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2시-기자회견 - 고소장제출(김병준 설훈 민병두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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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2-17 00:24 조회4,6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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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월)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합니다. 장소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과 지방법원 사이의 공간
의인 이종명, 애국자 김진태, 양심의 정치인 김순례를 불법 탄압한 빨갱이 김병준, 설훈, 민병두, 최경환을 고소합니다. 이들에 대한 민사소송도 함께 합니다. 이 인간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나댑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많이 오셔야 합니다. 저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힘들다고 거르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보다 100배 더 힘듭니다. 하루를 거르면 열흘을 거릅니다. 열흘을 거르지 않으려면 하루도 거르지 마십시오.
고 소 장
고소인 지만원
서울서초구 방배대로
피고소인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피고소인2.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948호 (02-784-8570)
피고소인3.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37호 (02-784-6355)
피고소인4. 최경환 (평화민주당)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28호 (02-784-5891)
고소취지
피고소인1 김병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고소인 2.3.4를 무고 혐의로 고소합니다.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고소인 지만원은 1966년 임관 후 곧장 베트남 전쟁터 파병되어 44개월 동안 공산 게릴라와 전투를 하였고, 이로 인해 무공수훈자 및 상이유공자 명부에 등록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득한 게릴라 생리에 대한 지식은 5.18이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결론을 낼 수 있게 하는데 지대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한지 9년 만에 전군에서 단 1명만 선발하는 미해군대학원 경영학 석사 선발 시험에서 1등을 차지하여 1975년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석사논문에서 기업의 회계감사 과정에 수학적 접근방법을 창안한 이유로 미해군대학원 7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문과석사가 응용수학 박사과정으로 전환한 첫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이 하나만 해도 전설의 인물이었는데 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사논문에서 세상에 없는 수학공식 2개와 수학정리 6개, 그리고 미해군 함정이 90일 작전을 나갈 때 함정 내 창고에 각 수리부분을 몇 개씩 적재하고 나가느냐를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발명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학교에서 전설의 인물로 회자됨으로써 그 학교에 가는 후배들에게 긍지감을 안겨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1980년 10월, 귀국하여 곧장 중앙정보부로 가서 지휘부 특별보좌관을 하다가 소원이었던 국방연구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책임연구위원으로 7년 동안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군의 기득권들과 투쟁하였습니다. 1981년 그가 연구소에 전입하여 첫 번째로 연구한 과제가 히트를 쳤습니다. 그 결과 당시 윤성민 국방장관과 지만원이 한 팀이 되어 무려 5년 동안 군 예산개혁을 주도하였습니다. 반자유재로 인식되었던 군수품들에 책임자가 임명되고, 모든 물자가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모든 장병들에 비용의식이 주입되었습니다. 이는 정신적 혁명이었습니다. 각 사단급에는 전에 없던 자원관리참모가 생겼고, 대형 전산기와 전산인력 그리고 회계요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군의 모양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는 당시 국방예산의 7%에 해당하는 2억5천만 달러에 구입한 방공자동화 시스템이 단돈 25 달러의 가치도 없다는 실로 충격적인 연구를 하여 당시 전두환 대통령을 놀라게 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소뇌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1987년 초 저는 대령으로 예편하면서 곧바로 모교인 미해군대학원 교수직에 봉직하였습니다. 1991년 미국에서 돌아와 처녀작 “70만경영체 한국군 어디로 가야 하나” “신바람이냐 시스템이냐” 그의 일대기를 서사시적으로 담은 “뚝섬 무지개” 등 30권에 달하는 저서를 냈고, 2002년부터는 오로지 이 땅의 공산주의자들을 득세케 하는 원동력인 5.18의 사기극을 파헤치기 위해 18년 동안 총 9권의 5.18역사책을 저술하였습니다.
피고소인 김병준은 국민대 교수를 지냈고, 1998년 고소인과 함께 서울시시정개혁위원으로 활동했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직했던 자로 현재는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설훈, 민병두는 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직 중이고, 최경환은 평화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있는 자입니다.
고소인은 광주의 불명예를 씻어준 사람, 광주명예 훼손한 적 없어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논리와 팩트를 무시한 근거 없는 신앙입니다. 지금의 5.18민주화운동은 광주를 '선'으로 계엄군을 '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도 국민의 아들입니다. 애국가를 부르며 국가를 지키는 귀한 전사들인 것입니다. 광주의 자식은 천사가 낳은 자식이고, 계엄군은 악귀가 낳은 자식이라는 말입니까? 광주는 북한군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방송국들을 공격했고, 법정 복도 등에서 지만원을 집단폭행했습니다. 이런 광주사람들을 천사의 자식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광주 사망자 154명 중 80% 이상이 계엄군 없는 곳들에서 사망했고, 총상 사망자(116명)의 75%(85명)가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총 등에 사망했습니다. 행군중인 정규사단을 습격하여 사단장용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한 행위, 방위산업 업체인 ‘아시아자동차’공장에 장정 600명이 쳐들어가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를 탈취한 행위, 불과 4시간 만에 전남의 17개 시-군에 숨어있는44개 무기고를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 계엄군에 총질한 행위, TNT로 2,100발의 폭탄을 조립해놓고 광주시를 제2의 히로시마로 날리려 했던 행위, 교도소를 5회 공격한 행위 등 시위대가 저지른 행위들은 광주의 영원한 불명예입니다. 고소인은 이런 행위를 북한이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소인은 광주의 불명예를 씻어준 사람이 아닙니까? 광주도 계엄군도 다 같이 북한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만원은 광주와 계엄군 모두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사람입니다. 고소인은 18년 동안 5.18을 연구하면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광주사람들은 어째서 광주의 피해가 반드시 계엄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해야 좋아하고, 북한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사납게 공격하는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전포고 없이 지행한 북한의 침략행위를 밝히는 고소인의 노력이 어째서 광주의 불명예가 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고소인의 연구결과는 광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김병준에 대한 고소내용
1. 고소인은 2019.2.8.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명 의원과 김진태 의원의 초청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증1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고소인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연구한 내용의 핵심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팩트 자료들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1997.4.17.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사자료 및 재판자료(18만쪽), 통일부자료, 북한자료 등 문헌자료들과 최신영상과학 기술로 분석한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작성한 학술논문으로 여기에는 허위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2. 반면 김병준은 5.18역사를 학술적으로 연구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증2에 의하면 김병준은 “고소인의 발제내용은 일반적으로 역사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차이 수준을 넘어서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다” “특히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주장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 5.18과 관련된 우리당의 공식입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이다”(증2. 1쪽)라는 표현으로 1) 고소인의 발제내용(증1)이 오로지 자유한국당의 공식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라고 선포하였으며, 2) 당의 입장과 다른 학술내용을 한국당 의원이 국회강당에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해당 국회의원들을 징계토록 하였습니다.
3. 민주주의를 구동하는 원동력은 ‘공론의 장’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당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학자의 연구내용을 종교적 개념으로 이단시하고, 그 연구결과를 국회강당에서 발표하도록 기회를 제공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반역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고소인이 발표내용을 담은 책자(증1)는 구체적으로 실재하는 존재입니다. 김병준은 이 책의 내용 전체가 ‘입증된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국민 전체를 향해 선포한 것은 직권남용에 의한 테러행위입니다. 김병준은 증1의 내용이 어째서 허위주장인지에 대해 전체 국민을 향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5. 고소인은 ‘북한군개입’을 정치적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 차원에서 연구한 것입니다.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은 그 학문적 연구결과를 국회에서 발표하도록 공론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김병준은 학술적 연구를 이단시하면서 ‘공론의 장’을 폐쇄시켰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6. 2018.2.28. 국회가 통과시킨 “5.18진상규명법” 제3조 6항(증3)에는 “북한군개입여부”에 대해 규명하도록 명령돼 있고, 이 조항 내용은 한국당 이종명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중진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5.18과 북한군’을 결부시킨 사람은 오로지 고소인 한 사람 뿐이며 그것을 연구한 사람도 오로지 고소인 한 사람 뿐입니다. 북한특수군 600명이 5.18폭동과정을 주도했다는 연구결과는 2014.10.에 완전한 형태로 도출되었고, 그 연구내용은 “5.18분석 최종보고서”(증4) 에 수록돼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발표한 시점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대법원 판결결과도 2개(1981, 1997) 존재했던 때였고, 5.18진상규명 활동이 여러 차례(1988, 2005) 있었던 시기였고, 광주에서의 5.18기념행사가 해마다 거행되고, 5.18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지속돼 오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고소인은 이 모든 사실을 연구-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그 결과 이 모든 사실들이 고소인의 연구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는 증1의 57~73쪽에 석명돼 있습니다. 김병준이 말하는 “입증된 사실”은 바로 이런 내용(증1의 57~73)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증1은 한마디로 김병준이 말하는 “입증된 사실”들을 이미 뒤엎고,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는 결론을 완벽하게 증명한 군더더기 없는 팩트들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논리적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거역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학술내용인 것입니다.
7. 고소인은 이 책자(증1)을 만들 때까지 18년이라는 세월을 바쳤고 광주의 단체들과 검찰 법원으로부터 엄청난 테러와 집단폭행과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고소인은 김대중으로부터 장관직을 여려 차례 제의받았지만 정중히 사양하였고, 2000년에는 이회창의 새한국당으로부터 전국구 제의를 받았지만 사양한 학자입니다. 진정한 학자는 창의력으로 인생을 채우려 하지 정치판이나 행정분야에서 시간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인은 재물이나 명예에 전혀 관심이 없이 오로지 창작만을 멋으로 알고 사는 부류에 속하는 학자의 인생일 것입니다. 광주 폭력배들로부터 3회씩이나 집단폭행을 당하고, 광주 감옥에서 영어생활을 하고, 소나기식 소송에 휘말리는 끝없는 수모와 고통을 오로지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식이 있고 예의가 있는 지구상의 인구라면 이런 역경을 무릅쓰고 18년 동안 그것도 조급증이 상승하는 인생의 황금기 61-79세에 이르는 나이를 오로지 역사연구에 바친 노학자에게 일말의 존경심이라도 표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김병준은 '같은 학자의 무늬'를 쓰고 있으면서 어찌 이토록 몰상식하고 무지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인지 도대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8. 김병준이 “이미 입증된 사실”은 증1의 제57~73쪽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미 증1의 제57~73쪽에서 김병준의 주장이 근거 없는 주장인 것임을 미리 석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병준은 오로지 1) 고소인에게 해코지를 할 목적으로, 2)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5.18수호세력에 잘 보일 목적으로 허위사실인줄 뻔히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9. 이 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설훈, 민병두, 최경환에 대한 고소내용
조선일보 2.14. 보도(증5)에 의하면 설훈, 민병두, 최경환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지만원과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고소인 자격으로는 그들이 5.18유공자라는 것입니다.
1. 지만원은 국회에서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전두환이 영웅’ ‘5·18은 폭동’,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 등을 말했는데 이 모두가 허위사실이고, 자기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2.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지씨가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는데도 국회에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씨와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했다. 3명의 의원들은 지씨 범죄행위에 대한 공범이거나 방조범이라는 것입니다.
3. 하지만 위에서 석명한 바와 같이 공청회 발표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들입니다. 2019.2.8. 열린 국회공청회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도 공지돼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멀리 제주도에서도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왔던 사람들은 고소인이 준비한 ‘5.18국회공청회 북한군 개입’ 자료(증1)를 받아 읽었고, 4시간 동안에 걸쳐 제시한 동영상 5개와 PT 자료를 음미했습니다. 모든 발표내용은 증1의 내용들입니다. 그 자리에 온 1,200명 정도의 국민들이 회의실 의자, 회의실 복도, 회의실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 지만원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광주에서 올라온 폭력배(지만원 체포조)들 말고는 모두가 무릎들을 치면서 감탄했습니다. 탄성과 함께 그 동안 감쪽같이 속았다는 데 대한 분노의 탄식도 쏟아졌습니다.
반면 이 자리에 오지 않는 피고소인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지만원의 주장이 허위라며 막무가내 식 주장을 합니다.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5·18은 폭동”,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는 고소인의 발언 내용은 증1에 논증돼 있습니다. 5.18에 북한군 600명이 와서 교도소까지 공격했다는 사실은 이 책자에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2014.10.에발행한 “5.18분석 최종보고서”(증4)에 그 누구도 반론을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논증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책 중 그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이 책 내용은 이러해서 허위다” 밝히기 전에는 고소인은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했다느니, 전두환도 몰랐었다느니, 여러 차례 진상규명이 있었다느니, 해마다 국가가 기념행사를 하고 있을 만큼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항이라느니. 하는 것들로는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증1이 어째서 모두 허위인가에 대한 증명을 하기 전에는 이들은 고소인 등을 무고한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로 북한군 개입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주장이야말로 악의적인 왜곡이요 허위입니다.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 증1의 내용이 왜 허위냐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피고소인들은 무고를 한 것입니다.
4. “전두환은 영웅”이라는 표현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개인적 평가입니다. 그가 왜 영웅이냐 하는 것은 발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고소인이 쓴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내용에는 10.26과 12.12 사건에 연루한 전두환의 족적이 소개돼 있습니다. 수사기록에 나타나 있는 객관적 내용입니다. 고소인은 발표시에 “그 내용을 읽으면 전두환이 영웅”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두환이 영웅이라는 표현이 왜 피고소인 2,3,4를 목욕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5. 고소인은 "북한특수군 개입" 표현으로 두 차례 고소를 당했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2002년에는 광주로 압송돼 가 광주법원에서 유죄(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를 받았지만(증7) 2011.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죄,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증8). 같은 표현에 대해 광주법원은 유죄, 타지역 법원들은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북한군 개입" 표현으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결 론
1. 김병준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허위인줄 알면서 고소인의 발표내용 전체가 용서할 수 없는 역사왜곡이고,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라 전국민에 공포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행위이며 그 공연성의 크기에 상응하는 막중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2. 김병준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민주주의 근간인 ‘공론의 장’을 폐쇄했고, 직권을 남용하여 ‘5.18진상규명법’ 제3조6항의 실행을 방해하였습니다.
3. 설훈, 민병두 최경환은 무고죄를 범하였습니다. 증1에는 이들 피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왜 당치도 않은 주장인 것인지, 5.18이 왜 북한이 주도한 폭동인 것인가를 명확하게 석명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소인을 마녀사냥하기 위해 그리고 5.18을 성역화하기 위해 허위사실인 줄 뻔히 알면서 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무고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고소인의 연구결과는 설훈, 민병두, 최경환 등 5.18관련자들의 불명예를 깨끗하게 씻어준 것이지,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닙니다.
5. 2017.2. 현재 5.18유공자는 5,769명입니다(증6). 매우 많습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에 의하면 설훈, 민병두, 최경환은 피해당사자 적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고소인은 이들 3인의 이름을 거명한 적이 없습니다.
6. 설훈, 민병두, 최경환은 그들이 5.18민주화유공자라며 그 자격으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과연 5.18유공자인지, 어째서 유공자인지가 석명돼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유공자 공적조서’가 제출되기 전에는 그들의 소송은 적법성을 갖출 수 없을 것입니다.
증거자료
증1. 책자,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증2. 2019.2.12. 중앙일보 "김병준 "5.18발언은 허위주장. 국민 욕보이는 행위"
증3: 5.18진상규명특별법
증4. 별책 "5.18분석 최종보고서"
증5. 2019.2.14. 조선일보 "5.18유공자의원들, 한국당3인-지만원 고소"
증6. 2017.2.22. 연합뉴스 "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5.18국가유공자 됐다"
증7. 광주법원 1,2심 판결문
증8.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 판결문
2019.2.18.
고소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2019.2.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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