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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설훈, 민병두, 최경환, 정의당 월요일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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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2-15 13:58 조회4,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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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설훈, 민병두, 최경환, 정의당 월요일 고소할 것 

 

 

       설훈, 민병두, 최경환 등의 주장

 

조선일보 2.14. 보도에 의하면 설훈, 민병두, 최경환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지만원과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를 고소했다고 한다. 그런데 신문에 나타나 있는 고소 이유를 보면 이 인간들은 상식 자체가 없는 막된 존재들이다. 앉을 자리 설 자리, 동서남북이 구분 안되는 존재들이다. 나타나 있는 고소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지만원은 국회에서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전두환이 영웅’ ‘5·18은 폭동’,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등을 말했는데 이 모두가 허위사실이고, 자기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이다.

 

2.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지씨가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는데도 국회에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씨와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했다. 3명의 의원들은 지씨 범죄행위에 대한 공범이거나 방조범이다.

 

설훈 민병두 최경환 고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4/2019021401742.html

 

정의당 고소(신장식 사무총장, 강은미 부대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1/2019021102420.html


     무고 내용(설훈, 민병두, 최경환, 정의당 등)

 

1. 공청회 발표내용 모두 다 허위내용 아니다. 28일 국회공청회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도 공지돼 있었다.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멀리 제주도에서도 참석했다. 거기에 왔던 사람들은 지만원이 준비한 ‘5.18국회공청회 북한군 개입자료를 받아 읽었고, 4시간 동안에 걸쳐 제시한 동영상 5개와 PT 자료를 음미했다. 그 자리에 온 1,200명 정도의 국민들이 회의실, 의자, 회의실 복도, 회의식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 지만원의 발표를 들었다, 광주에서 올라온 폭력배들 말고는 모두가 무릎들을 치면서 감탄했다. 탄성과 함께 그 동안 감쪽같이 속았다는 데 대한 분노의 장탄식도 쏟아졌다.

 

반면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고소인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지만원의 주장이 허위라며 막무가네 식 주장을 한다. 그런 막 주장으로 여론 몰이를 한다.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5·18은 폭동”,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는 지만원의 발언 내용은 이날 배포된 책자에 주장의 근거와 함께 자세히 논증돼 있다. 5.18에 북한군 600명이 와서 교도소까지 공격했다는 사실은 이 책자에 잘 밝혀져 있다. 그리고 내가 2014.10.- 발행한 “5.18분석 최종보고서에 그 누구도 반론을 할 수없을 만큼 완벽하게 논증돼 있다. 이 두 가지 책 중 그 어느 것이라고 선택하여 이 책 내용은 이러해서 허위다밝히기 전에는 지만원은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했다느니, 전두환도 몰랐었다거니, 여러 차례 진상규명이 있었다느니, 해마다 국가가 기념행사를 하고 있을만큼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항이라느니. 하는 것들로는 내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이런 주장들로 북한군 개입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주장이야말로 악의적인 왜곡이요 허위다. 이런 주장들이 왜 허위인지, 나는 국회공청회 자료에 명백하게 설명해 놓았다.

 

2. “전두환은 영웅이라는 표현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개인적 평가다. 그가 왜 영웅이냐 하는 것은 발표 내용에 들어 있다. 내가 쓴 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 내용에는102612.12 사건에 연루한 전두환의 족적이 소개돼 있다. 수사기록에 나타나 있는 객관적 내용이다. 그 내용을 읽으면 전두환이 영웅라고 표현했다. 전두환이 영웅이라는 표현이 왜 범죄행위가 되는가?

 

   김병준의 허위사실 공표

 

“(발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 차이 수준을 넘어서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였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특히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행동도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5·18과 관련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363913

 

        김병준의 범죄행위 3개

 

김병준은 지만원의 공청회발표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공표했다. 이 말에 의해 한국당 3명의 의원이 당 윤리위에 회부되어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고, 그들의 명예와 지만원의 명예가 전국 단위로 훼손됐다. 김병준의 범행은 두 가지다.

 

1. 그는 발제내용이 왜 허위사실인지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아마도 그는 또 주워들은 얘기들을 내세울 것이다. 하지만 김병준은 발제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잘라 말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 있다느니, 그동안 진상이 많이 규명됐다느니 하는 말들을 갖다 붙일 수 없게 됐다. 반드시 28일의 발표내용이 왜 허위인지 그걸 밝혀야 한다.

 

2. 김병준은 민주주의의 동력인 공론의 장을 폐쇄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파괴행위이고 대국민 폭력 행위다. 김병준은 국가적 책임이 매우 막중한 위치에 있는 자로서 민주주의를 구동하는 동력인 공론의 장을 당치도 않은 허위사실을 내세워 폐쇄했다. 이는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국민 전체가 민주주의의 종말이 온다는 외포감에 전율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파괴자임과 동시에 대국민 폭행이 아닐 수 없다. 1997. 대법원 판결서에는 국민을 외포케 하는 행위를 폭력행위로 판시했다


3. 직권남용 행위, 한국당은 2018.2.28. 제정된 '5.18진상규명법' 제3조 6항에 "북한군개입여부"에 대해 규명하라는 법 조항을 넣은 장본당이다.  그런데 한국당 수장이라는 자가 허위사실을 내세워 그 진상이 규명되지 못하도록 적극적 매너로 방해를 하고 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결 론 


1. 나를 고소한 의원들이 5.18유공자라 한다. 그 자격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다. 재판이 시작되면 나는 이들의 유공자 공적서를 요청할 것이다. 잘 걸렸다. 나 고소해서 잘된 인간 없다. 

  

2.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민사소송도 함께 할 것이다. 


2019.2.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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