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또 30건의 영상삭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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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3-06 23:07 조회4,7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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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또 30건의 영상삭제 심의
3월 8일, 오전 10시 이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존재감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상로 위원이 삭제의 부당함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19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신분증 지참하고 오시면 누구든 방청가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목동, 한국방송회관)
5호선 오목교역 2번 출구(5분 소요)
방송통신심의위가 5개 주체들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30개를 무더기로 삭제할 것인가에 대해 3월 8일 오전 10시부터 심의한다고 한다. 이 삭제 요청은 민언련이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방어 논리는 아래와 같다.
1. 삭제 이유는 ‘북한군 개입’이 전혀 없다고 평가가 완료됐기 때문에 5.18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표현은 “헌법에 반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현저하게 왜곡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2. 그러나 2019.2.12.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확인한 바 없고,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증거1. 2019.2.12. 조선일보 보도
제목: “국방부 "5·18 북한군 개입설 확인되지 않은 사안"
핵심내용: “국방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 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2/2019021201892.html
증거2. 2019.2.12. 아시아경제 보도
제목: “국방부 "5·18 북한군 개입, 확인된 바 없다" 모호한 태도”
주요내용: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이다' 또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입장 대신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12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 사안에 대해서는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있을 것"이라며 "그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21212115175057
3. 5.18에 대한 규명절차가 여러 차례 진행돼 있지만 “규명범위‘에는 언제나 발포명령, 헬기사격, 암매장 이 세 개뿐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규명절차를 거쳤어도 ’북한군‘에 대한 조사는 있어본 적이 없다. ’북한군‘에 대해 규명하자는 조항이 역사상 처음으로 규명범위에 반영된 법은 2018.2.28.에 국회를 통과한 ’5.18진상규명법‘이다. 이 법의 제3조6항에 북한군개입여부에 대해 규명하도록 명시돼 있다. 북한군이 절대로 온바 없다고 판정되었다면 어째서 ’5.18진상규명법‘ 제3조(규명범위) 6항에 여야 만장일치로 ’북한군개입여부‘라는 문구를 반영했겠는가?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놓고 이제까지 언론들은 “북한군개입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몰아갔다. 이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 정홍원과 법무장관 황교안은 2013.6. “북한군 개입 주장은 정부의 공식 판단과 어긋난다”며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 공식 천명했다. 결론적으로 2019.2.12.의 국방부 발표(증거1, 증거2)내용과 ’5.18진상규명법(증거3)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국방부가 ’북한군개입여부‘에 대해 ’여‘든 ’부‘든 컨펌 한 적이 없고, 미래에 컨펌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팩트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군개입‘ 표현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현저하게 왜곡하는 내용”일 수가 없는 것이다.
증거3: “5.18진상규명법”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8.4 ‘북한군개입’ 표현을 문제 삼아 지만원의 인터넷 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는 5.18역사입니다”를 삭제하였다. 지만원은 즉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사건(2018나2069388 손해배상)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9.3.14. 제2차 심리를 연다. 지만원은 여기에 위 논리와 증거자료들을 새로 제출해 놓고 이를 핵심쟁점으로 내세워 다투고 있다. “북한군 관련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북한군 개입에 대해 그 여부를 확정지은 바 없고, ‘5.18진상규명법’에 의해 미래에 확인해야 할 내용”이라고 밝혔다는 것이 이 시점에서의 팩트라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국방부의 확인이 없었던 사안, 진상규명위가 앞으로 판당해야 할 사인, 법원이 아직 판단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네티즌들이 어렵게 장만한 영상들을 무더기로 삭제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 론
3월 8일, 오전 10시 이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존재감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상로 위원이 삭제의 부당함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19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신분증 지참하고 오시면 누구든 방청가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목동, 한국방송회관)
5호선 오목교역 2번 출구(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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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에 대한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월 8일(금) 오전 10시
5.18관련 유튜브영상 30건을 삭제할 것인지 심의한다.
삭제대상 영상물
지만원 TV: 7건 (2015년 6월과 7월 게시영상물)
만복(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4건 (2018년 5월 게시영상물)
참깨방송: 12건 (2015년과 2016년 게시영상물)
김용선(태극FM): 1건 (2017년 7월 게시영상물)
뉴스타운TV: 2건 (2017년 1월,7월 게시영상물)
한국기독교책임연구소: 1건 (2018년 1월 게시영상물)
행복한 세상: 1건 (2017년 6월 게시영상물)
투데이 TV강원: 1건 (2018년 3월 게시영상물)
확인불가: 1건 (이미 삭제된 영상)
삭제요청자 : 민언련
삭제이유:
헌법에 반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현저하게 왜곡하는 내용을 제공함
근거조항: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 6조 제 5호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5호: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방청안내
2019년 3월 8일(금) 목동방송회관(양천구 목동동로 233, 오목교역 2번 출구) 19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신분증 지참하고 오시면 누구든 방청가능 함.
2019.3.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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