을 했고, 주한미군을 한국에 붙들어 두기 위해 10년 동안 험난한 열대 지방에 가서 고생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윤미향은 이런 애국자들을 100년전의 일본군처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국제사회에 모략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치떨리는 윤미향의 행위를 놓고 반역행위라 하였지만, 이 법원 원심은 이를 정당한 행위라고 옹호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은 이 나라 최악의 간첩, 신영복과 윤이상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요 음악가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세계 어느 나라가 간첩들을 존경한다고 공표한 대통령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모시겠습니까? 원심의 판사와 이 나라 대통령이 이념적 동행자라는 사실을 이 이상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원심은 분명한 이념재판을 한 것입니다.
원심이 내건 위 6개의 잣대는 1) ‘정대협이 간첩과 연루돼 있고, 2) 위안부를 내세워 종복 역적질을 한다’ 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니라 '정대협을 호위하는 원심 재판부'가 부르는 용비어천가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은 1)‘정대협이 간첩과 연루돼 있고, 2) 위안부를 내세워 종복 역적질을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뒤집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마구잡이로 피고인들에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세계인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피고인들의 표현이 어째서 사실을 묘사한 것인지 중요한 핵심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래 도표를 보아 주십시오.
이 도표는 이미 제출돼 있습니다. 이 도표가 왜 정당하게 그려진 도표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그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고, 또 석명하였습니다. 이석기를 재판하는데 그가 소지했던 김삼석의 불온문서들이 문제시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도표의 중앙에 윤미향 부부가 있습니다.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과 그 여동생 김은주는 김영삼 시대인 19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김은주의 남편 최기영은 일심회 간첩단의 일원이었습니다. 남편도 간첩, 남편의 여동생 부부가 다 간첩이면 이를 보는 국민은 윤미향을 수식할 때 당연히 간첩에 연루된 사람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대협과 원심은 공동하여 주장합니다. 김삼석 남매는 1994년에는 갑첩죄로 처벌됐지만 피고인들이 글을 쓴 이후인 2016년 3월 25일, 재심을 통해 서울고법으로부터 2년을 경감 받았다는 사실을 부각합니다. 반국가단체인 ‘한민통’으로부터 자금과 지령을 받기는 했지만, 지령을 이행하였다는 데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4년에서 2년으로 경감 받았다는 사실을 강하게 내세웁니다. 정대협과 원심은 ‘피고인들이 왜 재심결과까지 기다리지 않고 당시에 인정됐던 사실만 가지고 글을 썼느냐, 좀 더 기다렸다 쓰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다’, 이렇게 억지를 부립니다. 공적 존재의 사상은 개연성만 있어도 철저히 의심되고 검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원심은 무시합니다.
틀린 답에 이웃 학생의 답이 일치하면 커닝이듯이 논리적이지 못한 사항에 정대협과 원심이 의기를 투합하는 것은 이념적 커닝일 것입니다. 간첩이라는 용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적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상식적 의미입니다. 반국가단체인 한민통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지령을 받았다면 그것은 국민용어로 ‘간첩’입니다. ‘윤미향 등이 간첩과 깊이 연루됐다’는 피고인들의 표현은 이 도표와 재판기록들을 보고 느낀 표현일 뿐,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닙니다. 원심과 정대협은 합창합니다. 김삼석과 정대협은 업무상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윤미향이 간첩과 연루돼 있다고 했지, 김삼석이 정대협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말한 적 없습니다. 원심이 쟁점을 일부러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김삼석과 윤미향이 업무상 일심동체라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굴해 냈습니다. 김삼석이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은 사실상 정대협의 기관지입니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증거를 많이 제출했지만 원심은 무시했습니다. 원심과 윤미향은 김삼석이 간첩이 아니라 주장하지만, 국가에 끼치는 실질적인 해악의 측면에서 보면 김삼석은 일반 간첩보다 수백-수천 배 더 해로운 역적질을 합니다. 2005년 통일뉴스에 그가 기고한 수많은 칼럼 중 몇 개의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 철수, 군대는 민족반역자의 대피호, 한국군은 미국의 용병, 한국군은 미국이 원할 경우 어디든지 쫒아가 미국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현대판 노비문서에 등재된 한국군, 이제는 국가보안법 철폐다 “선군정치와 사탕, 사탕보다 중요한 것은 총대다”‘군대 가지 마라’, .
이처럼 간첩보다 더 위험한 김삼석을 원심이 오히려 윤미향보다 더 열렬히 방어하는 것은 남 보기 참으로 흉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미향이라는 여성이 이끄는 정대협이 얼마나 종북적인지 몇 개만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윤미향은 최근 베트남 대사관 앞에 위안부들을 데리고 나가 시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처음으로 높이고, 선진국 자금을 한국으로 유치하게 만든 원동력 역할을 했던 파월 한국군을 일제 강점기의 일본군처럼 베트남 여성들을 위안부로 삼았고 양민을 학살했다며 대한민국을 모략하였습니다. 이런 모략을 하는 정대협과 윤미향은 국가를 위해 무슨 기여를 했는지 원심에 여쭙고 싶습니다.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정대협은 위안부를 내세워 반국가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애국심에서 나오는 순수한 평가입니다. 정대협의 대외협력위원장인 손미희는 40차례 방북했습니다. 정대협은 김정일 사망 조문까지 북한에 보냈습니다. 손미희 남편 손충목은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 했고, 국보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매주 열리는 수요집회는 반미-반일-반국가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애국의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악랄한 종북집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성금과 국민세금으로 이런 행위를 일삼는 존재를 감싸는 원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재판부가 아닙니다. 원심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019.4.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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